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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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프랑스의 사상가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명저 “놀이와 인간”에서 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쟁’이다. 경쟁은 놀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이 모여 즐기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부터 엄청난 수익이 오고가는 프로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놀이는 거의 없다. 경쟁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두 팀 간의 우열을 가리는 단순한 청백전식 경쟁도 있고 퀴즈처럼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의 승자를 가리는 경쟁도 있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는 경쟁의 유형은 서바이벌이라는 것이다. TV는 온통 서바이벌 경쟁을 내건 오락물로 넘쳐난다. 공중파와 케이블을 가릴 것 없이 조금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노래, 패션, 요리,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서바이벌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공중파 채널은 아예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을 서바이벌 게임으로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 서바이벌은 글자 그대로 생존을 건 경쟁이다. 그 판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매 회 탈락자가 되지 않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다. 서바이벌 경쟁 게임은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 생존 방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서바이벌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다. 어려서는 좋은 성적을 얻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한 후에는 승진하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서바이벌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무자비해졌다. 웬만큼 좋은 대학을 가도, 웬만큼 좋은 직장을 얻어도 끝까지 생존하리라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삶이 불확실해질수록 서바이벌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뜨거워진다. 그럴수록 사회는 벌거벗은 욕망들이 적나라하게 사투를 벌이는 정글로 변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어떡하든 생존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TV는 온통 서바이벌 경쟁을 내건 프로그램들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사진 출처 - 국민일보 TV의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시청자들의 열광은 바로 그런 이중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열광 속에는, 경쟁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어떡하든 그 게임에서 이겨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모순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TV를 통해 보는 서바이벌 게임은 시청자들에게 가상의 게임일 뿐이다. TV밖에서 그것을 보는 우리는 그 잔인한 서바이벌의 룰로부터 벗어나 있다. 우리는 그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벌이는 무자비한 서바이벌 게임을 관전할 뿐이다. 누군가가 거기서 탈락하고 패배한다고 해도 그게 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게임일 뿐이고 나는 그로부터 벗어나 그걸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다. 내 문제가 아닌 한 서바이벌 게임도 재밌는 볼거리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게임 속의 현실은 나의 현실과 닮아 있다. 거기서 벌어지는 탈락은 언젠가 나의 현실에서도 재현될지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TV에서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 현실과 유사한 공포를 느끼고 거기서 탈락한 패배자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TV의 서바이벌 게임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적어도 그 공간에서는 공정한 룰이 적용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모든 게임은 공정한 룰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의 게임에서 공정한 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불확실성은 그런 룰이 언제 어떻게 불공정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TV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당연히 정확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현실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임의 룰이 적어도 TV 쇼에서만큼은 정확히 작동하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깨어질 때 시청자들은 분노하게 된다. <나는 가수다>에서 첫 번째 탈락자인 김건모를 탈락시키지 않고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 건 그 때문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TV 서바이벌 게임에서 룰이 깨진 것이다. <나는 가수다>에 쏟아진 시청자들의 비난에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노가 투영되어 있다. 탈법과 비리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대기업, 국민과의 약속 따위는 우습게 여기며 부자와 강자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사법부 등 현실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훼손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불공정 게임의 장이 되고 보니 그에 대한 분노는 대상도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공허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무정형적으로 쌓인 분노가 <나는 가수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폭발한 것이다. <나는 가수다>에 비난이 쏟아질 때, 공정 사회를 유린하는 권력집단에는 분노하지 않고 한갓 예능 프로그램에만 분노를 터뜨린다는 힐난도 있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지만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TV 속의 가상현실에서라도 공정성이 실현되는 걸 보고 싶었던 거다. 어쨌거나 숨 막히는 서바이벌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TV 속의 서바이벌 게임에 열광하는 풍경은 어쩐지 씁쓸하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68 | 추천: 0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이어 닥친 쓰나미에 쓸려가 죽었다. 곧이어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인근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버려두고 대피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빠져나갔다. 한국도 위험하다며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도 있다. 한국 상공으로는 날아들지 않을 것이라던 방사능 물질들이 전국에서 검출되고 있다. 일본인들이 직접적인 방사능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이래나 저래나 한국에서 떠나기 어렵다. 한국의 원전은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고,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을 받았고, 산채로 땅에 매장됐다. 버스에서는 구제역 종식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육류 소비에 안심해도 된다는 광고가 흐른다. 침출수는 언제 누출될지 모르고 우리가 먹는 식수와 지하수에 언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갈지 모르며 돈을 내고 받아든 생수병의 물이 과연 안전한지 걱정한다. 