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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시작은 ‘항공기 출발 지연(Delay)’부터?(윤요왕)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2-28 16:25
조회
103

윤요왕 /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팬데믹이 끝나고 봇물 쏟아지듯 해외여행객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된다. 단순여행이든 연수든 쉼이든 낯선 외국으로의 여행은 여전히 매력적인 듯 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항공포털 정보시스템 항공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제선을 타고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약 6,831만명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총인구 5,133만명에 비추어 볼 때 단순계산만해도 해외여행은 이제 일상화된 문화의 흐름이 된 것 같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을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이웃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유럽과는 다르게 반도국가의 특성상 해외를 가려면 항공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에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해외여행객의 급증에 맞춰 필수 수단일 수 밖에 없는 항공사의 항공기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해외여행의 시작은 항공기 출발 지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Delay’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 등에 비해 하늘을 날아가는 항공기니 얼마나 중요하고 특수한 교통편인가? 꼭 필요한 정비에 대한 이유라던지 활주로 체증 때문이라든지,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어느정도의 지연(연착)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안내판을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Delay’가 많다. 또, 지연(연착)에 따른 보상의 문제는 더욱 난감한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지난 1월 나도 지인들과 함께 일본의 모처로 배움교육여행을 다녀왔다. 일행 중 한분이 허리를 다쳐 여행기간 내내 힘들어했다. 일본의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허리통증이 심했다. 어찌어찌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1시간50분 출발 지연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두 번째 문자에는 3시간20분 지연된다고 알려왔다. 이유는 ‘연결편 지연도착’ 호텔에서는 체크 아웃을 해야했고 아픈환자는 앉거나 서있기가 힘든 상황이고 인천공항에는 도착 즉시 병원으로 태워갈 차가 도착해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환자가 있었기에 더욱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일방적인 지연통보에 우리는 ‘양해할 수 밖에 없는 고객’임이 답답하기만 했다. 공항에 도착해서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프런트에 가서 환자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공항 내 의료실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휠체어 대여나 이후 수속절차, 좌석배치 등 항공사 직원들의 배려로 그나마 편히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수술이나 이후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황당하고 큰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제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일상화된 문화가 된 상황에 맞게 항공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가가 나서서 점검하고 무리한 항공편 운행을 관리감독 하기를 요청한다. 혹시, 여행객을 늘리려는 목적에 항공편의 무리한 증액 배정이나 시간에 쫒겨 정비소홀 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수요에 맞게 투자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해서 적절하고 안전한 운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른 대중교통과는 다르게 항공기의 특성상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정보에 대한 상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악용해 무리한 운행과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눈가림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결항, 지연, 연착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알아보니 항공사마다 규정도 조금씩 다르고 보상을 알아서 요구해야 하는데 정보에 어둡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보면 < 5)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에는 제외 >라고 되어있다. 따져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내 경우도 지연 이유와 배상의 규정을 요구했더니 저 규정을 가져와 설명했고 1만원짜리 식사권이 해줄 수 있는 편의사항 전부라고 했다. 또, 시간에 따라 지연이 될 경우 운임비의 몇 퍼센트를 환불해주는데 4시간을 넘기지 않게 3시간 20분 지연 안내를 하는건 아니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보상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 자칫 결항,지연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엄격하게 국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항공사 측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게 되는 항공기와 관련해서 아직도 예전 주먹구구식의 대처와 제도에 머물러 있다면 세계1위 국제공항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초라해질 수 밖에 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면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은 해외여행객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항공사와 국가의 능동적인 대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