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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필자는 2022년 6월 소록도를 방문하여 이춘상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의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춘상 선생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막식 참석 이후 이춘상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 쓰게 되었다. 이춘상은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된 나환자(한센인)였는데 1942년 6월 20일 갱생원의 일본인 원장 스오(周防正季)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그해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제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0월 2일 대구복심법원(제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7일 총독부 고등법원(제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조선의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 변론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사건들은 많은 경우 그 진실을 밑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개인적인 서사에 의존한 것이어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춘상 사건만큼 뚜렷한 증거와 맥락을 갖추고 있는 사건도 없다. 이춘상 사건은 오로지 재평가와 정당화만이 문제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민지 법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행위를 재평가할 근거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당시의 유죄판결이 합법화되거나 정상화되기 십상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향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공갈이나 강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이 독립군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일 지주의 곳간을 턴 행동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건에서는 돈과 물자를 자발적으로 독립군에게 희사해 놓고 나중에 발각된 경우를 대비하여 강도당했다고 미리 입을 맞춘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정치적 민족적 동기로 종로경찰서장을 살해하였다면 그 행위를 독립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살해했다면 독립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기와 목적을 중심으로 그 행위를 재평가하는 것이 과거사 정리작업의 핵심이다. 이춘상은 법정에서 “스오 원장을 죽인 것은 개인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의분에 의한 것이다. 원장이 총애하는 사또(佐藤) 간호장이 원장의 앞잡이가 되어 확장공사 등 각종 사업에 동료 원생들을 혹독하게 사역시켰기 때문에 원장을 살해하여 여론화되면 이 기회에 소록도의 비참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폭로 공개하여 시정을 바랐던 것이다”라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2022년 여름, 이춘상 기념사업회는 소록도 공원에 그를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이춘상의 항거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국가보훈부에 대해서도 항의하였다. 기념사업회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3·1운동과 독립정신으로 건국하였다고 선언하는 대한 국민들을 향해 작은 동전의 외침에 공명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 출처 원문 보러가기     이춘상에 대한 평가에 앞서 우리들이 갖는 상식적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마도 1351년 도입된 영국의 반역죄법(Treason Act)은 재평가 작업에서 관념적 걸림돌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준다. 이 법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거나 수사(修士)가 수도원장을 살해하거나 하인이 주인을 살해하는 범죄를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소역죄(petty treason)라 부르고 중하게 처벌하였다. 국가와 국왕에 대한 반역을 대역죄(high treason)라고 한다면, 작은 조직 범위 안에서 발생한 반역을 소역죄(小逆罪)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형벌 규정은 봉건사회의 위계구조를 엄격하게 보호하려는 가부장제적인 통치 규정이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러한 관계에서 자행된 살인을 강상(綱常)의 법도를 파괴한 행위라며 끔찍하게 처벌하였다. 이춘상에 대한 재판과 처벌 과정에서도 소역죄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정책을 거부하는 불충한 대역죄인이라는 관념도 필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가부장제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원장을 살해하다니 천하에 몹쓸 인간’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소록도 갱생원과 갱생원장 스오의 처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소록도 갱생원은 근대 의료 문명의 식민지 표본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와 복리를 추구하는 빼어난 의료수용시설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선 식민 지배의 최고위 관료이고 식민지배의 첨병이었던 스오는 수용인들에게 고문, 신체절단, 단종, 인체실험, 강제노동 등 각종 비인도적 조치를 자행하였고, 내부에 별도의 감금시설까지 두어 수용인을 자의적으로 감금하였다. 소록도 역사박물관은 수없이 많은 생체의 표본들을 통해 잔학상을 보여준다. 갱생원은 한마디로 스오의 노예장원이자 인체실험실이었다. 갱생원은 의료의 미명 아래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이른바 총체적 인권유린 시설이었다. 그러한 인권침해적 유산인 갱생원이 한센인에 대한 의료적 무지와 더불어 해방 후에도 온존되었고, 이러한 연속성은 갱생원과 이춘상의 항거를 단절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장해물이 되었다. 또한 한센인들에 대한 일반대중의 사회적 무지와 차별이 지속되었다는 사정은 이들의 명예회복에 가장 큰 장해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수용시설을 푸코의 통치성과 감금권력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그 본질이 더욱 잘 해명될 것이다. 식민 지배의 최전선에서 문명의 나팔수로서 소황제처럼 군림하는 갱생원장 스오가 자행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자신의 동상을 세워 수용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행태를 주목한다면 이춘상의 원장 살해는 식민 지배와 노예화에 대한 정당한 항거로 평가된다. 일제경찰, 일본군대, 일제의 통치자들에 대한 타격만을 독립운동으로 보거나 독립군이나 사회운동가, 특별한 우국지사만을 독립운동가로 협소하게 인정하는 관행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국가주의다. 우리는 작은 동전들도 근원적으로 정치적 주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춘상은 ‘민족의 이름으로’, ‘내 칼을 받아라’고 갱생원장에게 지당하게 외쳤다. 그에게 독립운동가의 명예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의 시각에서는 강제수용시설의 개혁을 촉구하는 선구적인 사회운동가로서의 영예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이여, 소록도에 가시거든, 소록도 역사박물관으로 발걸음을 떼어 놓으시라. 그곳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신체의 표본들도 있지만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나병(한센병)으로 판명되어 생이별하게 된 부부의 애틋한 글도 남아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도 받으시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인이 되어 죽어 갔다. 이제 그 고통도 ‘한센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인 한하운의 이름을 따라 ‘한하운인’으로 고쳐 부르면 어떨까. 독자들이여, 작은 동전들의 독립선언에 공명하고 이춘상의 명예회복 운동에 동참해 주시라! ** 소록도 한센인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인권의 훈풍이 이번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불어왔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 변호사들의 공동 소송 대응이 성과를 거두어 한센인의 명예 및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2007년 한센인사건법이 제정되었다.     이재승 운영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6-23 | hrights | 조회: 82 | 추천: 3
