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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가 받은 범죄집단인가" -검사특권 폐지 촉구 토론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4-28 10:30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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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등  17명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공동으로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1) 검사 개인의 특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ο 법 왜곡죄의 도입을 통한 검사의 편파적인 기소, 불기소 통제 ο검사탄핵을 실질화 해 위헌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 ο 검사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검사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ο사실상 승진제도로 운영되는 검사장 제도의 폐지, ο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다른 정부 외청의 장과 동일하게 차관급 대우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검사 특권 해체방안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ο검찰청의 공소청화를 통해 검찰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고 영정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 ο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경찰과 통합, ο유죄가 인정되면 검사의 재량과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찰이 기소 권을 정치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중립화를 하자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다만, 김성진 변호사가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의 경우, 과연 검사장 직선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토론자들의 상반된 의사도 제출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검사특권 해체를 위한 배경이 되는 검사특권의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ο주로 검찰조직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안통, 기획통, 특수통에 해당한 검사들에게 특권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권 고위층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설계된 현행 검찰청법(7조, 7조의 2)은 정권의 요구를 받은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잘못된 조직 관행에 기대고 있다.

2) 핵심 검찰 간부에게 밉보이면 승진이 불가능한 검찰 인사 문화이다. 검찰 부장검사 이상부터는 아예 매년 동기 전체에 서열을 매겨 순서에 따라 보직을 주는 구조로서, 어느 보직에 가면 그 검사가 동기 중에 몇 등이고, 그에 따라 검사 승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결정된다. 

3) 수사권과 기소권를 모두 갖는 검찰 권한.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권력의 집중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4)준사법기관이라는 잘못된 편견. 검사는 행정공무원에 불과한데도 법관과 동일한 특별대우, 특권적 지위를 보장 받으려고 한다. 

5)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9년 기준 지난 5년 간 0.13%에 불과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지난 10년간의 검사 징계 사건을 보면 검사가 피의자가 되어야 할 성추행, 뇌물수수사건이 50건이 넘는데,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비율은 70%나 된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견제없이 작동되는 타락한 권력인지 보여준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라고 주장한다.

6) 검찰은 법원과 동급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법원은 3심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만, 검찰은 한 번의 수사와 한 번의 기소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다. 

   검찰청 청사가 굳이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대(Supreme)'라는 단어를 검찰청 명칭 앞에 넣는 것도 '대법원'과 동급임을 드러내고 싶은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7) 직급 설계도 검찰의 특권에 해당한다. 초임 검사는 3급 대우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과 비교해 특혜다. 일반직 공무원 1호봉은 260만원 수준인데, 감사 1호봉은 330만원 수준이다. 법관과 출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영향력을 배가시킨다.

8) 검찰 고위직 숫자도 문제다. 16만 명 이상인 경찰의 경우 1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은 6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찰은 1급이 50명이 넘는다.. 

9) 경찰청장, 관세청장 등 다른 정부 부처 외청과 달리 검찰의 장인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법무부 장관이 장관급 총장을 지휘하는 구조인 셈이다. 

10) 법무부 주요 직책 독점과 타 부처 파견도 검찰만의 특권이다.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해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심지어 환경부, 특허청, 금감원, 방통위 등 도대체 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기관에 대거 파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윤석열 정권들어 국민들로부터 '검사 하나회'라 불릴 정도다. 검사 특권의 해체는 검찰하나회를 해체시키자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수 변호사(전 검사)의 진행으로, 송문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지미(변호사), 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원 연구위원),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자로서 의견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