오래 전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았듯 지금 구제역도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과 조류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을 것 같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는 것처럼, 구제역은 정말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살처분 된 가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기간만 더 길 뿐 실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육류를 위해 도살되는 가축과 살처분 된 가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나.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실태 조사보고에 의하면 응답자의 80%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52.3%가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전체인력의 36%인 2,646명을 감원하겠다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며 시작한 파업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으로 피를 흘리고, 파업이 끝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한겨레신문 ‘쌍용차 해고 노동자 짙어진 죽음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청 앞뜰. 또래와 함께 뛰어놀던 6살배기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자원봉사자가 “위험해. 어서 내려와”라고 외치자 아이가 말했다. “싫어. 자살할거야.”, 라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들의 모습을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조 쌍용차지부 한 조합원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도중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얼마 전 대법원은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로써 무력화됐다.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 학비 대출을 받아 어렵게 손에 졸업장을 받아들어도 자신을 받아줄 직장이 없는 현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는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위험. 치솟는 물가, 늘어가는 빚,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조용하고 말이 없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못 하지만 몸과 마음에 체화되어 있다. 고통이 내게 현실이 되는 때, 내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공포는 육체를 얻는다. 가장 무서운 공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대하는 영화다.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언제 어떤 방식일지는 몰라도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옆 사람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절망으로 바뀌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구제역과 침출수의 공포, 방사능 공포,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공포다. 너무 익숙해서, 항상 그래왔으니까, 나만 아니면 어떻든지... 이미 제한되고 제한된 파업이지만, 그나마 제한된 절차에 따라 인간답게 살자며 시작하는 파업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엄혹한 현실. 하지만 모른다.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사회는 항상 그 정도였고, 법원이 자본의 편인 것은 너무 익숙하니까. 꽃이 피는 봄이 왔는데, 나무에 핀 꽃을 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자살을 떠올리며 나무를 오르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50 | 추천: 0
도재형/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3월 17일 대법원은 파업권에 관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는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내용만으로는 대법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판결로 인해 폐기된 종전 판례를 살펴보면 파업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래 법원은 단순 파업과 같이 단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행위도 위력(威力)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1년경부터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히 노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활발해진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였다. 이것은 또한 파업을 사회적으로 유해한 현상으로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법원이 단순 파업도 원칙적으로 형법상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은 파업을 마치 절도나 강도 등의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종전 판례는 18세기 혹은 19세기 유럽의 단결 금지 법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폐기시킨 법리는 바로 ‘단순 파업도 범죄다’라는 그 단결 금지 법리의 기초 중 일부이다. 종전 판례 법리와 이론상 대칭점에 설 수 있는 것은 ‘단순 파업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법리일 것이다. 이 판결은 “근로자는 […]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고 전제하며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판결문에 헌법 제33조 제1항이 인용된 것을 보고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파업과 관련된 종전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거의 인용되지 않았고, 인용된 경우에도 그것은 쟁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헌법이 파업권을 보장한 나라의 법률가가, 법원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헌법 조항을 든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취급되었다는 점(이는 마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과 동일하다)을 감안한다면, 이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모습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각에서는 그로 인해 노사관계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011. 3. 18.자 문화일보 사설). 그러나 이것은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이 판결은 기업에게 더 이상 단순 파업을 핑계 삼아 형사법을 이용해 근로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만약 단순 파업에 대해 형벌 조항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위험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형사법의 일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만약 잘못된 관행이나 판례를 수정하는 것이 리스크를 키우고 부정의(不正義)하다는 논리라면, 그것은 법원의 역할이나 기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결의 반대의견 및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법리적으로 볼 때 이 판결에 대해 종전 단결 금지의 판례 법리를 완전히 벗어났다거나 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것이 한국의 노사 현실이 19세기 단결 금지 법리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은 ‘파업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한국의 대법원이, 늦었지만, 19세기적 시민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이 노사관계에서도 일반 법 원리(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노사 현실에서 파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좋은 것일 때도 있고, 나쁜 것일 때도 있다. 이는 마치 좋은 사용자와 함께 나쁜 사용자가 있고, 좋은 노동조합과 함께 나쁜 노동조합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상사가 모든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한 나라의 법률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불행해진다. 