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home > 활동소식 > 인권연대 활동소식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자! "보편적 가치로서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필요" 인권연대, 7.4(화) 국회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진행 '학생 인권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등 내용 포함 돼야 0세부터 24세까지 촘촘한 권리 보장 제도 도입 필요 "학생,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권리 보장해야" "책임 주체·절차 명확히 해야…지역·학교 단위에 결정 맡기면 안 돼" 2023. 7. 4(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주민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제), 김화선 배재대학교 교수(토론), 박인숙 변호사,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연대는 7.4(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한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창익 국장과 사무국이 함께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주민, 장경태, 강민정, 김영배, 이동주 등 여러 국회의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존엄과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률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기본법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위기를 기회 삼아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학생 인권 기본법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고,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의 ‘학생권리협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이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학생(아동)인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에 걸맞게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 나이 기준조차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이다”며 0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별로 촘촘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이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든 동등한 인격체이자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 교수는 “학생이 교육의 대상·미성숙한 존재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인권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생 인권 보장 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시·도 학생 인권 조례 활성화 방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화선 배재대학교 교수는 “2023년은 어린이날 제정 101주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미 100년 전에 ‘어린이’들에 대한 인격적 예우를 외쳤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우려하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교권 보장도 못 받는데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 되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학교 자치 법제화(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주장했습니다.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는 「‘있어도 없는’ 학생 인권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도 학생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의 실태가 지역·학교마다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더는 지역·학교 단위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교사의 자의적인 생활지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 인권은 보편 가치다. 편 가르기나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옳지 않다”했고, 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 참가자의 주장에 대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민주화 이후 학교 현장이 변화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던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일부 극단적 정치 세력이 서울시, 충남도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벼르고 있다.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없다. 그저 극우적 선동과 혐오 조장이 전부다. 학생 인권이 위기를 맞았다.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 [학생인권기본법]이든 [아동인권법]이든 우리에게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하려고 했던 학생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당연히 학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은 약자와 소수자이니, 인권을 더욱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 학생 인권을 챙기겠다는 국가의 다짐을 담은 학생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연대는 향후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발의 후 통과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더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하단의 영상과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린 자료집 파일을 내려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23-07-05 | hrights | 조회: 767 | 추천: 4
인권연대는 지난 6월 28일,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제115차 수요대화모임을 진행했다. “국회의원은 좋은 직업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김진애 전 의원은 “더 이상 권력기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나 판사, 언론인까지, 권력기관 출신 중, 특히 검사, 판사는 직업적 특성상 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권력기관이 갖는 속성상 공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21대 국회는 당선자 기준으로 46명, 전체 의원수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언론인도 15명으로, 검사나 판사, 언론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을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 ‘사업 경영 등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습을 통해 정치를 물려받는 사람들도 공천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과연 직업인인가? 아니면, 소명을 우선하는 정치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김 전의원은 ”냉철하게 직업인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즉, ‘직업(職業)’이라는 단어에서 먹고 사는 일을 가리키는 ‘업’을 빼고, 임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직’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국회의원은 좋은 직업인가? 