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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유인도 처벌…실제 매수 상관없이 (경향신문 07.03.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51
조회
303
성인이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만 해도 실제 성매매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금전 등을 대가로 실제 성을 매수한 경우와 이를 알선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인’을 어디까지로 볼지 정의하기가 애매해 과잉입법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상 성매매 유인행위가 만연함을 감안, 유인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하 청소년위 정책홍보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해 운영해본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향후 법무부와 수사기법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위에서 실시한 ‘2006년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 1만5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로로 ‘인터넷 채팅’을 지목했다.

조팀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아동·청소년 보호가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동대상 성범죄 전담기구(CEOP)를 설치하기도 했다. 인터넷상 ‘가상의 아동’을 설정해 함정수사를 펴기도 한다.

청소년위 박은정 중앙점검단장은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가 불가능해 신고나 적발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적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채팅에서 ‘유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도 일단 관망 분위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인과 청소년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때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성매매를 위한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국장은 “법 개정안이 이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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