법률이 좋은 것을 좋게 평가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온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그 국가 역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오늘날까지 한국 법원은 노사관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단지 기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도 노사관계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렸고, 단지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은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에서는 좋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바보로 취급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 판결은 노사관계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천명한 것이다. 즉 ‘파업이므로 폭력적이고 나쁜 사회적 현상인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나쁜 파업이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우리가 법과대학에서 배우던 헌법과 형법의 여러 기본 원칙(사실상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시민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지키는 것이다)들이 노사관계에 적용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한편,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고해 보이는 판례 법리 하에서 개별 변호사가 그에 반대되는 논리를 재판에서 변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때때로 비관적인 피고인을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법관이나 검사의 냉소적 자세를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자신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등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노동 사건에서 단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여러 변호사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참고) - 이 글은 2011. 3. 24.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도재형 위원은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10 | 추천: 0
김대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어느덧 1년여 시간이 지난 일본생활, 지진도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다. 지난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반경, 70 넘은 어르신들도 처음이라는 정도의 강진을 직접 겪었다. 100여년 된 낡은 목조건물 2층인 사무실에서 경험한 ‘동일본대지진’은 공포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똑바로 서있기조차 힘든 흔들림에 어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일단 배운대로 책상 밑으로 들어갔으나, 책장의 책과 천정 내장재가 떨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무작정 뛰쳐나왔다. 어찌나 놀랐는지 팔다리가 떨렸다. 진도 9.0, 최고 높이 23.6m의 쓰나미.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동북지역의 피해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한동안 복구는커녕 피해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동경은 피해지역으로부터 24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진도 5.0이상의 여진만도 그날 이후 열흘 동안에 300회 이상 발생했다고 한다. 지금도 잠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무엇 하나 어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까지 발생.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4호기가 폭발하고 도쿄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공포로 많은 외국인들이 귀국했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여진에 대한 우려와 전력난에 따라 일시 휴업뒤 졸업식 및 입학식을 포함한 모든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신학기 수업개시를 1개월 연기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하다. 지금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하나가 되자. 일본’이라는 광고가 수시로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발표한 적 없고, 그저 이미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언제 터질지 모를 국민들의 불만을 애국심에 호소하는 뻔 한 의도인데, 어이없는 것은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가 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이 아니라, 인간문명의 이기인 원전 때문이며, 더구나 자본의 손익계산으로 초기대응의 실패로 위험이 더욱 커졌음이 자명한데도 어디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일본이 지진대비에 완벽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설계단계부터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한다. 가동기한 역시 무시된 채 연장가동 중이었으며, 정상 보관량의 3배 이상의 폐연료봉을 차폐용기 없이 수조에 보관해 위험을 더 키웠다고도 한다. 또한 사고 이후 초기대응 과정에서도 원자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전력회사 측의 욕심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한다.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여 철골이 앙상한 상황 앞에서도, 자위대까지 동원하여 헬기와 소방차로 바닷물을 퍼부으면서도, 원전근무 직원들 대부분이 대피한 상황에서도,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도, 원전 인근지역 재배 야채출하를 금지시키면서도, 동경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요오드가 검출된 지경에 이르러서도, 일본정부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며 외국 매스컴의 호들갑을 원망했다. 최첨단 시설인 원자로의 열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기껏 헬기와 소방차를 이용해 바닷물 퍼붓기라니... 도무지 난 우스워 죽겠는데 매스컴은 너무도 태연하고 진지하게 보도한다. 아프리카 사막 한 가운데도 아니고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외부에서 전선을 끌어 전력을 복구했다며 만세를 부르는 데에는 아연실색하여 웃지도 못했다. 모든 시민이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을 사기 위해 수퍼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동경 시장이 인상을 찡그리며 수돗물을 마시는 보도를 보고는 구토를 억눌러야 했을 정도다. 정말 수돗물이었을까 의심하면서. 우리는 지금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핵의 평화적인 사용?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사고만 나지 않으면 안전하다? 사고가 나면? 기존 원전에 대한 관리도 의문투성이인데 원전을 폐쇄한 뒤에는? 몇 년을 보관해야 안전해지는지 모를 핵폐기물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기업에 우리 생명을 저당잡힌채 신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지금까지 원전관련 사고는 다른 나라도 아닌 과학과 기술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에서 일어났다. 지금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미 신화는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우리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나는 지금 자본주의 대국 일본에서, 사기업화 되어버린 전력회사의 이익추구 앞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자본과 몰염치한 권력 앞에서, 대자연의 재앙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실은 인류사회 전체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해 온 결과이기에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것도 아닌 미래를 이렇게 저당잡힌채 탕진할 수만은 없는 일. 더 늦기 전에 덜 풍요하더라도 이런 공포와 불안을 안은 채 살아가지 않아도 될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기독교 성서에는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 눈을 뜨리라는 희망은 가져본 적도 없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바로 눈을 뜨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눈앞에 놓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드러난 것까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 준 자연의 재앙이지만, 바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눈 뜰 것을 요구한다.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타산지석 운운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당장의 편안한 삶을 위해 후손들의 목숨을 저당 잡은 채 살아서는 안 될 일이다. 김대원 위원은 성공회 신부로 일본 릿교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68 | 추천: 0