김 전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딱 세 가지 면에서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디에든 갈 수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든 신분을 활용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정보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대체로 정보를 잘 안 주려고 하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 여기에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만큼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사회에 전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단점도 밝혔다. 당선되고 석 달만 좋고, 나머지 기간은 내내 머리를 숙여야 하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항상 눈치 보고 잘 보여야 하는 직업이다. 특히 24시간을 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딱 한 번 연임(재선)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두 번 이상을 연달아 하게 되면 그만큼 기득권 의식이 고착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선 정도 경험하면, 전문성도 쌓이고 정치인으로서 역량도 생기니, 그다음은 다시 ‘원외’가 되어봐야 성찰의 시간도 가지며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까? 김 전의원은 무엇보다 공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21대 국회의 신진 의원들의 경우, 공적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훈련된 역량과 더불어 정책력과 정무력,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무엇보다 ‘균형 감각’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성상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므로, 항상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앞장서 추진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23-07-03 | hrights | 조회: 455 | 추천: 2
인권연대는 지난 6월 22일(목) 10:0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단지 검찰개혁 차원만이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검찰의 수사 기능)이 맡고, 기소는 새롭게 설립할 국가기소청(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의 일개 부서로 되어 있는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기능을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형 집행을 맡기는 구조를 만들자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입법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용민, 황운하 의원이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는 “검찰개혁을 돌아보자”란 제목을 통해 일부 검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의 나라’가 된 까닭을 추적하며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현변호사는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특수부 출신들이 법무부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대통령비서실은 검사와 검찰수시관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으며, 행정부와 공공기관에도 검사들이 포진하게 됐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가 몰락한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단은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된’ 검찰개혁의 한계를 직시하자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의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 대응으로 영상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세계 보편적 형사사법체계와 달리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검찰의 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과 자체수사력 △견제 장치 없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수사 전반 통제·감독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독점적 기소권과 폭넓은 기소재량 △검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통제·견제 장치 없음 △기소의 공정성·객관성 저해 △위법적·인권 침해적 수사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기소 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수사와 허위 진술 취득의 위험성 △검사의 지위와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의 문제 △수사의 책임소재의 불명확화와 이에 따른 국민권익의 침해 △정치 민주화를 통해 강화되는 검찰 특권, 제도적 견제 대책 마련 시급 등을 꼽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했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했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형 집행은 교정과 보호라는 구조가 제대로 정착해야만 하는데, 경찰청과 검찰청이 각각 독립 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교정과 보호만 법무부의 일개 부서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상태다”며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민변)는 검찰의 기소·수사의 분리가 옳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교정보호청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민주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 인력만 축소해도 검찰을 노태우정권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위력과 권력의 카르텔을 비판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아래서 비롯되는 제도 개혁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민관기 위원장) 소속 경찰관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진행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1월 26일에 진행한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2월 9일에 진행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방안?”, 3월 14일의 “곽상도 50억 원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3월 27일의 “법왜곡죄 입법 촉구”, 3월 29일의 “탄핵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4월 27일의 “검사 특권, 이대로 좋은가?”에 이은 여덟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인권연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8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장 급한 과제가 많지만,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하겠습니다.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급한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연대 유튜브로도 생중계했으니 다시 보기로 시청해주시고 많은 응원 바랍니다.  
2023-06-26 | hrights | 조회: 635 | 추천: 5
