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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인권계획은 ‘봇물’ 실행은 ‘뒷짐’ (국제신문, 2018.05.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5-14 14:51
조회
637

부산 기초단체가 ‘인권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나마 계획을 수립한 곳은 로드맵이라도 만들어 형편이 나은 편. 일부 기초단체는 기본계획도 없는 곳은 물론이고, 계획 마련의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곳이 많다.


기장군은 최근 제1기(2018~2022년)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이 기장군 인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권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기장’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과 장애인, 농어민, 소외자, 노동자, 아동·청소년, 이주외국인, 노인 등에 대한 2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도시 환경과 인권교육·문화 확산, 제도와 협력 체계 구축 등에도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장군 외 수영구 해운대구 중구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진구도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는 예산 2790만 원을 투입해 2013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5년간 펼친 인권 사업은 복지관과 공무원에게 한 인권 강의가 전부다. 기본계획에는 ▷인권 전담 기구(가칭 해운대구 인권 증진센터) 건립 ▷인권 문화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센터 설립 ▷인권 친화적 언어 개발 ▷청소년 인권 문화제 시행 ▷인권도시 시범지역 선정 등이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5년째인 올해 지난 5년간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다시 수립해야 하지만 올해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중구도 2013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따라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5년간 위원회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수영구는 자체 공문이라는 이유로 기본 계획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들 4개 구·군은 로드맵이라도 세워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 셈이다. 기본계획은 각 기초단체의 인권 조례를 근거로 수립된다. 지역에는 11개 구·군이 인권 조례를 제정했지만, 7개 기초단체는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영도구 서구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는 아예 인권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A구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다른 분야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 관련 사업이 SOC처럼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기본 계획만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기관장이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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