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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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즈음 학교는 반사회적 품행으로 여타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을 파괴하고, 학습방해로 학급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학생과 교사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학년인 노민이(가명)는 수업시간에 자주 교실을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장난을 쳐서 참다못한 교사가 주의를 주면 “뭘 어쩌라구요 에이...”하고 소리 지르면서 수업을 방해 하고 교실 문을 걷어차면서 뛰쳐나가는 행동을 했다. 그런데 방학 후에는 머리를 삭발하고 귀와 눈 주위에 멍이 있는 상태로 등교를 해서 담임교사를 또다시 놀라게 했다. 평소에 몇몇의 학생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일들과 수업시간에 이상한 언행으로 교사들로부터 많은 말이 오르내리던 아이라서, 담임교사가 힘들게 밝혀낸 결과는 방학 때 학교근처의 공원에서 몇몇 학생들의 장난으로 면도칼로 머리를 밀고 구타당했던 것이다. 1학기를 지나는 동안 노민이 얼굴은 멍자국이 항상 있었고 귀도 심한 타박상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다녔다. 그런데 노민이는 자기를 구타하거나 머리를 깍은 학생들을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다른 학생들이 노민이를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야만 겨우 인정을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 보복을 당하다 보니 누구도 믿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정신질환(공상허언증:거짓말을 지어내 떠벌리면서 자신도 믿는것, 정신분열증)이 있는 어머니와 살면서 양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던 노민이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노민이가 오히려 1학년 학생들을 구타하고 금품갈취를 하며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오랜 교육경력의 담임교사도 노민이의 증상을 대할 때마다 곤혹스러웠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하면서 노민이를 괴롭히는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10일간의 등교정지를 하였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지내는 노민이는 학교의 노력에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증상이 반복되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정당하게 통제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안이 교사들에게는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학생 상호간의 폭력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자기방어조차 힘겨운 교사들의 문제도 많이 나타난다. 인근의 교사(중학교)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 하거나 병가를 냈다는 이야기들은 이젠 주변의 학교들이 겪고 있는 흔한 이야기다. 더욱이 어떤 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비장한(?) 결심을 이야기할 때 너무도 놀라울 뿐이다. 학교라는 환경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학생들에게서 많은 위로도 받지만, 일부학생들에 받은 피해로 고통을 겪으면서 상처만 들여다보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종종 본다. 이럴 때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바꾸어서 바라보면 어떨까. 20여년이 지나서야 교직생활 속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다.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눈만 갖고 살아왔는데 학생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역지사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노민이 같은 친구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방어조차 당당히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했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학생들의 모습에 대한 혼란스러움 역시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할 몫이다. “학생은 학생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감싸주고 그들에게 더욱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최신유행가요프로를 보고, 개그프로 등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노력을 합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는 나의 학생들을 끝까지 보듬어야 하는 것이 교사입니다”라는 정년을 앞둔 선배교사들의 말이 가슴속에 울림이 된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신연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55 | 추천: 0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야기 한 토막: 아주 오랜 옛날 하느님과 인간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재미있는 놀이 없을까?” “숨바꼭질 놀이 어때요? 하느님이 숨으시면 저희가 찾는 놀이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기 전에 숨은 데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 좋다. 내가 숨으마.” 하느님은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몸을 숨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하느님 찾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하느님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높은 산위에도, 골짜기에도, 바다에도, 숲 속에도 다 가보았는데 하느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끝나지 않는 놀이는 무의미해!” “하느님이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닐까?” “숨바꼭질 때문에 하느님이 사라졌으니 숨바꼭질 자체를 아예 그만두자.”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느님! 저희는 숨바꼭질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 뒤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서 생겨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군대가 생기고, 무기 장사가 생기고, 자꾸만 전쟁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혼란하니 법이 생기고, 법이 생기니 도적이 생기고, 도적이 생기니 자꾸 세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숨은 데서 나와 자기들 맘대로 놀이를 끝낸 인간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몇몇 바보들이 아직 있어서 이리저리 하느님을 찾아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성이 기울이는 관심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러면서 (1)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형이상학(철학), (2)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도덕’, (3)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종교’라고 정의했다. 