    인권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6월 6일 제외) ‘기후위기와 인권’이란 주제로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기획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기후위기 시대의 뉴스 읽기’ (최우리 한겨레 기자), ‘기후위기와 기후 정의’ 한재각(기후 정의 활동가),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의 조건’(김해동 계명대 교수), ‘노동으로 보는 기후위기’(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 순의 세부 주제로 진행로 진행됐다. 이번 강좌를 통해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는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원인이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인류의 문제임이 지적됐다. 기후위기 = 불평등 문제, 부자와 강국의 책임 노력이 중요 그럼, 기후 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후위기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실천을 잘하면 될까? 한재각 기후 정의 활동가(기후동맹 집행위원장)는 “모두가 줄이자는 식은 부정의 한 것”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전 세계의 30%를 차지할 정도다. 그럼 중국이 가장 문제일까? 누적 배출량을 보자. 미국은 지난 100년간 탄소 누적 배출량에서 단연 1위다. 전 세계의 25%에 달하는 탄소배출을 오랜 세월 미국이 해 온 것이다. 중국은 12.7% 수준이다. 이 지표만으도 이른바 강대국일수록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이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따른 보상도 강대국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재난보험료는 1,600억 달러 규모인데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가져갔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파키스탄은 2022년 폭우로 1,700여 명이 사망했는데도 별다른 대책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어떨까? 전 세계 상위 10%를 차지하는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50%를 차지한다. 20명의 세계 억만장자 평균 배출량은 연 8,190톤으로 미국인 평균 1인당 연간 배출량 15톤(2018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빌 게이츠 혼자 배출하는 온실가스량만 한 해 1,600톤 이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의 재분배 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훨씬 효과적인 셈이다. 소비에서 자산 소유의 문제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 도입은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실천이다. 산업은 어떨까? 김현우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 규모의 상위권을 형성하는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상위에 링크돼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주력 산업은 여전히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산업군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력 금융회사들도 온실가스 배출 상위 그룹에 속한다. 데이터 기반 산업도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최우리 한겨레 기후위기 전문 기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미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더욱 단단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유지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4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몇 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재임 동안 거의 노력 없이 지내다 목표연도에 이르러서야 한꺼번에 달성한다는 식이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에너지 정책도 원전에만 매몰된 채 손 놓고 있다. 김해동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한국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100% 가능하다고 한다. 국토의 4%만 활용해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분산 수급방식(국토를 권역으로 나눠 에너지 자급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지방 소멸 문제나 균형 발전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 서둘러야 김현우 소장은 산업과 경제, 정치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와관련 한재각 위원장은 경제 체제도 군수산업이나 광고산업,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이행해 돌봄 산업, 보건의료산업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여성화된 노동’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핵심적이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사회를 재조직화 하자고 제안한다. 정치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김해동 교수는 그 실천은 거의 혁명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87년 민주화 투쟁, 2016년 촛불혁명 같은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럽 일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투쟁적 양상을 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같이 노동운동과 결합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미국과 캐나다의 간호사 노조는 기후위기가 보건의 비상사태임을 인식해 공공의료 확보 운동에 거세게 나서고 있다. 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기후위기 원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정신적 영향 등이 직접적인 기후위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난민은 작년 기준 3,200만 명을 넘는다. 전쟁 난민보다 많다. 기후위기는 전쟁보다 참혹한 인류의 생존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기후 정의의 관점은 기후위기 문제가 날로 고착화되는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지만, 한편으로 인권을 중심에 놓고서야 해결이 가능한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2023-06-21 | hrights | 조회: 454 | 추천: 4
2023-06-05 | hrights | 조회: 445 | 추천: 4
5월 마지막 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집회는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최루액 사용 등 강경대응" 예고된 상태에서 열린 것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례적으로 기동복 차림으로 언론 앞에 나와 이 같은 방침을 밝혔고, 언론에서는 경찰이 2015년 백남기 열사 물 대포 사망 사건 이후 사라진 '살수차 부활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이 날 집회 현장 활동에 나섰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집회 현장 곳곳에는 경찰들에 의한 집해방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집회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 주변에서 활보하는 등의 행위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게 이런 문제점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폈습니다. 주최 측에 의하면 당초, 집회를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길거리 집회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감 시간이 임박하자 집회 연설 도중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불법 집회 해산" 운운하는 경고방송에 나서는 등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소음 측정 차량을 바로 집회 무대 옆에 배치해 놓고 언제든지 불법 집회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곳곳에서 '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로 집회 감시에 나섰습니다. 어떤 시설물 보호가 목적인지 물었더니 "시청 광장 잔디 보호"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퇴보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2023-06-01 | hrights | 조회: 383 | 추천: 6
