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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檢보완수사권…"검찰 꼼수" vs "국민 피해" 찬반 양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5-10-03 12:00
조회
2472
기사 원문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변호사-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보완수사권 유지 김정철 "고난도 범죄엔 검찰 전문성 필요"
김정철 "피해자 구제 위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해"


반대 의견 오창익 "권한집중 해소가 검찰개혁의 본질"
오창익 "검찰 수사권 집착은 매출 직결된 전관시스템 때문"

지난 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만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분리를 확정 지었으며, 세부적인 쟁점 사안은 1년 동안 조정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쟁점 중 가장 뜨거운 사안은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대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살려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변호사와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고난도 범죄엔 여전히 검찰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소청 안에 이 권한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보완수사권 유지 김정철 "고난도 범죄엔 검찰 전문성 필요"
김정철 "피해자 구제 위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해"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수사 개시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다.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변호사는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세밀한 진단도 받아볼 수 있는데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건 대학병원, 상급 병원이 없어진 것과 같다"며 "검찰청 검사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 각종 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소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수사가 국민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같은 특정 정치인에 관련된 사건에 국한된 것일 뿐 국민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다. 일반 국민 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무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것이고, 피해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 대리의 개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시스템은 결국 국민에게 해가 된다. 과거에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사건처럼 피해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검찰에서 보완되고 수정돼 왔는데 왜 이런 수정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나"라며 "수사는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위한 것이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인권과 적법 절차의 보장, 국민들의 저렴한 사법 시스템 이용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비화시켜서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집중해야 서로 견제가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검경 수사권 분리의 핵심 아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97% 경찰이 수사를 한다. 다만 부족한 것에 대해 수사를 하자는 것뿐이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올리고 나면 검사가 보완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각종의 자본시장법, 금융범죄를 봐왔고 만약 경찰에 가서 수사 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으로 제가 고소합니다'라고 하면 경찰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법을 공부한 검사들이 관련 법 적용에 해박하기 때문에 '보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을 위해 모든 제도가 설계됐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서로 통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딱 세 가지만 하면 된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보완 수사를 통한 추가 필터링을 거쳐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는 것과 검사의 기능을 인권 보호 기능과 적법 절차 통제 기능으로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돈도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는 위헌 논란이 있고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위헌적인 공소청'에 의해 모든 사건들이 기소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부 공소가 무효가 된다. 모든 범죄자는 풀려나고 결국 이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한 책임은 이번 정권이 지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 의견 오창익 "권한집중 해소가 검찰개혁의 본질"
오창익 "검찰 수사권 집착은 매출 직결된 전관시스템 때문"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오창익 소장은 "논쟁거리가 안 되는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은 검사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질적이고 저질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 집행도 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실상 좌우한다. 한 기관이 사법 시스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집중된 권한을 쪼개자는 것이고 그렇기에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해야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 또는 검찰 주변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수사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안전장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공소청이 원하는 수사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 요구권이'을 가져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소장은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 기소든 모두 다 의심의 대상이고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 공무원들이 100%의 순도로 일할 수 없지 않나"라며 "경찰은 14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엇나가는 경우, 일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에 휘둘리는 정치 검찰들의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사의 일탈이 아닌 검찰이라는 구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는 것 같은 권한을 한 손에 쥐지 못한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민정수석 잠깐 하고 난 다음에 한학자 씨 변론을 하면서 받게 된 돈이 10억이 넘는다. 이는 전관 시스템하고 연계된 것이고 부패 사건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오 소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매출이 뜰 만한 사건을 선택한다. 자기나 자기 선배가 검사 동일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 검사는 전현직 검사들이 다 한 몸"이라며 "검사장 했던 사람들이 개업하면 한 해에 50억, 100억씩 번다. 결국 기업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쪼개지 않으면 부패 구조는 끝나지 않는다. 검찰이 점검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사권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면 된다"며 "국민들은 모든 권력을 쪼개고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검찰 개혁의 원칙에 동의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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