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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관련 국회질의 답변에 대한 인권연대 논평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9-07 12:30
조회
2316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관련 국회질의 답변에 대한 인권연대 논평


 한동훈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밝힌 촉법소년 관련 입장은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과 편향된 시각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다는 인상만 드러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범죄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고 그 수위도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촉법소년 연령도 “70여 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6월에 이어 재확인시켜주었다.


한 장관의 발언은 건수 적은 해- 많은 해를 의도적으로 붙여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장이자 사실 왜곡


한 장관이 말한대로 촉법소년 범죄는 늘었을까?


 우선, “4년새 2배 늘었다는 언급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다. 한 장관이 밝힌 것과 달리, 단순계산으로도 60%수준이지 2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장관식으로 특정년도 구간으로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아래 표>에서 보듯 2012년에 비해 2016년은 50% 가까이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특정년도 구간을 기준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소년범 통계산출이 이뤄지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전반적인 추세를 근거로 정책입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오히려 2012~2021,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13,339건에서 12,502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 <표> 촉법소년 처리 건수(기준: 법원 통계)



 셋째, 또한 검찰이나 검찰의 통계도 법원의 통계와 달리 전체적으로 소년 범죄가 감소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 통계(14세 미만)에 따르면 소년범은 2000년대 이후, 2008년 13만4,992명으로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에 있다. 이는 인구감소 영향 탓도 아니다. 소년 인구 대비 소년범 숫자는 2008년 1.2%에서 2020년 0.79%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통계(14~18세)도 다르지 않다. 비록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2012년 이후 감소세에 있음이 드러난다.


 전체범죄율 대비 역시 감소 중이며, 특히 한장관의 “흉포화” 언급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율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전체 소년 범죄 대비 3.7%였던 강력범죄율은 2020년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결과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32.2%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2011년 38.1건, 2020년 38.2건)는 0.3% 증가했다”고 제시했는데,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비만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범죄의 발생비는 모두 감소한 것이다. 이걸 놓고 “분명한 흉포화 경향”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소년범죄를 두고 “분명한 흉포화 경향”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 침소봉대


 넷째, 소년 인구 대비 소년범 추이도 소년 범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소년 인구 대비 소년범죄율은 1.8%이지만, 2018년 현재는 1.4%로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는 2014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거나, 최소한 한장관의 말처럼 늘어난 것이 아니다. 소년 범죄와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장관은 해당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서 최소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한장관의 지난 5일 국회 발언은 전형적인 과장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적 행태이다.


 강력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강력범죄 사건을 소년 범죄 전체의 실태인냥 파급되는 우리 사회의 현재 여론 구조가 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강화나 연령하향 식의 사후적이고 편의적인 규제 차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소년범 처벌 강화정책이나 엄벌주의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년범이 증가하고 부작용이 컸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년원 한 끼 급식부터 제대로 개선하려는 진정한 소년보호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 장관은 소년 범죄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식의 공포성 언사에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시설은 충분한지, 소년 보호 프로그램과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먼저 제대로 살피기 바란다. 더욱이 법무부 차원의 ‘촉법소년 TF’를 만들었으면, 공정하고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지, 먼저 나서서 본인이 답을 내듯 발언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한편, 한 장관은 소년원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소년원의 급식비가 한 끼당 2.185원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물어보고 싶다. 소년범의 교화는 그 취지대로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것의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을 지적해둔다.


 한 장관은 일부 사건을 놓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는 여론에 묻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입장에서 개관적이고도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선진 수준의 소년 보호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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