황미선/ 인권연대 운영위원   서울에 소재한 각 학교에서는 교과부에서 하달한 공문에 의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며칠 전에 그 결과를 교사 개인에게 틍보하였다.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교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과급 지급이 교과부가 도모하고자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나 과정이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공문의 절차대로 시행하되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과연 성과급이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제도로 이는 교육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송파구 소재 P초등학교의 사례를 빌어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 지 말하고자 한다. P초등학교는 공립학교이고 공립학교 소속 교사들은 5년마다 학교를 옮겨 근무하는데 P교는 이에 따라 내게 전근무교가 되었다. 그러나 성과급은 지난해 성과에 대한 것이 되므로 그 대상은 전년도에 근무한 교사들이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절차는 부득이하게 전에 근무한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전체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성과급 지급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를 그 자리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체 교사회의는 개최되지도 않았고 공문에서 제시한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2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모든 원칙이 결정된 후 메일로만 그 결과가 고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요구에 의해 전체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전에 어떠한 관련 연수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도 다수의 부장들과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1~2명의 교사들로 구성한 후 부장들에게 유리하도록 지급 원칙을 정해버렸다. 지급원칙 또한 가관이었다. 기존에 없던 교장이 줄 수 있는 점수를 10% 부여하였고 일반교사와 부장교사와의 점수 차를 두어서 부장교사에 대한 점수의 치우침을 심화시켰다. 다른 항목에서 주는 점수차가 작은데 부장교사들에게 이 두 가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부장들은 최고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원칙결정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일반 교사들은 배제되어 성과급 지급절차는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진행되어 버렸다. 이 책임은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하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심사기준을 만든 심의위원들일 것이다. 그러나 절차를 어겨가며 진행한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이 그 잘못을 저지른 심사위원들을 그대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모습을 보고 사전에 관련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교사들 또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되어 학교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10일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P초등학교의 성과급 지급사례와 같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학교사회를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민주적이며 억압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내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교장은 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받들도록 요구하고 부장들은 교장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대신 성과급에서처럼 그 대가를 받는 구조! 교사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제하는 문화가 지배적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특히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개인 성과급’과 ‘학교 성과급’으로 이원화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애초에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구에 의해 자동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초등의 경우 그저 눈에 보이는 방과 후 참여율과 돌봄 교실 이용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점수 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학교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하여 단순히 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따로 마련하자는 말이 나올까 염려되지만, 교육의 질은 단순하게 성과급 지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은 우수한 교사의 확보와 교육의 콘텐츠(내용), 그리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과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수한 교사의 확보는 교육의 성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원칙대로 진행되지도 않는 차등성과급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의 끊임없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질 좋은 연수를 받아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이제라도 가치와 철학을 담은 교육의 특성을 알고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책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황미선 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68 | 추천: 0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분명히 길은 외통수였다. 궁(漢)이 피 할 곳은 없었으며 사(士)는 오히려 궁의 길을 막아 멀찍이 장기판의 중앙부에 건재한 상(象)이 성큼 건너뛰어 장군을 치면 게임 끝나는 판이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랬다. 청계천 고가 밑에서 웅성거리던 구경꾼들은 죄다 “내가 돈만 있으면 한번 질러버리고 말지”하는 눈치였고 막수 장기판(판을 마무리 짓는 듯한 막판수를 놓고 손님을 유혹하는 야바위의 일종)을 벌려놓은 눈 째지고 이빨 빠진, 한눈에도 꽤나 성질 더러울 것 같은 장기꾼은 입에 가득한 침 튀기며 “자~자. 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이기실분 돈 걸어. 딱 열 배 열 배 드립니다”를 외쳐댔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워미~저거 저 뻔헌거~”라며 귓속말을 흘렸을 때 이미 나는 헌책방을 뒤져 찜해주었던 대입 참고서 살돈을 그야말로 지르고 있었다. 막판 한수에 실패하고 꼬깃한 재수생의 천금 만원이 그치의 돈 통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야바위꾼~”을 외치려는 내 허리께로 금속성의 섬뜩한 무언가가 닿았고 잘 훈련된 병사 같은 구경꾼들은 순식간에 나를 일행으로부터 서너발 쯤의 거리로 내 몰았다. 그때 처음으로 든 생각은 “저 새끼가 내 돈을 빼앗았다”였다. 그 뒤로 한 몇 달 나는 빼앗기는 꿈을 자주 꾸었다. 실제로는 가진 게 별게 없었으나 꿈에서의 나는 꽤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있었는데 털리는 꿈을 꾸는 새벽엔 제법 헛소리까지 하곤 했던 모양이다. ‘책은 뺏지마. 책은 뺏지마...