그가 종교의 영역을 ‘희망’에서 찾은 것은 굉장한 통찰이다. 안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쉽게 얻어질 수도 있지만, 희망(希望)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끝없는 바람이며, 끝없는 과제의 영역이다.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이지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이기에 현실에서의 경험과 언제나 모순된다. 그래서 희망으로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고, 저러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된다. 돈을 벌어 베풀며 살고 싶은데 벌리지 않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치 현실도 경제 구조도 희망대로 이상대로 되었던 적이 별로 없다. 현실은 늘 희망과 달리 나타난다. 그런데도 희망하는 만큼 현실은 달라진다 믿고, 그런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보려는 이들도 있다. 그 ‘모순’을 살아내려는 이들이 이 시대의 진짜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은 희망이되, 현실 변혁적 힘이기도 하다. 희망하는 만큼 몸도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희망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삶의 한 복판에 들어와 삶을 변혁한다. 희망은 구름 너머에 있지도, 미래적 사건이기만 하지도 않다. 그것은 현재를 혁신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상을 꿈꾸고 희망을 가지는 만큼 현실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희망으로 현실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희망이 신앙이다’. 그리고 ‘절망이 죄’이다. 평화인문학 수료식 모습 인권연대가 주관하는 최고의 교육프로그램, “평화인문학”이 지금 진행 중이다. 올해는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벌써 8기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점은 재소자의 인간적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종교 강의를 한다. 물론 선교적인 차원이나 교리 강의 차원이 전혀 아닌, 종교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일상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나누고자 한다. 강의실 분위기가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어둡지도 않다. 어떤 이의 표정은 깨끗하고 어떤 이의 눈은 빛나며 어떤 이는 그 와중에도 딴 짓을 한다. 팔짱을 끼고 줄곧 시비조의 표정을 짓는 이도 있다. 여느 강의실에서 보여주는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강의가 기독교 교리와 어긋난다 싶으면 이내 질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면 종교는 교리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깊이를 성찰해보고 거기서 울려나는 양심의 소리대로 살려 애쓰는 곳에 있다며 답을 하곤 한다. 언젠가 강의 후 줄지어서 나가던 재소자 중 한 사람이 급히 내 손을 부여잡으며 정말 감사하다는 짧은 말을 내뱉었다. 그 억양과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뿌듯했다. 나는 그이들이 현실을 변혁하는 이상적 희망과 인간적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교도소 안에서 도리어 진정한 ‘종(宗)-교(敎)’를 터득하게 되기를 바랐다. 희망을 갖는 일은 종교의 핵심이다. 암울할 것 같은 현실이 암울함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희망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포기한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놀이에 첫 약속을 믿고 지궁스럽게 하느님을 찾는 술래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라고 해도 상관없다. 정의나 사랑이라 한다면 더 좋겠다. 그것은 한 번도 이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없다. 정의의 그림자를 드러내려 애쓰는 이들에 의해 실제로 정의는 이루어져 간다. 남의 일에서 자신을 보는 이들로 인해 세상은 돌아간다. 지궁스럽게 신을 묻고 찾되, 인간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이들의 희망과 이상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놀이는 재미있는 일이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종교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42 | 추천: 0
허윤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금은 없어도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맑은 공기가 없다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음에도 ‘너무 흔한’ 공기에 익숙해져 그 소중함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희소성이 있는 것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소중하게 여기지만, 흔한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하기에 익숙해져서 그 존재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 안에서 지나치게 흔한 것일수록 생명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별 노력 없이도 거의 저절로 얻어질 만큼 흔하기에 평가절하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염된 공기에 숨이 좀 가빠지고 깨끗한 물을 사먹게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 겨우 신경을 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좀 불편해져야 자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맑은 공기도 사고파는 거래품의 목록에 올랐습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어버이 같은 자연은 ‘흔하다’는 우리의 폄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간 생명이 고루 나누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풍부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독점하여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공짜로 모든 이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흔한 것일수록 더욱 귀중한 것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연의 넓은 마음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물과 공기도 상거래의 도구로 여기고 모든 것을 이윤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연에 가치를 매깁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연도 개발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거만을 떱니다. 