정범구/인권연대 운영위원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이제 두 주 남짓 되었다. 출범 후 이재명 정부 행보를 보며 누군가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들을 3일 만에 해낸 정부라고도 한다. 많은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휴전선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여 북쪽의 상응 조치를 끌어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당장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밤잠이 편해졌다. 국민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기념일이었던 현충일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들어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인데 마치 처음 들어보는 명언처럼 기쁘고 반갑다. 비로소 나라의 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 같고, “이게 나라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앞에 펼쳐진 길이 꽃길만은 아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일 외에 민생의 재건과 안팎으로 외교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 본다.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한다.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며 이렇게 말한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진보/보수, 또는 “좌빨”/“꼴보수”의 의미 없는 논쟁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리민복을 최우선에 두는 통합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사실상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논쟁은 그 실체가 대단히 빈약하다. 사회주의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사회주의/좌파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내지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논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1945년 해방 후, 통일국가 수립을 염원하던 민족주의자들까지 모두 “빨갱이”로 몰아넣던 우리나라 풍토에서, 서양과 같은 좌파 세력은 없다. 당장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당 하나 없지 않은가? 오랜 사회주의 전통을 갖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고, 프랑스 사회당, 이탈리아 민주당 등이 여전히 사회주의적 가치 지향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유럽 상황에 비하면, 보수 정당 일색의 우리나라 정당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좌파 논쟁은 아직 공허하다. 보수 내지 우파도 마찬가지다. 서구 보수주의자들 특징의 하나는 과도한 민족주의 지향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우리 보수란 것은 어떠한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 우리나라 우파가 보였던 행태는 어떠했나?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의 집회에 태극기 외에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주의라고 이름 붙여야 하나? 극단적 반공주의를 방패처럼 내걸던 한국의 정통 보수는 사실상 극우에 불과하다.     사진 원문 보러가기     나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욕망을 조절하는 정치”를 해 줄 것을 바란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국민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력과 “욕망을 조절하는” 세력 간의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 진보/보수 논쟁보다는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욕망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영이 나뉘어졌으면 좋겠다. 과거 재벌 위주 압축 성장을 추진하던 시기, 이른바 “낙수 효과” 운운하면서 소수 기득권층의 욕망 채우기에 앞장섰던 군사 정권이나 보수 정권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경제 참여계층 간 공정한 욕구 조절을 통해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가는 조절 모델을 따를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 가까이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현재와 같은 종속적이고 수탈적인 관계를 벗어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정치세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죽고, 떨어져 죽는 산재 후진국을 어떤 정치집단이 해결해 내는지 보자는 것이다. 선거에서 보여주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이상기후를 걱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지만, 막상 선거 현장에서 친환경 구호를 내세우는 후보, 생태적 도시 건설을 위해 녹지 공간 확보를 주장하는 후보자는 표를 얻기 어렵다. 대신 재개발 확대와 각종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가 표를 끌어간다. “부자 되세요~”가 시대적 화두처럼 되었던 2007년, 기업인 출신 이명박은 부자가 되고 싶은 국민의 욕망에 힘입어 2위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 시절, 전 국토는 “4대강”, “한반도 대운하”의 거대한 공사판이 되어 5년 내내 덤프트럭의 자욱한 흙먼지 속에 잠겨 지냈다(그러나 개발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율은 3.2%로, 앞선 노무현 정부 4.5%보다 못했다. 평균 수출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평균 18.2%였지만 이명박 정부 9.1%였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수도권 표심을 결정지은 것은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뉴타운 건설 붐이었다. 뉴타운 건설을 공약했던 한나라당이 서울 전체 48개 지역구 중 41곳에서 승리했다. 정치의 가장 일차적 책무는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이다. 5,200만 인구가 대한민국 호라는 한 배에 타고 있지만 각자의 욕망은 다양하고 끝이 없다.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겠지만, 공동체 전체로 보아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욕망을 여하히 공정하게 조절하는가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세력의 태도일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 무책임하게 특정 집단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통합을 유지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는 “표”를 따라 무책임하게 국민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중의 욕망과 때로 충돌하더라도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꺼이 국민의 욕망을 조절해 주는 정부, 그리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모두 승자가 되는 국민주권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범구 위원은 장발장은행장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06-18 | hrights | 조회: 158 | 추천: 5
  서보학 / 인권연대 운영위원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있은 후 마치 6년 같았던 6개월을 보내고 6월 4일 민주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투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지연, 윤석열 석방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 고비는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시도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9명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음모를 획책하였다. 다행히 이들의 계략을 눈치챈 민주 시민들의 들불 같은 저항과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 앞에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실패하였다. 이 사건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약하려 시도했던 조희대와 9명 대법관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비추어 사법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향후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들과 동떨어져 독립공화국을 구축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법쿠데타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진행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5개나 된다(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필자는 이 모든 사건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대선 때문에 공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 재판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주 6월 18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다행히 재판부가 추후지정연기(무기한 연기)를 공지한 상태이다. 다른 4개의 재판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런데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은 나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생각건대 소추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후의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헌법학자 다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5.1.20. 94헌마246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른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어떠한 형사재판도 받지 않는 직무상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 전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는 대통령은 모든 공적 권한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법원의 눈치를 살피는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국정과제나 사법개혁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주권재민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헌법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머리 위에 존재하는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 법정에 서는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 서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올바른 헌법 해석이다.     