“ 몇 년 전 내가 사는 집 옆의 교회가 이사를 가고 그 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지반 정리가 끝나고 교회 첨탑을 허무는 공사를 진행 하던 중 굴삭기가 넘어져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9시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으니 꽤 큰 사고였던 셈이다. 그날 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밤새도록 악에 받쳐 울어대는 한 여인의 통곡소리를 들었다. 잠에 뒤척이며 귀도 막아봤지만 그 여인의 가슴을 치는 통곡이 나의 두근대는 심장에 송곳으로 전이(轉移) 되어 한번 씩 심장이 뛸 때 마다 쿡쿡 온몸이 쑤셔왔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챙기고 다른 곳에 터를 잡은 교회는 이전보다 몇 배의 성도를 자랑하는 대형교회가 되었고 안전하게 분양을 끝낸 건설사는 안전하게 이익금을 챙겨 떠났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결국 한 노동자의 죽음을 깔고 살게 되었는데 아무도 내색은 하지 않았다. 내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누군가 기를 쓰고 돈 모아서 겨우 아파트 한 채 장만했다고 하면 축하한다는 말보다 먼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등짐지고 떠난 가난의 기행을 생각하고 그럴듯한 고깃집 옆자리에서 아파트 몇 번 튀겼더니 몇 억쯤 생기더라는 모르는 아저씨의 주둥이를 엿들었을 때는 450만원 이주비 받고 철거반에 얻어터지며 쫒겨난 난곡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해병대 간 현빈이 좋다고 선전하는 3D입체 TV광고를 보고 있으면 저 물건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박지연이 생각나고 49제도 제대로 못치른 김주현이 떠올라 맘 아프다. 고 황유미씨의 4주기 기일인 지난 3월 6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 날 추모문화제는 황씨 뿐 아니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46명의 노동자들을 함께 추모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내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제로섬(zero-sum)게임. 승패의 합계가 항상 일정한 일정합 게임(constant sum game)의 저열한 경쟁사회에서 나는 늘 경쟁의 뒤편에 있다.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거의 패자에 속한다. 이 사람들은 외통수의 삶을 살고 있다. 겨우 하루를 살기위해 폐지를 줍거나 헤픈 청춘을 팔거나 죽음의 기운이 깃든 공장에 웃으면서 출근한다. 그것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들의 가난은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부를 만들어 낸다. 빼앗긴 게 맞다. 이 시대 패자라 불리는 이들은 야바위꾼의 현란한 거짓말솜씨도 없고 거칠고 극악스런 표정도 짓지 못한다. 구경꾼을 가장한 같은 패거리의 완력도 없고 남의 것 빼앗고도 눈 하나 꿈쩍 하지 않는 인두껍도 없다. 한때 민중과 함께. 민중을 위해 살겠다던 치들조차 대부분은 거나한 자리에서 거들먹거릴 만큼의 승리를 누리며 살지만 민중이 되어 살겠다던 이들은 여전히 빼앗기는 다수가 되어 산다. 이 제로섬 게임의 사회에서 “저 새끼가 내 돈을 뺏아간다”고 외치며 산다. 봄꽃이 피는 이유는 언 땅이 녹았기 때문이고 바다가 푸른 이유는 갯벌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부를 건넸기 때문이지만 내가 부자인 이유는 누군가의 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조세희 선생의 일갈에 다시 모골이 송연해 지는 밤이다. “당신은 행복한가.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이다. 바보 아니면 도둑”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51 | 추천: 0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3월이 시작되면 두려움과 설렘으로 학교에 간다. 최근에 보았던 프랑스 영화 “클래스”는 교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내며 그 안에 존재하는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과 교감을 다룬다. 어쩌면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나 만날지도 모를 섬뜩하기까지 한 교실의 모습을 축소한 것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섬세한 모습이다. 수업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소란스러움은 기본이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며, 선생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는 학생들, 한국의 교사들과는 다르게 영화 속의 프랑스 교사들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학생과의 소통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교무회의시간에 토론된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고 게다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벌이는 교사의 몸부림은 애처로울 정도이다. 게다가 그 아이들을 체벌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질문은 하되 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로랑 캉테 감독의 말처럼 <클래스>는 굳이 납득시키려 하기보다 담담히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답을 낳게 한다. 1년 전 지금의 학교로 이동해서 3학년 학생들과 수업한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새로온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힘겨루기, 무시, 알 수 없는 분노표출, 폭언 등으로 힘들었다. 물론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욱 힘들어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영화 '클래스'의 한 장면. 사진 출처 - 한겨레 철이(가명)는 수업시간에 행동이 거칠면서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금품탈취와 폭행으로 2학년 때 전학을 갔다. 그리고 6개월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더 심해진 언행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힘들게 했고 또 다시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금품탈취와 폭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회의를 거쳐서 대안학교로 가게 되었다.(중학교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학교가 배정됨.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학교에서 전학을 통보 받았어도 위장주거지로 확인되면 다시 학교로 올 수 있다)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철이가 어머니에게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회의 중 전학을 수용하는 어머니를 죽일듯이 노려보며 주먹으로 의자를 내려치며 뛰쳐 나가다 못해 복도에 있던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달려들어 교사들이 철이의 행동을 말리기까지했다. 비교적 철이가 호의적으로 대했던 교사가 철이의 분노를 진정시킴으로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었다. 나중에 이 교사로부터 전해들은 철이의 분노의 원인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밤에 일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철이가 어릴때부터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없었고, 배고픔의 시간들 속에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하루의 식사였다고 한다. 분노로 세상을 배운 철이와 생활하는 교사는 엄청난 인내로 기다려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교사는 학교 안에서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내보다는 질서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이전에 체벌이라는 관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모습을 하루아침에 벗어던지고 아무런 고민 없이 허둥대는 교사들 속에서 아이들은 예전처럼 선생님을 신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없고, 교사들은 예전처럼 아이들을 마냥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없을 것 같다. 달라진 교실풍경에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긴 인내를 가진 따뜻한 가슴으로 1년을 보내기를 기도한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신연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66 | 추천: 0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인 중에 대형 금속 주물을 생산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있다. 이 분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제조업이야말로 어느 분야보다 정직한 직종이라는 지론을 펴곤 한다. 