개발해서 보다 많은 이들의 윤택한 생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실상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욕심과 독점의 몰상식을 포장하는 검은 속내일 뿐입니다. '두물머리를 지키는 십자가' 물머리에서 생명평회미사를 위해 죽은 나무가지로 십자가모양으로 꽃았는데, 죽은 나무에서 잎이 돋고 나무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연의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진 출처 - 필자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예로부터 물도 맑고 많은 금수강산이라는 자연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푸름이 너무 많다보니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정도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구 헤집고 깎아내는 통해 자연의 비명이 들리는 듯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리한데로 마구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보여주는 자연의 오묘한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감탄하면서도 함부로 하는 우리의 이중성에도 자연은 묵묵히 견디어 내는 것을 보면 자연의 인간에 대한 인내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연은 거의 공짜로 사람들에게 생명 유지를 위한 혜택을 주지만, 인간은 그것에 고마워하기보다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며 자연 앞에 우쭐거립니다.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무례해 보입니다. 인간의 호된 무시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상이변’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자연은 인간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요 재난이라 불리는 많은 자연현상들도 따지고 보면 자연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자연 안의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도 말합니다. 우월감과 욕심에 생각 없이 짓밟았던 자연의 작은 생명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강을 살리려는 마음들의 기도' 매일 오후3시에 두물머리에서 생명평화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진 출처 - 필자 이제 와서 인간이 자연에 가한 폐해를 들먹이며 오두방정을 떠는 인간의 모습을 과연 자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려 애씁니다. 수백, 수천, 수만 년의 자연의 질서를 하루아침에 망가트렸기에 자연 역시 그것을 되돌리려 무한한 노력을 감행합니다. 그 자연의 살고자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자연재해라고 호들갑을 떨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이 인간행위에 대한 보복과 원망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돌려주고자하는 자연 질서의 회복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자연 앞에 겸손해집시다. 정말 ‘강을 살린다.’는 표어가 진심어린 살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로 변질되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눈이 뻘게진 모습을 자연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을 지키려 애쓰는 많은 이들의 활동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허윤진 위원은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15 | 추천: 0
정 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80년대 중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어디에선가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태극기를 향해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를 세우고 앉은 채 차렷자세를 취합니다. 80년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던 국기강하식 장면입니다.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기강하시간에 국기 강하식을 볼 수 있거나 애국가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옥외의 주민은 현 위치에서 국기를 향해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하고 국기강하식을 볼 수 없는 옥내의 주민들은 차렷자세만을 취하되 옥내에 국기가 있는 경우엔 국기를 향하고 없는 경우에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방향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차를 멈추고 앉은 채 차렷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개탄한 시민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점점 많아지고 86, 88 국제행사가 있는데 국기강하식 때마다 온 국민이 어디를 가나 걸음을 멈추고 1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면 우리국민의 단결된 애국심을 보는 외국인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경향신문 1985. 6. 17.자 독자 의견). 2010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80년대 인기가 높았던 “믿거나 말거나”라는 미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밤늦게까지 고등학교에 불이 켜져 있는데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리는 없고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아침 7시 정도까지 학생들이 등교한다는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고등학교 교내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가운데)과 청명고 학생 대표들이 전국 처음으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국기강하식은 폐지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현실은 80년대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5일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내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금지,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원칙을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벌써부터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와 같은 문제제기들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들은 여전히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강압으로 은폐되어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야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금지 등의 내용을 보고 이처럼 상식적인 내용을 굳이 학생인권조례로 공포했던 지금의 상황을 “믿거나 말거나”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 원 위원은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76 | 추천: 0