사진 출처: 원문 보러 가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정운영의 혼란이 야기되어도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사법부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법관회의’가 있다. 대법관회의는 법원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대법관회의는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 법원운영에 필요한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판사의 임명 및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개정, 판례의 수집·간행, 예산 요구 및 지출 등 법률에서 정한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 및 대법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미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작에 대법관회의를 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중단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일선 재판부에 지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일선 재판부의 책임으로 미루면서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반란은 현재도 진행중인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재판부의 무기한 공판 연기 결정은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언제든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4년이 지나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기습적으로 공판재개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운명을 소수의 법복 귀족들이 다시 결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심 공판이 재개되면 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기속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판이 대법원에 재상고되어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발언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이번 21대 대선 결과도 무효가 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시급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중단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방탄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은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공익상 당연히 요청되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행위'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제1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규정이 존재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 당선무효형의 유죄가 선고되어 5년간 대통령의 모든 국정수행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전대미문의 혼란과 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하여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행위’의 의미·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일반인 및 공직후보자가 정확하게 무엇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법문언은 일반적 행위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문언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제1항은 후보자 스스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자신을 과대 선전하거나 치부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공론의 장인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과대 선전이나 감추고 있는 치부는 즉시 언론의 감시나 상대방 후보자 측에 의해 검증되고 반박되어 드러나기 마련이다.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정도의 발언은 언론의 검증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굳이 사법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해 전혀 기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당선된 윤석열의 허위발언은 눈감아 주고 낙선한 야당 후보자의 발언만을 문제 삼아 법정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가장 많이 발언한 후보자는 윤석열이었다.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근거해 검찰이 공직선거 결과의 유·무효와 당선자·낙선자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선택이 검찰·법원에 의해 무시되고 뒤집힐 수 있도록 하는 허위발언죄는 국민주권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공화국의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 선거법 조항이다. 제250조 제1항에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삭제되거나 제1항 자체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면소판결로 종결된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남용의 위험성이 큰 문제 조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정부가 하루빨리 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의 염려를 털고 민생회복과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에 힘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6-10 | hrights | 조회: 264 | 추천: 7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개인적으로 늘 언제쯤 국가보안법 변론을 그만둘 때가 올지 생각해 본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가지는 무게만큼 양심수들을 위한 변론에 하나하나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종착역에 다다를 것으로 본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되도록 내 생애에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2000년 3월 첫 수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마주한 이래 오늘까지 매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온 국민이 내란 쿠데타를 진압하고 내란외환 잔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분투 중인 현 시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사건은 12건이다. 경찰 안보수사대와 검찰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사건도 10건이다. 공범 사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나의 국가보안법 사건 위임인들인 피고인, 피의자 수는 현재 50명을 넘는다.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내란 외환 세력의 청산을 위해, 친미 극우 반공 세력의 퇴출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건만, 양심수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재판의 중단과 종료, 즉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하기에는 현실이 녹녹지 않다. 거꾸로, 내가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내란수괴와 그 변호인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비상계엄의 정당한 명분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아뿔사!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국가보안법이 내란범죄를 합리화하고 희석하는 거짓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025년 6월 2일 오늘도 경찰 안보수사대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로서 사전에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자필 진술서 등으로 거듭 전달하며, 피의자의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취소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안수사기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보내오며 갑질하고 있다.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하겠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통지하면서 말이다.     사진 출처: 원문 보러 가기     지난주 목요일(5월 30일)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진행 중에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투병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판이 있었다. 피고인이 몸도 가누기 어렵고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한 상태다. 재판하는 날마다 월차를 낸 동생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그의 혐의는 1980년대 출판된 북한 원전을 주거지에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그의 사상을 평가하고 형사처벌하려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헌법 제19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위법한 기소이고 재판임이 명백하다. 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재판은 2023년 9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자마자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재개되었다. 