인권연대는 2017년부터 광주 오월 정신의 현재화와 전국화를 위한 취지로 오월걸상 설치를 전국 곳곳에 추진하고 있다.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1호 설치를 시작으로, 목포역 광장 2호, 서울 명동성당 앞 3호, 경기 마석 모란공원 4호, 경기도청 앞 5호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6호 오월걸상은 제주 서귀포시 시청사 앞(하영올레 출발지점)에 세워졌다. 특별히 제주 오월걸상은,  제주4.3과의 연대를 위해 4.3걸상과 나란히 설치됐다. 이에, 제주 오월걸상 제막식이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렸다. 제막식에는 이종우 서귀포 시장과  김창범 제주도4.3유족회장, 김성훈 제주4.3유족회서귀포지부회장, 강용훈 서귀포 오월걸상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인권연대 측에서는 김희중 전 천주교광주대교구 대주교(전 한국주교회의 의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현성훈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오창익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은 참석자 소개와 제주 오월걸상 설치 경과 보고, 앞서의 주요 참석자 인사말, 오월걸상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제막식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제주의 4월과 광주 5월의 역사와 화해·상생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 쉬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훈 4·3유족회 서귀포시지부 회장은 이날 “제주4·3의 화해·상생의 정신과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서로 평화 민주주의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오월걸상 공동위원장인 김희중 전 천주교광주대교구 대주교는 "제주 4.3이 내밀어 준 손에 감사하다. 서귀포시민 제주도민의 갸륵한 마음 오랫동안 기억하고,  광주시민으로서 돌아가서 그 뜻을 꼭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와 제주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오월걸상 공동위원장인 홍세화 장발장은행장도 " 똑같은 현대사의 비극으로서 제주4.3과 광주 5.18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며 "여기에 설치되는 걸상에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것도 그 분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하다는 성찰의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5-24 | hrights | 조회: 575 | 추천: 6
인권연대는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등  17명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공동으로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1) 검사 개인의 특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ο 법 왜곡죄의 도입을 통한 검사의 편파적인 기소, 불기소 통제 ο검사탄핵을 실질화 해 위헌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 ο 검사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검사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ο사실상 승진제도로 운영되는 검사장 제도의 폐지, ο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다른 정부 외청의 장과 동일하게 차관급 대우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검사 특권 해체방안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ο검찰청의 공소청화를 통해 검찰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고 영정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 ο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경찰과 통합, ο유죄가 인정되면 검사의 재량과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찰이 기소 권을 정치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중립화를 하자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다만, 김성진 변호사가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의 경우, 과연 검사장 직선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토론자들의 상반된 의사도 제출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검사특권 해체를 위한 배경이 되는 검사특권의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ο주로 검찰조직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안통, 기획통, 특수통에 해당한 검사들에게 특권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권 고위층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설계된 현행 검찰청법(7조, 7조의 2)은 정권의 요구를 받은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잘못된 조직 관행에 기대고 있다. 2) 핵심 검찰 간부에게 밉보이면 승진이 불가능한 검찰 인사 문화이다. 검찰 부장검사 이상부터는 아예 매년 동기 전체에 서열을 매겨 순서에 따라 보직을 주는 구조로서, 어느 보직에 가면 그 검사가 동기 중에 몇 등이고, 그에 따라 검사 승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결정된다.  3) 수사권과 기소권를 모두 갖는 검찰 권한.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권력의 집중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4)준사법기관이라는 잘못된 편견. 검사는 행정공무원에 불과한데도 법관과 동일한 특별대우, 특권적 지위를 보장 받으려고 한다.  5)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9년 기준 지난 5년 간 0.13%에 불과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지난 10년간의 검사 징계 사건을 보면 검사가 피의자가 되어야 할 성추행, 뇌물수수사건이 50건이 넘는데,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비율은 70%나 된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견제없이 작동되는 타락한 권력인지 보여준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라고 주장한다. 6) 검찰은 법원과 동급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법원은 3심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만, 검찰은 한 번의 수사와 한 번의 기소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다.     검찰청 청사가 굳이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대(Supreme)'라는 단어를 검찰청 명칭 앞에 넣는 것도 '대법원'과 동급임을 드러내고 싶은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7) 직급 설계도 검찰의 특권에 해당한다. 초임 검사는 3급 대우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과 비교해 특혜다. 일반직 공무원 1호봉은 260만원 수준인데, 감사 1호봉은 330만원 수준이다. 법관과 출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영향력을 배가시킨다. 8) 검찰 고위직 숫자도 문제다. 16만 명 이상인 경찰의 경우 1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은 6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찰은 1급이 50명이 넘는다..  9) 경찰청장, 관세청장 등 다른 정부 부처 외청과 달리 검찰의 장인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법무부 장관이 장관급 총장을 지휘하는 구조인 셈이다.  10) 법무부 주요 직책 독점과 타 부처 파견도 검찰만의 특권이다.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해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심지어 환경부, 특허청, 금감원, 방통위 등 도대체 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기관에 대거 파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윤석열 정권들어 국민들로부터 '검사 하나회'라 불릴 정도다. 검사 특권의 해체는 검찰하나회를 해체시키자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수 변호사(전 검사)의 진행으로, 송문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지미(변호사), 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원 연구위원),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자로서 의견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8 | hrights | 조회: 649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