김 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대학에서 가르치는 필자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을 본다. 본인의 꿈이나 적성과 부모의 기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필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와 자녀 스스로의 인권이 부딪히는 경우에 대해 종종 생각하게 된다.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이라는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자녀로서는 가장 힘들고 슬픈 상황일 것이다. 실제의 경우를 참조하여 각색해 본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아마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A양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추석에 맞춰 귀국하여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갔다. 결혼을 생각하며 사귀고 있는 멋진 친구와 함께 집에 가겠다고 미리 전화를 드렸었기에 부모의 기대는 컸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부모님께서 반갑게 달려 나와 문을 여셨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금발의 미국인 리처드(Richard)였고 게다가 서툰 한국말로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한다. 고집이 센 아버지께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딸이 국제결혼 하는 꼴을 이 애비는 눈뜨곤 못 본다!”며 반대하신다. 이를 어쩌나. B군은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반대와 외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술 쪽으로 진학을 못하고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유학을 떠났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이 그쪽으로 방향 지워지는 것에 대해 자주 괴로워하다가 그는 학교의 상담실을 찾아가 몇 가지 적성검사를 해 본 후, 예술 쪽으로의 적성이 뛰어남을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와 상담을 했던 상담교수는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2대, 3대째 대대로 예일(Yale)대 법대를 나온 집안의 외아들이 정작 본인은 다른 대학에 가서 천문학을 공부하거나 영화를 전공하고 싶다며 갈등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결과는 대부분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걸로 끝이 난다. 한국의 경우는 안 그런가? 참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그 후 B군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아버지를 뵙자마자 이제라도 예술 쪽으로 길을 바꾸고 싶다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자, 예술가이신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외아들이 또 그 힘든 예술의 길을 걷는 걸 난 눈뜨곤 못 본다!”며 계속 반대하신다. 착한 아들 B군은 어째야 할까. C양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 가톨릭계 대학교를 다녔는데 좋은 남자를 만난 후엔 그동안 마음 한 구석에 깊이 지녔었던 수녀가 되는 꿈을 버리고 결혼을 작정한다. 그런데, 그 남자를 따라 처음으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뵈러 간 자리에서 그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왜 하필이면 천주교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로교 집안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목사이시고 나도 권사인데 말이다.”라고 하시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장로교 며느리 말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신다. 목사 아들인 그 남자친구는 C양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이라는 말은 자녀의 여린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폭력일 수 있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경우엔 부모에게의 복종이 곧 효도라는 식의 인식이 있기에 그것을 거스르는 자녀들은 죄책감으로 일생 동안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부모의 뜻에 순종만하며 살다가 부모가 떠나게 되면 자녀는 이미 궤도 수정이 불가능해진 본인의 삶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회한을 지닐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이라는 말은 설득력도 떨어진다. 부모의 여생보다는 길겠지만 자녀 역시도 삶이 단 한번뿐이며 마찬가지로 늙어가다가 언젠가는 눈에 흙이 들어갈 것 아닌가. 유교문화권에 있는 경우엔 부모에게의 복종이 곧 효도라는 식의 인식이 있기에 그것을 거스르는 자녀들은 죄책감으로 일생 동안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고 정당하게 부모에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인권’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세계인권선언」제15조(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와 바꿀 권리를 갖는다), 제16조(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 제18조(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자녀와 부모는 똑같이 일인분씩의 피조물이며, 자녀는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부모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한다. 그와 동시에, 부모는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네 행복은 네가 가장 잘 알겠지. 네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란다.”라고 말해야 맞다. 혹은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그는 그 유명한 책「예언자」중의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 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순 없다. 왜?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가 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들 아이들과 같이 되려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 애쓰진 말라. 왜? 삶이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진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는 것이므로.” 그렇다, 인권의 발달사 역시도 거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자녀들 역시도 부모에게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 아닌가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살고 말거야!”라는 말보다 더 슬픈 말이 있을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마련이다. 지브란은 부모와 자녀와 신을 함께 얘기한다. “그대들은 활,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 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간다. 그리하여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그 분의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것이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러면서 지브란은 부모에게도 위안의 말을 잊지 않는다. “그대들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왜?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므로.” 김 녕 위원은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24 | 추천: 0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휘청거렸던 세계적 경제위기는 극복된 것일까. 우리 경제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 회복된 것일까.