계속하여 환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형사재판절차를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이다. 혹자는 말한다. 환자인데 집행유예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빨리 재판을 마치란다. 건강한 사람도 재판 출석은 상담한 심리적 부담을 가져온다. 심지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실형을 받더라도 일단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내란청산을 위해 모두가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그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기로 하였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답게 아주 당당하다.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지하며 그 전쟁책동에 놀아나 반북에 사활을 걸고 사는 친미사대동족대결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일삼는 공안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내란 외환 세력의 청산을 위해서라도 생의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굳은 다짐에 비례하여 변호인들의 할 일이 많아졌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는 궐석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가 불허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다.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기 위해 이전의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에 대해 법원의 채택 결정이 있었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기존의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모두 취소, 철회하였다.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하였다. 비상계엄 쿠데타를 자행하고, 국지전을 계획하는 등 남한의 북침 시도가 확인된 마당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이고, 북한이 이미 통일노선을 포기하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두 개의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이상, 더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해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적표현물 소지 규정은 이적표현물 취득 규정과 함께 헌법재판관 중 합헌의견이 4명, 위헌의견이 5명으로 위헌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조항이다. 검찰에도 그가 재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의 공소제기를 취소하기를 요청하였다.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볼 생각이다. 외세 추종 대북적대의 내란 외환 세력이 기생하고 의존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종북몰이 공안탄압의 표적 희생양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있다. 내란 외환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양심수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는 길에 앞장서 분투할 때다. 한국사회에서 내란 외환 세력의 청산과 친미 극우 반공 세력의 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5-06-04 | hrights | 조회: 705 | 추천: 11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한국 사회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인식은 처참하다. 기자와 미디어 자체에 대해 불신이 큰 상황에서 지역언론은 더 말할 게 없다. 지자체 비판 기사엔 어김없이 “지자체에 광고비 뜯으려는데 광고를 안 줬나 보다”와 같은 댓글이 달린다. 지역신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결국 기자와 언론사 때문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지역신문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일부가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외려 “일부 건강한 지역언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일이다. 신문 유료부수 등 매체량을 공시하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지역신문은 390개(지역일간지 66개사, 지역주간지 324개사)에 달한다.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문도 상당하고, 지면을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 온라인매체도 차고 넘친다. 지역방송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를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사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만 716개의 언론사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523개가 인터넷신문이다. 지역언론이 난립하게 된 데에는 법령상 신문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튜브·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정한 누군가만이 언론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창은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언론이 난립하면서 벌어지는 사회병리 현상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몇 해 전 <당진시대>에서 지방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해 수사 및 재판까지 받은 지역의 한 문화예술인은 보도 이후 자신이 직접 인터넷신문사을 차렸다. 지역의 어느 건설업자는 지자체에 광고 달라고 하면 그냥 몇백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자가 됐다. 기자 직함을 내건 명함 뒷면에 자신의 사업체 이름을 함께 찍어 돌리는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일하다 보면 가끔 “공장 건설 현장에 기자가 와서 광고를 빌미로 꼬투리를 잡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기자에게 ‘기자 쫓는 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니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언론을 불신하는 대중을 탓할 수 있겠나 싶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한 비판을 추구하는 언론조차 숨통을 조이고 만다. 최근 전북 부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으로부터 광고 중단 통보를 받았다. 변산반도 북쪽에서 신정읍변전소까지 부안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설치 공사와 관련해 부안군의 소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갈등 방치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대가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지자체의 광고 중단은 언론사의 상당한 타격이다. 부안독립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판보도를 이어가면서 1면 하단에 ‘백지광고란을 채워달라’고 군민들에게 호소했다. 지난 2023년 경북 <성주신문>도 군정 비판을 이유로 지자체 광고가 중단되자 1면 백지광고를 낸 바 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풀뿌리 지역신문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 50곳 가운데, 19개사가 행정 비판 기사 때문에 광고가 끊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응답매체 38곳).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사 중 비판보도 등을 문제 삼아 현재 지자체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고양신문> 경기도 고양특례시, <부안독립신문> 전북 부안군, <서산시대> 충남 서산시, <울산저널>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고양신문>은 민선8기 들어 시정에 비판적인 언론사란 이유로 줄곧 광고집행에서 배제됐다. 올해 1월 언론중재위 제소시 광고집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고양시는 <고양신문>의 기사 4건을 무더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산시 역시 <서산시대>가 행정 비판 보도를 내면서 1년 넘게 광고를 중단했는데, 심지어 광고집행 기준도 비공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저널>에 대한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몇 년 전 당진시대에 일할 때, 공무원 비판 기사를 썼다가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나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당진시대 구독을 끊게 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공무원에게 함부로 덤비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듯이 지자체가, 지역의 권력이 지역언론을 길들이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물에 콩 나듯 하지만 몇몇의 지역신문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예컨대 100만 원짜리 지자체 광고가 끊어지면 작은 단체와 상가에 20~30만 원짜리 광고 너덧 개를 더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그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언론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소비자들이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수록, 어떤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눈에 보일 것이다. 바른 지역신문에 관심 갖고, 구독하고, 성장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말단까지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다.
