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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형사사법 선진화!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6-26 16:30
조회
394
인권연대는 지난 6월 22일(목) 10:0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단지 검찰개혁 차원만이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검찰의 수사 기능)이 맡고, 기소는 새롭게 설립할 국가기소청(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의 일개 부서로 되어 있는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기능을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형 집행을 맡기는 구조를 만들자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입법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용민, 황운하 의원이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2023.6.22(목)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현장 사진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는 “검찰개혁을 돌아보자”란 제목을 통해 일부 검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의 나라’가 된 까닭을 추적하며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현변호사는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특수부 출신들이 법무부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대통령비서실은 검사와 검찰수시관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으며, 행정부와 공공기관에도 검사들이 포진하게 됐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가 몰락한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단은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된’ 검찰개혁의 한계를 직시하자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의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 대응으로 영상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세계 보편적 형사사법체계와 달리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검찰의 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과 자체수사력 △견제 장치 없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수사 전반 통제·감독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독점적 기소권과 폭넓은 기소재량 △검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통제·견제 장치 없음 △기소의 공정성·객관성 저해 △위법적·인권 침해적 수사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기소 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수사와 허위 진술 취득의 위험성 △검사의 지위와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의 문제 △수사의 책임소재의 불명확화와 이에 따른 국민권익의 침해 △정치 민주화를 통해 강화되는 검찰 특권, 제도적 견제 대책 마련 시급 등을 꼽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했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했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형 집행은 교정과 보호라는 구조가 제대로 정착해야만 하는데, 경찰청과 검찰청이 각각 독립 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교정과 보호만 법무부의 일개 부서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상태다”며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민변)는 검찰의 기소·수사의 분리가 옳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교정보호청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민주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 인력만 축소해도 검찰을 노태우정권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위력과 권력의 카르텔을 비판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아래서 비롯되는 제도 개혁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연대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민관기 위원장) 소속 경찰관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진행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1월 26일에 진행한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2월 9일에 진행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방안?”, 3월 14일의 “곽상도 50억 원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3월 27일의 “법왜곡죄 입법 촉구”, 3월 29일의 “탄핵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4월 27일의 “검사 특권, 이대로 좋은가?”에 이은 여덟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인권연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8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장 급한 과제가 많지만,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하겠습니다.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급한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연대 유튜브로도 생중계했으니 다시 보기로 시청해주시고 많은 응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