물건을 생산하고 생산한 만큼 돈을 버는 제조업은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업에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요사이 이른바 ‘이슬람 채권법(수쿠크)’ 도입을 둘러싸고 국회 내에, 그리고 정부와 보수 개신교계 사이에 묘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금융 위기에 대응하고 원전 수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슬람권에서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발행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유보되었다고 한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건 없이 이자만 오가는 행위를 금한다. 여느 국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리면 그 자금에 대해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자를 금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독특한 금융 상품들이 개발되었다. 가령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돈을 빌리면서 기업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하면, 특수목적회사에서 그 물건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뒤 은행에 이익금을 돌려주고, 채권 만기 때 채무자 기업이 원금을 변제하면 기업의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이다. 이 때 부동산 소유권이 오가는 사이에 생기는 양도세, 취·등록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어야,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없이도 금융 차입과 변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쿠크를 발행해 이슬람 자본을 확보하려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조세법을 일정 부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한기총’ 등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번 회기 내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슬람 채권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개신교권의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 4.27 재보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한껏 움츠려든 셈이다. ‘이슬람 포비아’가 만연해있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이슬람채권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인데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이슬람 테러 단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슬람 문화가 한국 내에 급속도로 유입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이태희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조찬기도회에서는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슬람채권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거나 동의하면서, 이슬람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권의 모순된 입장은 자기중심적이고 불공평하다. 이슬람 채권법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테러 단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한국과 무역을 하면 그 수익이 한국 내 ‘조폭’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과 거래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 주장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슬람 채권법에 대해 잘 안다거나 그 자체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 전문가가 전혀 아닌 탓에, 수쿠크를 경제와 자본의 논리로 정당하게 분석할 역량이 내겐 없다.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체결한 모종의 이면 계약을 해결하려는 숨은 의도로 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반대해야 할 것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도로서, 수쿠크의 기본 정신은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물건이 오가지 않은 채 돈으로 돈을 낳는 이자 행위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담긴 정신은 참 인간적이고 종교적이다. 금융 위기가 항존 하거나 고조되고 있는 시대일수록 이자를 금하는 이슬람 정신은 더욱 돋보인다. 2008년 미국 월가 발 금융위기는 세계를 휘감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허상을 폭로하는 사건이었다. 물론 세계는 이미 자본과 시장의 힘에 강력하게 포획되어 있어서, 그런 사건을 겪고도,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현 경제 질서나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 구초의 기초에 거품과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으며, 그 거품이 현 경제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제도의 원리라는 게 무엇이던가. 이런 예를 들어보자. 농부甲이 생산한 쌀값 만원을 A은행에 맡기면 A은행은 자기자본율(10%라고 치면)을 지키고 9천원을 乙에게 대출해준다. 乙이 대출받은 9천원을 B은행에 예금하면 B은행은 丙에게 8천100원을 대출해주고, 丙이 C은행에 8천100원을 맡기면 C은행은 7290원을 丁에게 대출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 금융 제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을 이어가면 실질 생산액의 거의 아홉 배에 해당하는 가치가 창출된 것처럼 계산된다는 것이다. 부채를 늘리면서 추상적 자산 가치를 늘리고 그 자산으로 실물을 소비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 추상적 자산이 유통되면서 경제의 기초를 형성해간다. 이런 계산법에 근거해 부채 창출을 통한 추상적 가치를 늘려가다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이다. 농부甲이 만원을 일시에 찾아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자연 안에서 실제 생산된 것은 1만원뿐인데, 부채의 연결고리를 통해 9만원이라는 추상적 부를 창출해내는 계산법은 참으로 기이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게 된 기초 중 기초에 ‘이자’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예금과 대출을 추동하는 힘은 ‘이자’이다. 이자는 맡긴 금액보다, 그리고 대출해준 금액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업은 이자 제도에 기반해 모인 자본을 활용해 자본을 늘려가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그 ‘부’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가치인데도 실질 가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욕망의 산물인 금융 제도 속에 있는 한, 그리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한, 투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은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총 부채는 늘어나고 빌려온 가상의 가치를 실제 생산량 이상으로 소비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파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인의 신념마따나 제조업은 금융업에 비하면 분명히 정직한 사업이다. 농사 같은 일차산업이야말로 가장 정직하다는 평가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일차산업은 땀 흘린 만큼 되돌려주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부합한다. 자연의 힘을 빌려 생산된 쌀 한 가마니가 숫자적 가치로 환산되고, 그 환산된 추상적 가치가 실질 가치 이상으로 작동하도록 추동하는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인간 욕망의 산물이다. 욕망에 기반해 생산된 것 이상을 보장해주는 이자 제도이기도 하다. 이것이 금융업의 기초를 다졌고, 현 금융 제도는 급기야 부채로 부채를 막으면서도 그 모순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간을 구조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곱씹어보면, 이자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면서도 인간성을 피폐하지 않게 잡아주는 최소한의 끈처럼 생각된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으면 그만이지 이자가 웬말이냐는 이슬람식 율법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기도 하다. 빈자를 보호하면서 인간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슬람’이라면 거부부터 하고 보는 보수 개신교권의 자기중심적 발상과 배타적 자세가 도리어 경계의 대상으로 느껴진다. 종교계 일각의 주장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도 이례적이지만, 보수 개신교권의 후원을 받으며 탄생했고 유지되고 있는 현 정부와 그 개신교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도 구경거리이다. 종교의 힘이 센지, 현실이라는 정치의 힘이 센지, 가늠하게 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종교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56 | 추천: 0
