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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진웅 한국의 자랑…강간 사실이면 교도소 갔다" 인권전문가 주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5-12-16 17:33
조회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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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권연대 측 인사가 언론 보도의 신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디스패치가 보도한 조진웅의 고교 시절 강도·강간 전력 주장에 대해 “여러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이라면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강도·강간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강도·강간 범죄는 극히 드물다. 2024년 기준 연간 발생 건수가 5건 수준으로, 살인보다도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1994년은 지금보다 소년범에 대해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해당 보도의 취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진웅 본인도 소속사를 통해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을 확인한 보도가 아니라 전언에 기댄 것처럼 보인다. 진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보도”라며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다. 조진웅은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일 뿐인데, 사생활과 과거 전력을 공개할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조진웅이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가치에 민감한 목소리를 내온 배우라는 점에서 ‘한 번 혼내주자’는 정서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소년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년은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큰 존재”라며 “조진웅이 설령 소년원 출신이었다 해도 이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보호·교정의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례를 두고 ‘못 죽여 안달 난 듯’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들 기자를 소년법 제70조(소년부 송치 사실 등의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보호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정당한 취재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권연대 측 인사가 언론 보도의 신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디스패치가 보도한 조진웅의 고교 시절 강도·강간 전력 주장에 대해 “여러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이라면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강도·강간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강도·강간 범죄는 극히 드물다. 2024년 기준 연간 발생 건수가 5건 수준으로, 살인보다도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1994년은 지금보다 소년범에 대해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해당 보도의 취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진웅 본인도 소속사를 통해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을 확인한 보도가 아니라 전언에 기댄 것처럼 보인다. 진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보도”라며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다. 조진웅은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일 뿐인데, 사생활과 과거 전력을 공개할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조진웅이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가치에 민감한 목소리를 내온 배우라는 점에서 ‘한 번 혼내주자’는 정서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소년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년은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큰 존재”라며 “조진웅이 설령 소년원 출신이었다 해도 이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보호·교정의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례를 두고 ‘못 죽여 안달 난 듯’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들 기자를 소년법 제70조(소년부 송치 사실 등의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보호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정당한 취재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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