2025-05-20 | hrights | 조회: 381 | 추천: 14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홍세화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전 1년이 됐다. 기꺼이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에 아깝지 않은 흔치 않은 어른이었던 홍세화를 십여 년 전 딱 한 번 만나봤다. 그는 인권연대에서 주최한 수요대화모임 초청강사였다. 당시 홍세화는 차별과 낙인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한국에서 “너 전라도 사람이냐”는 질문, 유럽에서 “너 유대인이냐”는 질문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예로 들었다. 그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한국 사회에서 “너 전라도 사람이냐”는 질문은 구별짓기와 낙인찍기를 상징한다. “너 경상도 사람이냐” 혹은 “너 서울 사람이냐”는 질문에서는 그런 맥락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서 “너 기독교도냐”와 “너 무슬림이냐”라는 두 질문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에서 폭도들이 “너 중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는데 홍세화가 말했던 특정한 질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지역차별은 많이 줄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서울이 갖는 지위가 너무 압도적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서울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부산이나 내 고향 마을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시골’이다. 그래도 어떤 기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지역감정’이라는 근본없는 물타기 용어로 통용되던 호남차별은, 차별이 흔히 그렇듯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대학 시절 어떤 자리에서 “전라도 사람은 뒷통수 잘 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얘길 해본 적이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혹시나 싶어 전라도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적도 없다. 그들은 알고 지내는 전라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들은 나와 인사한 지 한두 시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은 내가 전라도 사람일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경험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버리면 그만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오래 만날 사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회사 상급자나 거래처 간부처럼 뭔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자신의 고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전라도 사람의 태도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게 그냥 고향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나기만 전라도일 뿐 어릴 때 이사 와서 잘 몰라요”하며 고향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 사람 행세하던 고위공무원들을 여럿 봤다.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서울이나 인천 같은 적당한 곳으로 둘러댄다. 짧게나마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냈던 한덕수는 고향을 서울이라고 했던 경우였다. 예전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1996년과 1997년에는 분명히 서울출생이라고 돼 있다. 초등학생 때 고향 전주를 떠나 서울로 이주했고 서울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졸업하고 수십년을 서울에서 살았으니 서울을 고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불편했다. 하나는 전주가 고향인 걸 알고 ‘전주 출생’이라고 쓴 기자들에게 굳이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증언을 들었을 때였고, 또 하나는 1998년에는 ‘전주 출생’이라고 돼 있는 신문기사를 봤을 때였다. 고향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둘러대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들이 느꼈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까진 서울 사람 행세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되자마자 ‘나도 (사실은) 고향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이명박 정부 이후엔 다시 서울 사람 행세를 하기 십상이다. 한덕수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신문에서 이 발언을 듣고 보니 한덕수에게 따뜻하고도 구수한 고향말로 대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염병헐 사랑이 다 얼어죽었다냐. 니미 코꾸녁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2025-05-14 | hrights | 조회: 347 | 추천: 17
김희교/인권연대 운영위원 조희대 대법원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대법원장님이 주도하신 이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100가지도 넘습니다. 대개 저는 너무 많을 때 1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라 가급적이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장님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대법원장님이 손을 떨고 낭독한 판결에 대해 저는 존재론적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라는 존재 자체가 부인당할 때 느끼는 분노입니다. 대개 평생을 믿어 왔던 상식이 어긋날 때 느끼곤 합니다. 그날이 그런 분노가 치미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그런 분노가 치밀었었는데 그날도 저에게는 그런 수준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라 요즘은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계엄을 해제하는 날 밤을 꼬박 세우며 방송을 보았고, 파면이 되는 날은 한 시간 전부터 유튜브를 켜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방송을 제 시간에 틀지도 않았습니다. 한 치의 긴장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뻔한 결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이었지만 저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지인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은 제 상식과 너무 다른 결론을 내리고 계시더군요. 그 판결은 또 하나의 쿠데타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뒤집고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준동을 쿠데타라고 하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만 대법원장님은 법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을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그날 판결은 그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으니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그날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도 안 해보셨으니 그런 판결을 하셨겠지요. 그날 대법원장님은 범죄자 이재명을 단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날린 겁니다. 민주주의를 절단낸 것이지요.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듯 그런 무지랭이들이 아닙니다. 대법원장님이 유죄라고 단정한 그 사건들은 웬만한 국민들은 당신들만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다수의 국민은 그것이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대법원장님은 그 판단은 국민이 아니라 당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독재자이거나 엘리트주의자이지요. 두 번째 질문은 대법원장님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을 맹목적인 ‘개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장님. 그정도 지위에 계시면 가끔씩이라도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낮은 곳에 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시민들은 웬만한 법리들은 줄줄 꿰고 있을만큼 ‘계몽’되어 있습니다. 조작한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온갖 해괴한 법리를 가져와 사실을 왜곡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개딸’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 2.0 시대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매일을 새로운 공부와 연대로 당신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당신들 같은 비민주주의자들이 이끌고 가기에는 이제 너무 버거울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법은 다수의 상식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대법원장님이 법치주의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판결에서도 수많은 탈법치주의적인 조치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소부에 배정된 판결문을 이미 읽으셨다고요? 대법원장님은 그걸 읽을 권리가 없잖아요. 고등법원 판결문을 정말 읽으셨나요? 그랬다면 대법원장님의 능력은 신의 경지에 이르셨지요. 관심법으로 판결하신건 아닌가요?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법도 해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해당되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한 철학인 콘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된 민주적 판결이 나옵니다. 800원 횡령했다고 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판결 같은 것이 대표적인 법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지요. 대법원은 텍스트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데가 아니라 그런 판결이 법정신에 맞는 지를 따지는 곳입니다. 그날 판결은 콘텍스트에 대한 판단은 없고 텍스트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급법원이 해야 할 일을 당신들이 한 겁니다.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당선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비당선자에게는 선거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비당선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법의 가장 엄밀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법치주의자로 선거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선거법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면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입건했어야 합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 건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장님이시니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알고 계시지요? 