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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장발장은행, 출범 9주년 맞아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2-22 15:21
조회
474

보도자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장발장은행, 출범 9주년 맞아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하라!”



지금까지 112차에 걸쳐 1,291명의 시민에게 총2,262,457,000원 대출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100% 시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져(2024년 2월 22일 기준)


15,194명의 개인·단체·교회. 모두 1,599,470,436원(이자 포함)의 성금 이어져


장발장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 9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가혹하기만 한 현실


눈물겨운 사연들 쏟아져 들어와 제도개선 필요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이 출범 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현대판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제112차례의 대출심사를 통해 1,291명의 장발장에게 2,262,457,000원을 대출했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무신용, 무담보, 무이자로 어떠한 문턱도 없습니다.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100%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2월 22일(오전 10시 기준) 15,194명의 개인·단체·교회 등에서 1,599,470,436원(이 포함)의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후원금보다 대출금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의 대출금 상환이 이뤄졌고 상환된 돈을 다시 대출해 줬기 때문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출범부터 주장했듯이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가난한 장발장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루빨리 은행 문을 닫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벌금 못 내고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1,868명, 2022년 25,975명, 2023년 11월 기준 41,799명입니다. 감옥이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4만8천여명이던 수감자가 2023년 말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중범죄율은 모두 낮아지고 있는데 감옥이 초과밀수용인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단기형의 사람들을 가혹하게 마구 잡아 가둔 결과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벌충하는 방식으로 가렴주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에 도움을 요청한 장발장들의 사연을 보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A씨는 두달 동안 고기 한 점도 못 먹었던 30대 남성입니다. 돈이 없어서 두 달 동안 굶주리다시피 17킬로가 빠졌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기도 했고,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햄 통조림을 훔쳤습니다. 범죄인지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이 사람은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혼자 어린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인데 감옥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굶주린 아이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못 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둔 채로 본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C씨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 빚이 생겼지만,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었지만, ‘사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빚도 많은데 국가가 500만원의 벌금을 매긴 것입니다.


D씨는 어떤 가게 앞을 지나다가 2,000원짜리 소품을 하나 훔쳤다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D씨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삼시 세끼는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해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이지 사람들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제를 도입했고,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나 형집행 권한이 있는 검사들은 벌금형 집행유에나 벌금 분납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정부와 국회에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일수벌금제란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기간’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수 정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수 벌금액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리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액벌금제가 갖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벌금 납부율을 높여 노역장 유치 집행(환형유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형법]에 1일에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최저 1유로부터 최고 3만 유로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모두 3만 분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핀란드의 경우 1921년부터 시행했던 제도를 2024년의 대한민국이 꺼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난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돈이 없어서 감옥행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인권단체가 대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가난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고 장발장은행이 하루빨리 문 닫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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