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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1-21 11:16
조회
1511

과밀수용의 실태를 살피며 그 심각성을 외치고,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교정기관 본래의 목적을 반추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2023.11.20(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주셨고,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과 안성훈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집니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집니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입니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혹한 처벌로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혀있습니다.

조영민 연구위원은 “교도소의 실상은 곧 그 나라의 품격이다. 그야말로 인간창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과밀수용 상태에서는 교정교화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법치는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이다. 불공정하다. 범법자를 영원히 가둬 둘 수 없다면 출소자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대로 불구속수사·재판을 지키고, 가석방 활성화, 소득·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등이 필요하다. 응보적인 처벌 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 증가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해소 방안으로 여러 출구전략과 입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구치소의 증설, 가석방 제도를 포함한 다이버전적 조치, 독일 행형법과 같은 시설과 수용능력 관련 원칙과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가결한 사정 이외에 대체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구치시설의 확보를 필요적으로 하는 방안이나 과밀한 수형시설인 경우 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 증설과 달리 교도소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상황과 독립적인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단하지만 어리석은 대응(simpe but stupid)’이라며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가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서보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용자들이 입소를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불멸의 고전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에 있지 않고 정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서보학 교수의 지적처럼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2022년 대법원의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 배상 결정에도 국가가 일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인권평화연구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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