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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2호] 재범율 64.3%와 엽기적인 살인행각 - 안전한 사회 위해 재사회화 시스템 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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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8만명 정도인 19.8%는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재범율은 1980년대에는 30%에 불과했지만, 97년 52%, 98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통계를 봤을 때 결국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생활을 전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열악 재범율이 이토록 높은 것은 교정기관으로서의 감옥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출소 후 사회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감옥에 수용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감옥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상태로 출소를 하게 되고, 이후 원만한 직업을 갖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자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특히 유모씨의 경우 교도소에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까지 따서 출소를 했지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주지 않아 재사회화에 대한 좌절을 겪었고, 부인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재범 방지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는 손해는 집계하기도 힘들고,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찰의 경우 2002년 말 기준으로 14만6천여명의 경찰이 1년 동안 5조원의 돈을 쓰면서 범죄예방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고, 법무부는 2만4천여명의 직원에 1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예방활동과 치안인력 확보보다 감옥 등 교정기관은 물론이고 출소 이후에 진행되는 재사회화 시스템이 더 광범위하고 내실있게 진행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재사회화 프로그램 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부서는 법무부 보호국이고, 출소자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역할은 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 맡고 있다. 공단은 19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전국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12개 지부와 5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12개 지부에서는 500명 정도의 무의탁 출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시설을 통해 출소자에게 숙식제공, 생활지도, 직업 훈련, 취업알선, 여비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연인원 약 2천3백명 정도의 출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약 1,400명 정도에게 직업훈련을, 3천여명에게 취업알선을 하였고, 4천8백여명에게 기타 자립지원을 하였다고 실적을 밝히고 있다. 물론 공단의 프로그램이 엄격한 규율과 생활관 입소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소자들이 다시 갇혀지내는 것처럼 여겨 접근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효과만큼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생활관에 입소한 사람들 중에서 재범을 하는 확률은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6%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는 전체 재범율 64.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결국 재사회화를 위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재사회화 시스템은 보다 확대되어야 공단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1년 동안의 출소자들이 13만명 정도인데, 고작 3만6천여명에게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예산의 문제이다. 공단의 전체 예산이 65억원 정도인데, 이중에서도 인건비가 39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사회화교육 등에 쓰이는 보호사업비는 15억원에 그치고 있다. 보다 많은 사업비의 확충은 물론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출소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단의 관리와 규칙이 엄격해 가장 효과가 높은 생활관 입소 교육프로그램을 재수용처럼 여겨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재사회화 시스템의 확장을 위해 지금의 형식과 내용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1998년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이 나라의 범죄율의 감소에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공헌할 수 있는 길도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처우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했을 정도로 교정·교화시설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정·교화는 교도소에서만이 아니라 출소후 재사회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범죄자들의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법무부 교정국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전향적인 재사회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모씨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의 책임에서 국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