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요약
- 시민사회, 인권, 노동 등 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입법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과 법률위반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합법적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적인 불복종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사위에서 법안논의를 유보하고 공청회와 위헌성 여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02_[성명서]집시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제 결국 “집회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암흑과 같은 5공과 유신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안간임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경찰당국은 집시법에 산재해 있는 각종 독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불허하고 싶은 집회가 있으면 한•두 가지 근거를 찾아내어 금지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와 같이 권력과 가진 자들의 집요한 집회 막기와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운영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집시법의 개정 요구가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와 그 경찰당국의 주도하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03_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집시법 1조)
1.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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