허윤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천주교 신부로 살다보면 혼자 사는 사람치고 결혼한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부라는 신분이 편해서인지, 말이 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어서인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결혼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혼생활의 기쁨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하소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갈등과 이해상충, 경제문제에 따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방법에 대한 이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신부님, 신부님은 혼자사시기 참 잘 하셨습니다. 결혼은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게 됩니다.”하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연 결혼생활이 그토록 불행한 것인가? 혼자 사는 신부의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닐 테니, 결혼생활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 대한 넋두리이겠지요. 그런 넋두리를 듣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랑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얘기지요. 곧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가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하겠지요. 어린이는 무엇이든지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교육과 배려를 받고, 생명 유지를 위한 음식 따위도 가깝게는 부모와 다른 이들에게서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이는 이 사랑과 이해, 배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신과 육체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반면에 어른이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것에서 탈피하여 나 아닌 다른 이에게서 받은 그 모든 사랑과 관심, 이해와 배려를 나누어 줄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결혼한 부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에게서 채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채워주려 노력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해받지 못해 힘들고 배려 받지 못해 힘들고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에 함께 하여 배우자의 삶의 무게를 줄여주고,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혜를 다하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주려하기보다 받으려고만 한다면 후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기쁨 속에 나의 기쁨을 키워가고, 배우자의 행복한 모습에 보람을 느끼는 성숙한 자세가 ‘돈버는 기계’요 ‘밥순이’로 자신을 비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서적 표현을 빌리자면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어 사는 관계’(창세기 2장 24절 참조)입니다. 사실 성장 배경과 성격과 배움과 등등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남녀가 사랑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하다고까지 표현되는 위대한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왼손이 무거운 물건을 잡아 끙끙 매고 있다고 해서 오른손이 왼손에게 “이런 바보 같은 왼손아! 어쩜 그리도 계획성이 없게 사냐? 너의 능력도 모르고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다치기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며 화를 내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느새 왼손이 든 무거운 물건을 오른손이 받쳐 들고 함께 힘을 씁니다. 어느날 오른손이 뜨거운 물건을 잡다가 뎄습니다. 그러자 왼손이 “이런 바보 같은 오른손아!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냐? 넌 상식도 없냐? 그러다 상처가 곪아서 온몸이 아프게 되면 어쩌려고 뜨거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렇게 조심성이 없느냐?”며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느새 조금이라도 열기와 고통을 줄이려 왼손이 오른손을 부여잡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입으로 후후 불며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려 애씁니다. 이것이 남편이라 불리고 아내라고 불리지만 부부라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간에 어떠한 원망도 질책도 지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이제 심각할 정도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대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결혼생활에서 자신을 내어 놓을 줄 아는 성숙함의 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증가하는 이혼율 역시 이해하기 보다는 이해받으려는 미성숙한 욕구의 충돌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 됩니다. 부부 상호간 존중과 이해, 갈등적인 요소들을 해결하려는 상호간의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때입니다. 이 모든 바람이 혼자 사는 신부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로 치부되지 않고 세상 모든 부부들이 좀 더 자신을 내어 놓는 행복을 만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윤진 위원은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55 | 추천: 0
고병헌/ 인권연대 운영위원 2011년 2월 3일, 새해 첫 날이다. 차례지내고 세배하면서 덕담을 나눈다. 요식행위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덕담을 생각해내느라 잠깐이나마 고민하게 되는 아침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통(成長痛)을 유별나게 겪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 올해는 좀 힘도 주고 폼도 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덕담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해에 받는 최고의 선물이 될까? 예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일곱 살 때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열일곱 살 때까지 각종 문예창작 상(賞)들을 휩쓸어서 그 자신이 소위 ‘엄마 친구 딸’이었고, 현재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뉴욕타임스매거진(The New York Times Magazine)> 등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앨리사 쿼트(Alissa Quart)는 영재교육에 관한 자신의 책 『영재 부모의 오답 백과(Hothouse Kids)』에서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매우 강렬하게 열망한다고 하면서, 이를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나르시시즘 개념으로 설명한다. 프로이드는 『나르시시즘에 관하여(On Narcissism)』에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르시시즘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에고(Ego)의 불멸성(不滅性)이다. 현실이 아무리 강하게 압박해도 에고, 즉 자아는 자녀 속에 숨어서 죽지 않는다. 아무리 감동적인 부모의 사랑도 본질적으로 유치하다. 