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서울 YMCA의 여성참정권 가능할까?(뉴스앤조이, 07.02.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44
조회
213
서울YMCA의 성차별, 이번에도 해결 안 되면 UN에 제소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영자·남윤인순·강명구·강지원)가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YMCA 총회에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서울YMCA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총회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에는 여성 회원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YMCA 이사회를 비판했다.
서울YMCA, 대의원 12%로 선심 쓰기
서울YMCA는 헌장에 총회 구성원을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정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남성만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자, 2006년 총회에서는 총회 구성원을 남성에 한정하는 헌장 개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올해에는 '전체 정회원 중 50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은 40%의 당연직과 60%의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중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YMCA 쪽은 여성 회원들도 총회구성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들의 개정안은 60%(선출직)의 20%인 12%의 대의원 자리만을 여성에게 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시민실천연대)은 "참정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자신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100년 전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서울YMCA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차별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수도
신혜수 위원(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은 국제적인 장치를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성 차별 7대 인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한 나라는 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 되지 않았을 때 국제단체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UN에 제소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 전에 국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공동위원장(서울 YMCA 성차별연대 회원연대회의)은 "이미 한국YMCA연맹이 서울YMCA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으며, 듣지 않을 경우 '퇴회조치'하겠다고 공포했다"며 "우리는 한국YMCA연맹이 알맞은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이날 대책위는 서울YMCA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총회가 열리는 2월 24일 오전 ‘성차별 집단 서울 YMCA의 사망을 알리는 소복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영자·남윤인순·강명구·강지원)가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YMCA 총회에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서울YMCA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총회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에는 여성 회원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YMCA 이사회를 비판했다.
서울YMCA, 대의원 12%로 선심 쓰기
서울YMCA는 헌장에 총회 구성원을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정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남성만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자, 2006년 총회에서는 총회 구성원을 남성에 한정하는 헌장 개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올해에는 '전체 정회원 중 50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은 40%의 당연직과 60%의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중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YMCA 쪽은 여성 회원들도 총회구성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들의 개정안은 60%(선출직)의 20%인 12%의 대의원 자리만을 여성에게 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시민실천연대)은 "참정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자신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100년 전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서울YMCA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차별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수도
신혜수 위원(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은 국제적인 장치를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성 차별 7대 인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한 나라는 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 되지 않았을 때 국제단체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UN에 제소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 전에 국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공동위원장(서울 YMCA 성차별연대 회원연대회의)은 "이미 한국YMCA연맹이 서울YMCA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으며, 듣지 않을 경우 '퇴회조치'하겠다고 공포했다"며 "우리는 한국YMCA연맹이 알맞은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이날 대책위는 서울YMCA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총회가 열리는 2월 24일 오전 ‘성차별 집단 서울 YMCA의 사망을 알리는 소복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전체 4,00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802 |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 (한겨레 07.03.28)
hrights
|
2017.06.30
|
|
조회 192
|
hrights | 2017.06.30 | 192 |
801 |
강제전역 피우진의 집념 경직된 軍인사법 바꿨다 (한국일보 07.03.27)
hrights
|
2017.06.30
|
|
조회 189
|
hrights | 2017.06.30 | 189 |
800 |
[현장에서] 반성없는 새내기 폭력 신고식 (한겨레 07.03.27)
hrights
|
2017.06.30
|
|
조회 273
|
hrights | 2017.06.30 | 273 |
799 |
과태료·벌금 미납자… 여권 발급 짜증나네 (국민일보 07.03.27)
hrights
|
2017.06.30
|
|
조회 1327
|
hrights | 2017.06.30 | 1327 |
798 |
'성희롱 신고식' 제보자, 다시 메일 "아무래도..."(한겨레, 070326)
hrights
|
2017.06.30
|
|
조회 234
|
hrights | 2017.06.30 | 234 |
797 |
돈만 있으면 남의 신용정보 조회도 마음대로?(CBS-R,070322)
hrights
|
2017.06.30
|
|
조회 361
|
hrights | 2017.06.30 | 361 |
796 |
FTA 반대집회 금지에 인권위 어정쩡(연합뉴스, 070316)
hrights
|
2017.06.30
|
|
조회 210
|
hrights | 2017.06.30 | 210 |
795 |
인권실천시민연대, "국가인권위 하품 나는 소리만"(서울신문, 070316)
hrights
|
2017.06.30
|
|
조회 183
|
hrights | 2017.06.30 | 183 |
794 |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도 처벌…실제 매수 상관없이 (경향신문 07.03.14)
hrights
|
2017.06.30
|
|
조회 300
|
hrights | 2017.06.30 | 300 |
793 |
재소자, 철학강의 30분만에 “저기요…”(서울신문, 070314)
hrights
|
2017.06.30
|
|
조회 201
|
hrights | 2017.06.30 |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