아마도 대법원장이시니 그런 법을 정한 법철학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면 법원이 끼어들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 법의 법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님은 그런 법철학을 지키고 계시나요? 선거기간에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4개나 진행하시더군요. 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인 5월 15일 재판을 여는 것에서 나아가 ‘집달관송달촉탁’까지 사용하고 있더군요. 선거법정신 위반이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쿠데타를 시도했으면 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번 재판을 직권으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셨나요? 처음에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수로부터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대법원장님의 용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었더군요. 대법원장님. 처음 배정된 소부에 소속되어 있던 오경미 대법관님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에 동의하시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계셨던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의문이 생깁니다. 대법원장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분의 대법관은 이미 일찍부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미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당신들은 이미 판결을 내려놓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많은 양의 고등법원 재판자료를 읽고, 그렇게 단합하여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지면 관계상 못다 채운 나머지 질문은 이제 다른 시민들이 들풀처럼 들고 일어나 대법원장님께 던질겁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님이 실수 하신겁니다. 당신들 손으로 당신들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정치의 한 복판에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들의 기득권은 좀 더 오래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당신들은 내란 잔당 취급을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민주 시민들은 당신들이 해 온 수많은 일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 간의 은밀한 거래들이 이제 수없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당신들이 한 이상한 판결들이 들추어질 겁니다. 당신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 시민들이 법비들이 휘두르는 협박에 굴할 것이라는 착각은 접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마 대법원장님도 한번이라도 광장에 나와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면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총을 든 군인들과 맞선 자들입니다. 일상을 다 팽개치고 눈이 쏟아지는 한남동에서 내란에 저항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이 휘두를 칼춤에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두려워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당신들과 같은 비민주주의 세력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콧방귀를 뀔 시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재명 하나를 무너뜨린다고 그런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고유명사가 아니라 시민 민주주의의 일반명사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이미 이재명과 공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을 “이렇게까지 지지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재명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대법원장님 때문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들의 대행일 뿐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만 모를 뿐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에 손을 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05-07 | hrights | 조회: 442 | 추천: 19
정범구/장발장은행장 책에도 팔자랄까, 운명같은 게 있는 것일까? 지난 해 11월 26일, 전 세계 동시 발매로 나온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의 회고록이 그렇다. 국내에서는 한길사 출판으로 760쪽 분량(독일어 원본은 736쪽)의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책을 받아 볼 시점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온 정신이 여의도로 쏠려 있고, 이어서 한남동, 의왕 구치소, 헌법재판소 등으로, 윤석열의 행적을 따라 옮겨 다니기 바쁠 때라 책을 받고도 한참을 펼쳐보지 못했다. 이 책은 아마 미국에서도 같은 운명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올해 1월 20일 취임이 예정됐던 트럼프가 이미 취임 전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폭탄 발언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던 와중에 나온 책이라, 여론이 당면 문제들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메르켈 회고록은 “한가한” 소리 같이 돼 버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G7 정상회담 현장에서 다부지게 트럼프를 몰아붙이던 “여걸” 메르켈 이야기도 이제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한 장이 되어버린 것인가? NATO 방위비 분담 문제로 메르켈과 갈등을 빚다가 갑자기 1만명 가까운 미군을 독일에서 빼버렸던 트럼프가 다시 역사의 승자로 세계 정치에 복귀한 현실에서, 메르켈의 회고록은 어느 정도 김이 빠졌다. 그러나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유럽연합(EU) 리더 국가로, 특히 우리와는 분단 경험을 공유했던 나라 독일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로 16년간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메르켈의 회고록은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끈다. 게다가 동독 출신으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총리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녀는 왜 자신의 회고록 제목을 “자유”라고 지었을까? “1954-2021년을 회상하다”란 부제를 붙였지만 아무래도 책 제목으로는 약간 범상한 느낌이 든다. 이 책 후기에서 저자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1990년까지는 독재와 부자유, 불의의 국가에서 살다가 1990년부터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적절하게 표현하는 작업도 내게는 꼭 필요한 일”(737쪽)이었다고 한다. 통일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 절반을 살았던 동독 시절 영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54년 7월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던 그녀는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생후 6주 무렵 동독의 크비초라는 작은 마을로 이주한다. 이후 통일이 되기까지 메르켈은 동독인으로 성장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명색이 독일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나 역시 지나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다. 특히 과거 동독인들이 자신의 체제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이다. 예를 들면 메르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동독은 내게 미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미건조함 그 자체였다. 화려한 원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지금도 화려한 색상의 블레이저 재킷을 선호하는 것도 어쩌면 동독의 일상에서 놓쳤던 강렬한 색상에 대한 동경 때문일른지도 모른다.”(53쪽)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는 우리 “유신시절”을 떠올리게도 된다. “우리는 학기 중에 청바지를 입고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 남학생들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수시로 교사들의 단속에 걸렸다” (79쪽)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 간 통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때 메르켈이 동독인으로서 느끼던 소외감과 열패감도 고스란히 전달돼 온다. 과거 동독정권에 몰수되어 국유화되었던 재산들의 환원문제를 다루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나로서는 이전의 몰수 문제를 왜 옛 소유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반체제인사나 공산 정권의 희생자, 목회자 자녀처럼 평생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해 주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비판적 질문을 던질라치면 대번에 동독에서 살아서 사유재산의 의미를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85쪽) 통일 후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서독 출신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 신탁청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젊고 똑똑해 보이지만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삼십 대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법학과를 졸업했으면서도 세상천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굴어요. 정작 현실과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요!” (205쪽) 메르켈 재임 중 주요 업적의 하나로 사람들은 그녀가 2015년, 백만 명 가까운 난민을 받아들인 것을 꼽는다.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칸반도를 거쳐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통해 독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헝가리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다. 독일은 헌법에 정치적 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이다. 헝가리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던 당시 난민 문제는 전 유럽의 문제였다. 이 물꼬를 튼 것이 메르켈이었다. 독일의 국경 개방으로 2015년 한 해에만 독일에 난민으로 공식 수용된 인원이 86만 명이었다. 인도적 휴머니즘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메르켈의 이 조치는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막상 독일 내에서는 극우가 부상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23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전통적인 대중정당이었던 사민당을 제치고 제2당의 자리에 올랐다. 극우정당은 특히 옛 동독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작센 주나 튀링겐 주 같은 과거 동독 지역에서는 AfD가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도 있다. 