그것은 바로 ‘아이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부모의 자기 사랑’이기 때문이다. (앨리사 쿼트, 2009: 240) 프로이드의 나르시시즘 개념이 주는 시사점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특별’하게 되기를 열망할 때는, 즉 자기 자녀를 ‘이상화(理想化)’할 때에는 부모의 사심(私心)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다. 앨리사 쿼트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없는 어떤 자질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질을 숭배할 때 그 사람을 이상화하면서, 그렇게 이상화된 사람은 나와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으로 느낀다고 한다. 문제는 어른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상화 기간이 길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상화하는 경우에는 평생 그럴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다(앨리사 쿼트, 2009: 239). 실제로 우리 사회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열심(熱心)’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미친’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세력이 강해지는 것에는 분명 자기 자녀에 대한 ‘이상화된 기대’가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제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며, 이런 목적에서라면 어릴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복보다는 자녀들이 갖게 될 경제적 수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즉 ‘나는 이런저런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일류 대학을 나와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건강치 못한 ‘자녀의 이상화’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은 당신 자녀에게 요구하는 ‘1퍼센트 안에 드는 성적’을 얻을 자신이 있는가? 또 진정 당신은 1퍼센트 안에 들어야 행복하고 99퍼센트에 속한 사람들은 진정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1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품격을 당신은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99퍼센트의 자녀들은 ‘99퍼센트’에 속할 가능성이 ‘100퍼센트’라는 것이다. 유명 대학합격자 이름을 붙여놓은 대치동 한 학원의 입구. 사진 출처 - 한겨레21 상황이 이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폭력적 교육현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단 하나라도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이유를 댈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부모의 ‘사심(私心)’이 ‘괴물 같은 교육’이 자라나는 온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으로 이상화된 자녀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자녀사랑에 대해 건강한 교육적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부모가 늙어갈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교육현실은 노년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식의 ‘사심(私心)’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이다.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이다. 자녀에 대한 이상적(異常的) 이상화(理想化)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자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앨리사 쿼트에 따르면, 자율성, 혹은 자립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認定)받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로부터의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아의 자립 욕구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모순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자율성, 자립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부여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앨리사 쿼트, 2009: 240). 그런데 ‘이상화된’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부모들, 혹은 ‘헬리콥터’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훨씬 더 ‘의존적’이 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모가 앞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앨리사 쿼트는 조언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가진 재능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부로 아이들을 영재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꿈의 추구’와 ‘그냥 놀게 하는 것’”이라고 앨리사 쿼트는 단언한다(앨리사 쿼트, 2009: 338-339). 그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 『영재 교육의 오답 백과』를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짓고 있다. 조기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성취에 집중하여 아이의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해서, 아이의 미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아이의 현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이 오늘날 일부 아이들이 받고 있는 영재교육의 실체다. 지금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을 확 줄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영재’라는 굴레를 씌우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우리 어른들이 누린 행복하고 충만한 어린 시절을 왜 내 아이에게서 빼앗으려 하는가. 행복한 아이는 더 많은 꿈을 꾼다. 어른들이 무리한 욕심으로 아이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 안에서는 꿈이 자랄 것이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도 생겨날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아이가 행복할 거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앨리사 쿼트, 2009: 341-342) 앨리사 쿼트가 말하는 ‘조기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도 앞지르기’ 방식의 교육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기교육’의 본래적 의미는 ‘빠를수록 적기(適期)가 되는 교육’을 말하며, 이런 맥락에서 새해 첫 날 한국의 부모들에게 가급적 ‘조기교육’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지금 조건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길러주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삶이 가장 중요한 교재(敎材)이기 때문이다. 삶을 위한 교육인 한, 부모의 삶 자체가 주(主) 교재이고, 자녀들이 읽는 책이나 습득하는 지식, 혹은 체험이나 경험 등은 역시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나 보조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지금 우리 사회의 조건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야말로 새해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부모가 바뀌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자녀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그래, 오늘 세배 덕담은 우리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다짐하는 말로 해보자. 건강하라든지, 복 많이 지어라든지 등과 같은 권고의 말들 대신 “오늘부터 우리 부부가 이전과는 달리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부터 먼저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테니 지켜보고 격려해달라!”라는 부모 스스로의 다짐, 약속으로 덕담하리라. 오늘 이 덕담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해 최고의 선물이었으면 참 좋겠다. 고병헌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48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