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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학수사 기능 제고에 총력(07.01.02, 노컷뉴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6
조회
178
검찰, 과학수사 기능 제고에 총력
강간범 등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필요성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5년 6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50대 여관종업원이 둔기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범행추정시간대에 A씨가 여관을 황급히 나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목격자의 증언말고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영장기각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한데서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이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 한개피를 수집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는데 유사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것.

억울한 누명 벗기는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시급한 과제 담배 한개피로 무고한 시민을 구해낸 과학수사의 성과였다.

지난해 한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등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과학수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입증됐지만 과학수사의 인프라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더 이상 조서만에 의한 형사기소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과학수사 기반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살인사건 등 인명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시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 검안은 계약을 맺은 일반의들이 하고 있어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검시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 대학에 있는 법의학교수와 검시관들의 연락처와 이메일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검사와 함께 검안과 검시를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디지털 증거감식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증거감식센터는 마약,유전자,문서,음성,영상,심리분석등 6개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 검시위주의 국과수와 차별화 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과학기술부로부터 15억원을 지원받아 미세흔적감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 유리나 손잡이에 살짝 스친 정도의 생체정보도 모두 분석해 낼 수 있다.

지난해 12월 KIST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잉크를 분석해 문서작성시기를 알아내는 기술을 공동연구 하는 등 민간연구기관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간범 등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필요성 

강간범 등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나 구속자들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는 방화,살인,약취유인,강간등 11개 유형의 범죄자들에게서 수집되며 미수범들은 제외된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없어 한 사람에 의해 수십명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잦다.

최근 수십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전자정보가 채취돼 있었다면 이같은 '막가파식'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박충근 형사3부장은 “빈발하는 강력범죄와 공판중심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 전산화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유전자정보 채취대상을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수형자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피의자 중 본인이 동의하거나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은 모두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사관들도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유전정보가 이미 수집한 유전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전자정보 수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가 수집될 것이고, 유전자 정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도 너무 방대하다.”며 검찰이 유전자 정보 채집대상으로 정한 11개 범죄분야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면서 과학수사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인 셈이다.

한편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대비해 모든 범죄에서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최대한 증거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정에 검찰측 전문가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법에 대해 증언하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전망이다.

또 검찰수사에서 피의자들과의 지리한 심문이나 산더미 같은 조서 작성을 보기 힘든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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