동독 지역에서 특히 극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원인을 메르켈은 동독 통치의 유산으로 보고 있다. “동독에서 관용과 통합이라는 단어는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동독 공산당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격은 독일 통일 이후에도 동독 땅에서 계속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4분의 3이 새로운 자유의 기회를 누렸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사라지고 대신 서독 젊은이들에 대한 열등감과 권위에 대한 동경만 남았다 ...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다른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235쪽) 그녀가 여성정치인으로서, 남성 주류의 정치권 눈치를 봐야 했던 대목들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우리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앞섰고, 사회 각부문에서 남녀평등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던 독일 사회에서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심적 갈등은 다소 놀라웠다. 그녀가 1991년 1월, 통일 후 첫 내각의 여성청소년부 장관에 취임할 때 가장 고민해야 했던 대목이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것이었다면 믿어질까? 그녀는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바지를 입어도 되는지를 동료에게 묻는다. “작년에 의회에서 선서식을 할 때도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일로 또다시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고,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아요.” (241쪽) 동독 출신에다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녀가 겪는 이중의 차별이 느껴진다. “여성의원이 바지를 입으려면 용기를 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760여 쪽의 회고록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끌었던 4번의 정부에서 겪었던 다양한 국내외적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로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도 많다. 그러나 내가 특히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은 한 개인으로서 그녀가 세상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보통의 정치인들 회고록과 다른 점은 그녀가 바로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 비교적 진솔하게, 회고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격동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정치 거물의 회고록이면서도, 일과 후 손수 집 근처 마트에서 저녁 찬거리 장을 보는 평범한 한 동시대인의 초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메르켈 회고록은 의미가 있다. 책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 “자유에는 민주주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없이는 자유도, 법치도, 인권도 없다. 자유 속에서 살고 싶다면 안으로든 밖으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혼자만을 위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자유란 우리 모두의 것이다.”
2025-04-29 | hrights | 조회: 598 | 추천: 22
서보학 / 인권연대 운영위원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낭독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주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헌재가 선고한 너무도 당연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많은 시민이 마음을 졸이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누군가는 일상을 포기한 채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고 길에서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 새벽을 맞기도 했다. 많은 시민의 기원은 단 한 가지, 헌재가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여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헌재 결정문이 명시하였듯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좌절시킨 것은 행동에 나선 시민의 힘이었다. 군ㆍ경의 소극적 저항도 한몫을 했지만 그들도 역시 제복 입은 시민 아닌가.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고 시계를 1970년대 공포의 유신시대로 되돌려서 장기독재를 획책했던 미치광이 윤석열의 무모한 시도는 시민의 단합된 힘 앞에 좌절되었다. 파면된 윤석열은 이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우두머리의 책임을 지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하고 향후 국민통합 등을 빙자한 사면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변호인 중 한 사람이었던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혼란이 극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다. 천만다행,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의외로 허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반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내란이 진압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함 또한 드러났다.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말하듯이 이 땅의 민주주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굳건해지고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모든 권력자는 더욱 국민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고전에 이르기를 국민들은 물이요 권력자는 배와 같아서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이지만 국민은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조기대선이 시작된 이즈음 차기 권력을 위해 뛰는 모든 정치인들은 이 엄중한 교훈을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질서 수호의 보루라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나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많은 시민은 이번 사태에서 노정(露呈)된 헌법재판관들의 행태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한마디, 즉 내란 수괴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 한마디를 이끌어 내는데 학식과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매한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숙고하고 토론을 하였다는 사실이 잘 납득가지 않을 것이다. 일부 재판관들이 극우 보수 세력들의 압력ㆍ회유에 넘어가 헌법이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시민들의 뇌리를 지배하기도 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둘 다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선고되기까지 헌재 선고를 미루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다행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마침내 윤석열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되었지만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87년 헌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많은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이다. 막연한 추상적 규범으로 머물러 있던 헌법 조문이 국민 누구나 알고 의지하는 생활 규범으로 탈바꿈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헌재 결정 중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우리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수도 이전 추진법(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관습헌법(“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다”)을 끌고 와서 위헌판결을 내려 좌초시키고 노무현 정부에 큰 타격을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습헌법을 끌고 들어온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억지, 견강부회(牽强附會), 아전인수(我田引水) 등 무슨 말을 붙여도 설명이 부족한 엉터리였다. 이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은 인구소멸과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엉터리 헌재 결정으로 박제되어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제외한 고위직 공직자들의 탄핵심판에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소환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한 사건 모두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과 3인의 임명 거부가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그를 직무에 복귀시켰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기소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기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안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음에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의 기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 재판관의 인권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번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헌법재판관들의 불안한 행태는 확실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향후 개헌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쟁점을 몇 가지 언급한다. 첫째,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 대법관이나 검찰총장과는 달리 – 공개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보자추천위원회 제도가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3인씩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ㆍ야간 협의에 의해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임명되곤 한다. 예컨대 이번에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도 그런 사람들이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는 윤석열의 오랜 친구로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한 사람이고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위헌, 위법적인 내란을 옹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덕수는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함상훈 판사는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언론은 해당 운수회사의 운전기사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가혹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한 사람이고, 여러 건의 성범죄 재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감해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관을 거친 뒤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어떤가. 