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위기의 재발과 경기침체를 방지할 처방전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가 선진일류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도 흥미롭다. 지금의 세계적 경제 상황을 보노라면 각국의 재정지출 확장으로 인한 일시적 경기회복 국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가 많다. 한국의 경제상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 성장에 기반을 둔 개방화된 금융 중심의 한국의 경제구조에 비추어 새로운 국제적 금융위기 또는 경기침체를 맞아 휘청거리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상화된 민중들의 생활고는 위기 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IMF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리해고와 노동자 파견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득은 주식과 부동산 투기, 투기자본의 몫이다. 노숙자들이 곳곳에 늘어가고 있고, 고용의 불안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가정경제는 신음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되레 나날이 민생고를 가중시켰을 뿐,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해법은 반겨지지 않는다. 20 대 80의 사회에서 80의 불만을 달래는 화려한 수사어구들이 만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은 친서민, 공정사회라고 한다. 복지사회의 모토는 차기 대권을 겨루는 유력 정치인들의 유행어가 되고 있기도 하다. 친서민의 공정사회, 복지사회는 민중들의 불만과 생활고를 잠재울 수 있을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서민들은 믿음을 보낼 수 있을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잠시 기대에 젖어 있을 수는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48)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52)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55)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월 29일 세 명의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했다. 친서민을 표방한 소장수 아들의 총리 낙마는 친서민과 공정사회의 기획, 연출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 과정을 거치는 순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은 순식간에 그 운명을 다했다. 친서민, 공정사회의 훌륭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20의 부자들을 대변할 인물을 등용하였다. 친서민을 표방한 소장수 아들의 총리 낙마는 친서민과 공정사회의 기획, 연출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다. 친서민, 공정사회와 함께 제안한 것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통일세다. 느닷없는 통일세 제안에서 통일의지도 친서민 정책도 읽혀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협력과 교류의 물꼬를 제대로 열어놓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남아도는 쌀과 보관비를 걱정할 이유도 없고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적 재정 지출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쓸데없는 통일세 걱정은 버리고 하루 빨리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씨름을 덜어주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대하여도 이를 반대하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선동한 정권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차별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이를 조장하는 사회가 공정사회가 될 수는 없다. 대기업이 사내 하청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떡볶이를 먹는 친서민 행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친서민 공정사회가 될 수는 없다. 민생고를 해결할 재원은 도처에 넘쳐나고 있다. 여러 계층에 대한 생활의 고통을 헤쳐 나갈 대안도 부지기수다. 친서민 공정사회의 빈수레를 요란스럽게 끌지도 말 것이며, 친서민 공정사회의 좌절을 재원과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라.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리는 정권이 부르짖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서민 기만이다. 외교만 잘해도 민생 예산은 마련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3년 더 미국의 감독 아래 두기 위해 날려 버릴 돈만 아껴도 서민을 챙길 수 있다. 적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출할 비용목록들이 민생고를 해결할 재원들이다. 대북방어 명분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첨단무기 예산, 수많은 한미합동훈련, 다국적 훈련 예산을 지출하는 대신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줄이고 이를 민생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현실에서 미군 기지로 공여된 땅값만 제대로 받아도,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 소음피해 비용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대로 배상책임을 구상만 해도, 방위비분담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만 하지 않아도 생돈을 아낄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 아래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활동을 벌이는 미군기지를 우리 예산으로 건설하면서 민생 예산 부족을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방비 지출로 민중에게 돌아올 몫은 허구의 안보 외에는 없다. 분단논리에 취하지 않고 평화논리를 꿈꾸는 것이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다. 복잡한 셈법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이 가는 민생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를 회피하는 갖가지 위선들이야말로 분단의 논리에 사로잡힌 민생고의 원인이 된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실업자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언제 다시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경제 위기의 국면에서 민생의 개선을 위한 몫은 결국 민중 자신에게 있다. 개선되지 않는 일상화된 민생고의 현실에 견디지 못한 민중들은 허구의 기대를 깨고 민생고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직접 찾아나갈 것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73 | 추천: 0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만큼 뾰족한 언어가 또 있을까?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정책 연대’에 대해 퍼붓던 이 저주의 정치적 수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정책’을 향하고 있다. 물론 약간의 전선 변화는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비주류, 홍준표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더 많은 포퓰리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관된 우파 정치집단인 조선일보와 경제신문들만이, 일관되게, 포퓰리즘은 안된다고 부르짖는다. 