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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가 필수'(뉴시스, 2005.10.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3
조회
245

올 해로 창경 60주년을 맞은 경찰의 화두는 '인권경찰'이지만, 잇따르는 인권침해 사례는 경찰의 이러한 다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목적은 바로 인권보장에 있으며, 국가의 어떠한 기능도 인권을 위한 것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경찰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만 보더라도 인권경찰로서의 면모를 아직 보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13만4000여건으로 이 중 8만2000명이 구속됐다.


2003년에도 13만9000여건의 구속영장이 신청, 9만명이 구속되는 등 매년 구속영장 신청 대비 발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다짐하고 강조하던 '불구속 수사 원칙'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처럼 구속영장 신청이 남발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구속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더 높은 근무평점을 받는 잘못된 평가 기준과 불구속 수사의 귀찮음을 피하려는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전한 인권침해 사례는 경찰 개개인의 잘못 또는 자질 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경찰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관심을 둬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용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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