그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생명의 위협에 처했던 많은 국민 대신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의 인권을 옹호한 사람이다. 또한 평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력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앞으로는 헌법재판관도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대다수 헌법재판관은 고위직 엘리트 법관, 검사 중에서 임명되고 있다. 게다가 절대다수가 같은 학교 출신들이다. 판ㆍ검사로 근무할 때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라 헌법에는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부터 헌법 공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고 갑자기 헌법에 정통해질 수 있을까? 평생 엘리트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다고 갑자기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에 관심 갖고 그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 퇴임한 문형배 재판관도 퇴임사에서 헌재의 구성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헌법전문가들은 헌법학자들과 헌재연구관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1/3은 헌법학자 및 헌재연구관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또한 재조가 아닌 재야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보낸 변호사들도 더 많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성별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의 측면에서도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한다. 헌재가 특정 학교의 동문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일본은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15명의 최고 재판관 중에 외교관 출신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국제법과 외교 현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최고 사법기관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통 외교관을 대법관의 필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법관료들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헌재의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위해서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 추천의 재판관들 경우에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면 족하다.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향후 모든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좌, 우에 지나치게 치우친 재판을 걸러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2/3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판단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향후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해야 한다. 헌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대법원을 능가하는 최고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구성에 헌법재판소는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넷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소수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을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참고로 미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4-22 | hrights | 조회: 373 | 추천: 18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용산 대통령 관저를 나온 내란수괴가 머물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내란수괴의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로 인근에 있다. 내란수괴가 사저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서초동 일대가 시끌벅적하다. 곳곳에 수많은 경찰차량과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YOON AGAIN)" 손 피켓을 든 내란수괴의 지지자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내란수괴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초동의 일상이 될 전망이다. 내란수괴는 지지자가 건네준 “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넙쭉 받아쓰고 환호작약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파면이 되었건만, 내란수괴에게 여전히 반성과 사죄, 자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아니나 다를까 내란수괴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변명하며 내란죄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수괴와 그를 지지하는 내란동조세력이 보여주는 정신세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촌 문명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곳 한반도 남단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특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성조기를 흔들어야만 한다. 중국, 북한 등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만병통치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체질적, 맹목적 빨갱이 반공반북 종북몰이 타령이다.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87년 체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갑옷을 입은 극우반공세력의 색깔론, 종북몰이에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증오와 혐오, 비방에 미쳐 날뛰며 상식, 이성, 지성, 양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내팽개치고 파쇼독재로, 그 행동대로 전락한다. 친미사대 반북동족대결에 온 정신이 세뇌당한 채 살아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숙이 도사린,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분단정신병에 지배당한다. 끝으로, 그 어떤 다양한 위장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로서 권력과 지위, 자본과 돈을 탐내는 거짓과 위선의 존재들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대북적대의 한길로써 분단유지의 기득권을 누리며 민중을 기만해온 반민족, 반민중세력이다. 성조기를 흔들며 강자에게는 굴종하고 비상계엄 쿠데타로 국민을 상대로 폭거를 자행한 유치한 양아치 수준의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을 우리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일이 언제나 그랬듯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대북 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내란 범죄를 일으키며,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수사기관을 이용해 진보민중 운동가들을 표적 삼아 끊임없이 간첩으로 내몰아 진보민중운동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이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세력이고 이들의 본질적 특성은 친미극우반공에 있다. 이들의 특성에서 보듯, 이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기에 절대로 벗어나 내려놓을 수 없고, 급기야 대명천지에 내란의 모태산실이 된 분단냉전체제라는 친미극우반공세력이 서식하는 조건과 환경을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세계질서의 다극화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몰락, 쇠퇴해 가는 패권국의 국기를 흔드는 망동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대북적대의 종속적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조기 추종의 덫에서 해방되어 반공과 반북이 아닌 국익과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대외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상시적으로 전략 핵 자산이 전개되고 한미일 연합훈련이 일상화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며 제3차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한미 핵 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찬양되는 속에 내란수괴의 강대강, 북한 주적론, 선제 타격론, 원점 타격론, 즉강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적대정책에 말미암은 치적인 양 뇌까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조기를 흔들며 빨갱이 종북 타령을 일삼는 친미극우반공세력에게 ‘반국가세력’, ‘북 간첩’, ‘종북세력’의 척결이라는 거짓 명분을 제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고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 내란수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봤듯 형사재판에서까지 내란수괴와 그 변호인들이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을 들먹이며 감히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을 정당화하며 비상계엄의 구실과 명분으로 삼는 자가당착의 궤변을 일삼케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내란세력의 청산은 내란수괴 등에 대한 준엄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뛰어넘는 이 시대 근본적 과제이다. 한국 민중의 단결된 힘이 외세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친미극우반공세력을 퇴장시킬 정도로 비약적으로 커져나갈 때만이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기에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12.3 내란수괴의 망동 이후 내란수괴의 탄핵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세력의 준동은 그치지 않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걸머지고 나선 한국 민중들은 이 역사적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사회가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 항쟁의 파고를 이어온 한국 민중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민중에게 있어 87년 체제를 넘어 분단냉전체제의 파열구를 내는 전면적인 한국사회 대변혁을 위한 단결총력투쟁이 필수적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5-04-15 | hrights | 조회: 833 |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