대체 포퓰리즘이 뭐길래 이렇게들 난리인가?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네이버 백과사전.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중략…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이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엘리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민중주의 혹은 인민주의로 번역하고 설명하는 게 옳을 텐데, 네이버는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네이버의 번역은 우리 사회 언어적 주류의 해석에 해당한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소설가 이문열이 “위대하고도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록 그가 비아냥대는 표현이 아니라고 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파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촛불시위에 대한 우파들의 공세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야말로 끔찍한 포퓰리즘”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을 부정적 수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스피커를 보수우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나라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사정은 많이 다르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위키 백과 영문판은 “정치철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사회적 사상이나 담론-엘리트와 민중을 동등하게 놓는-의 한 종류로 정의되며, 사회·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한다. 다양한 정치 혹은 사회 운동의 참여자들에 의해 차용되는 수사적 스타일로 정의되기도 한다.”라고 소개한다. 네이버의 설명보다 훨씬 중립적이다. 그런데 위키 백과 한글판으로 넘어오면서 네이버와 위키백과 영문판이 교묘하게 합성된다. “포퓰리즘, 또는 대중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이런 걸 토착적 변용이라고 해야 할까?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소설가 이문열이 “위대하고도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포퓰리즘이 악마의 화신처럼 통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이 실시한 일련의 경제 정책 때문이다. 쿠데타에 참여해 노동부장관이 된 그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규제하고 철도 등 공익 사업을 국유화했으며,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했다.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던 그가 페론시대를 그리워하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 의해 두 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죽기 1년 전인 1973년이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에 시작된다. 그 전까지 아르헨티나는 명실상부한 남미의 경제 선진국이었다. 페론의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파탄냈다면 어떻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이문열이 끔찍하다고 표현한 촛불집회에 대해 김대중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 변화”라며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곧 정치철학의 차이다. 엘리트주의(혹은 대의제민주주의)로 무장한 이문열이 촛불집회를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릴 때, 민중주의(혹은 직접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김대중(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렇게 통치했다는 뜻은 아니다)은 위대한 변화라고 상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웠던 상식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예를 들어 인구나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샌가 좀 더 많은 참여가 좀 더 많은 오류를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정치인이 표(=표심=민심)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진대(“모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를 기억하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포퓰리즘이라는 한마디로 폄하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류의 입장에서) 설정한 사회발전의 길을 벗어나는 모든 정책을 선심정책으로 비난하는 권위주의적 엘리트들이다. 국민들은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고, 자신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쪽방촌 투기와 위장전입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인적 결단인지 모른다!) 무상급식은 국민들의 거지근성을 키우고, 근로 의욕을 꺾으며, 국가재정을 파탄낼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지만, 20조원이 넘게 드는 4대강 사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한반도 대운하 1단계 사업-을 모든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은 포퓰리즘 정권이 아니다. 슬라보예 지젝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기해야할 질문은 ‘포퓰리즘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포퓰리즘이 필요한가’다. 언어를 놓치면 다 놓친다. 포퓰리즘을 문자 그대로 ‘민중주의’라고 읽자. 우리는 지금 포퓰리즘이 너무 적어서 문제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74 | 추천: 0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등 현 정부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위키백과, 위장전입 사례 중) MB정부의 2010. 8. 8. 개각에 장관 등의 후보로 내정된 자들 중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는 위장전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심지어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MB정부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강행과 돌파로 정리된 듯하다. 범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를 정부의 최고위직에 임명하겠다는 MB도 그렇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최고위직에 임명되겠다고 버티는 후보자도 그렇고, 참으로 뻔뻔하다. 능력이 있으면 범법자도 장관이 되고, 국세청장이 되고, 경찰청장도 된다. 하긴 MB는 전과가 14가지나 되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니 위장전입 정도는 범죄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에게 틈만 나면 준법을 강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행태다. 표리부동하다. 