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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인오락실 방망이 진압' 과잉대응 논란(한겨레, 07.01.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8
조회
255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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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6일 경기 안양시 한 성인오락실에서 손님을 감금·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화면 /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강력반에 근무하는 유아무개 경사는 평소 승용차에 나무칼을 가지고 다닌다. ‘조직폭력배나 강력범이 떴다’는 급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경찰서의 박아무개 강력팀장도 “경찰관들이 호신용이나 예비용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경기 안양시의 한 성인오락실 업주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야구방망이 등 규정 외의 장비를 사용하고, 진압 뒤에도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녹화돼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 5명은 출동신고를 받자마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당구 큐대 등을 갖고 달려가 조직폭력배 출신의 오락실 업주들과 난투극을 벌였다.


규정 외 장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쪽은 “진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으로 가져갔는데, 업주들이 워낙 힘이 세고 거칠게 대항해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며 “규정외 장비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신변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은 범인을 붙잡을 때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인의 체포와 도주를 막고 경찰관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권총과 같은 무기류와 수갑, 경찰봉,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등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성인오락실 난투극’처럼 규정외 장비를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지급된 장비가 부족하거나 현장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2대 가량 지급되는 전자충격기는 숫자도 적지만, 개인마다 전기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달라 자칫 사고가 나기 쉬워 쓰기를 꺼린다. 압축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찰봉은 손잡이가 짧아 일본도 등을 휘두르는 조직폭력배를 상대하기에는 버겁다.


양아무개 형사과장은 “권총은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 급하게 출동할 경우 사용하기 어렵운데다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 감찰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범을 검거할 때 불안한 현장 상황에서 권총을 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규정 외 장비 사용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야구방망이·쇠파이프·당구 큐대 등은 규정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당연히 불법”이라며 “이번 난투극 사건은 불법장비 사용이 관행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억울해하기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먼저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관들이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출동한 점 △규정 외 장비를 사용한 점 △수갑을 채운 뒤에도 폭행한 점 등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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