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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논평] 집시법 개악 시도, 윤석열식 헌법 파괴 (2023.7. 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7-28 09:51
조회
413

[인권연대 논평] 집시법 개악 시도, 윤석열식 헌법 파괴

경찰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지난 8일 새벽까지 진행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숙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7.26) 경찰청 등에 집회·시위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법령 개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싫다는 집권 세력의 반헌법적 발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어떻게든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대통령실 웹사이트의 국민참여토론이란 코너에 실린 국민의 반응이랍니다.

‘집회·시위 허가제’ 부활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목적, 과정 모두 엉터리이고, 헌법 파괴적입니다. 어떤 정권이든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기 파시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시대착오적 헌법 파괴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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