조용히 나머지 임기가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그 뻔뻔함에는 속이 메스껍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오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신임 개각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MB정부의 8.8 개각은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이루어진 걸까 궁금하다. 밥상 위의 먹거리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을 올려놓았고,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땅 파는 데만 사용하고, 자신의 고향 인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생존을 외치는 철거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국가와 가계 공히 부채만 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만해 보인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지나친 감이 있다. 8.8 개각이 MB정부의 오만으로 읽히는 것은 내가 뭐를 해도 국민은 나를 지지할 거라는 생각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민을 세금 내는 봉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외교, 안보, 국방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커녕 여전히 중용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사마귀가 달려오는 수레 앞에 두 팔을 들고 수레를 멈춰 세우려 한다. 사마귀는 수레에 깔려 들어간 후에나 자신이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철저하게 오만한 태도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려 하는 MB정부의 태도가 수레 앞의 사마귀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마귀는 자신이 깔린 뒤에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만함에 더해 뻔뻔함으로 무장한 MB정부를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후에도 과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깨달을 수는 있을까 싶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68 | 추천: 0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이 많은 연예인들이 TV 토크쇼에 나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가운데 “예전에는 연예인이 딴따라로 불리며 천대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는 게 있다. 이는 대체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배우나 가수 등 연예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는 오래 동안 매우 낮았으니까.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대접이 달라진 건 대체로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연예산업의 규모가 커진 이후다. 지금은 누구나 알듯 연예인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가장 동경의 대상이 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부모들도 더 이상 연예인이 되겠다는 자식을 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어떡하든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거나 화려하기만한 게 아니라는 게 어지간히 알려진 터이지만 그에 대한 젊은 세대의 동경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연예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학 학과들이 늘 최고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게 그 증거라면 증거일 수 있다. 연예인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스타로서의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있다. 스타는 대중의 숭배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늘 대중의 타자로 존재한다. 대중은 연예인 스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할 뿐 그들을 정당한 시민권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연예인도 남들처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똑같은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스타는 대중의 숭배의 대상이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누리지만 동시에 대중의 탐욕스런 시선 앞에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지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과잉 노출된 존재이다. 과잉 노출은 과잉 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갈 문제도 그게 연예인이라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게 대중의 시선이다. 바로 이런 과잉 소외가 연예인을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두 번째는 상품으로서의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있다. 문화산업의 입장에서 연예인은 가장 손쉬운 상품이다. TV방송이 왜 연예인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들이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은 연예인을 인간적, 직업적 주체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문화산업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 스스로가 자신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기보다는 상품으로 포장된 이미지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거다. 연예인이 상품으로만 존재하게 될 때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곧 그 인간적 가치가 소멸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연예 저널리즘이 온통 황색지적인 스캔들과 가십으로 점철되는 것은 단지 기자 개인의 인식 때문이 아니라 연예인을 상품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시선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놀이 대상으로서의 연예인이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은 인터넷 상의 가장 손쉽고 재미있는 놀이 대상이 되었다. 치고 빠지기 쉬운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아주 쉽게 특정 인물을 스타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아주 쉽게 나락으로 떨어트리기도 한다. 수많은 팬카페와 안티사이트는 일종의 게임이자 놀이의 장이다. 연예인과 대중은 기본적으로 익명적 관계이고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적 행위가 연예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저 부담 없이 가지고 놀 대상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들의 인권은 사정없이 침해되곤 한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송인 김미화씨가 지난 7월19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제목의 KBS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네 번째는 지식인, 혹은 예술가로서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다. 