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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14 16:27
조회
3415


평화를 빕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이 인권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연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연대에 기부하는 분들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개인 기부자(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코드 4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30%가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만 확인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금)부터 시작됩니다.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우편으로도 발송해 드리오니, 우편발송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된 회원분들께서는 사무국 전화 02)749-9004/ 010-2526-9004나 팩스 02)3672-0438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전자우편 rights1999@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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