사실 연예인은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예술인이며 지식인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상품화시키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지식인이나 예술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상품이나 스타로서보다 자의식을 가진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연예인이야말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매카시즘 시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험프리 보가트, 월남전 시기 반전 운동에 앞장섰던 제인 폰다, 밥 딜런, 존 레논,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정부를 비판하며 반전의 목소리를 높였던 숀팬이나 마돈나 같은 스타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또렷한 주관을 드러내고 분명한 자기 담론을 가진 지식인의 풍모를 보여주는 스타들이 많아질수록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연예인의 사회적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진다. 9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자기 담론을 가진 연예인들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단지 연예인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연예인들에 의해 연예인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고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MB정권은 자기 담론을 가지고 나름의 주관과 지성을 보여주는 연예인들을 하나 둘 밖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윤도현, 김제동, 김미화 같은 연예인들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 연예인들에 대한 권력자들의 시각이 드러난다. 그들은 연예인들이 그저 타자로서, 상품으로서, 놀이대상으로서만 존재하길 바란다. 조금이라도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곧 눈 밖에 나 프로그램을 잃고 고소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룬다. 그렇게 지식인으로서의 연예인들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연예문화는 온통 상품과 놀이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대중문화 전반에서 엄청난 후퇴를 의미할 뿐이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30 | 추천: 0
도재형/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학자의 책무 중 하나는 현실 법률문제에 대해 내려지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좀 더 나은 판례가 정립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법학자가 구체적 판결에 관해 칭찬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대법원이 비정규 근로자에 관해 좋은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 사이에서조차 임금이나 복지·고용 등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비정규 근로자로 자신의 직업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몇 년을 소비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액이 낮아지고 그 지급 기간조차 짧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임금 외에 특별한 사회보장적 기반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이는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차별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1990년대 이후 기업들은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줄였고, 정규직 인원을 삭감하고 비정규 근로를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확대된 1차적 원인은 기업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런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인원을 삭감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적극 권장하였고, 그 스스로도 공공 부문 근로자의 약 3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였었습니다. 법원 역시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에 동조하고 지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 이후 약 20년 동안 법원은 비정규 근로자를 사법적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따금씩 “법리(法理)라는 안대(眼帶)를 스스로 끼고선 현실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시기”였다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다행히 2008년 이후부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바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관련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자동 흐름 방식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점, 본사가 내려준 작업지시서에 따르는 점, 본사가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하는 점 등 고용의 형식보다 실질을 관찰하여 현대자동차가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행한 이상 이들과 현대자동차 사이에는, 노동법적 보호가 배제되는 도급 관계가 아니라,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자면, 대법원은 쓰고 있던 안대(眼帶)를 풀고 스스로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관련 판결에서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얼마 전 저는 외교부의 고위층이 젊은이들의 투표 행태를 비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야당에 대한 투표를 친북행위로 평가한 그 단순함을 별론으로 한다면, 그 분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획득하고 지켜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분은, 민주적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시민이 자신의 민주적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때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좀 더 나은, 민주적 체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자들에 대한 보호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법원,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노후를 보장받는 좋은 사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그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현대미포조선 사건(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예스코 사건(대법원 2009.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현대중공업 사건(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도재형 위원은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42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