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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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참가자 뒤쫓기’ 불법 논란 (한겨레 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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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규식 민주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강원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찰 출장현황 보고서’를 보면, 두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나 경기 과천에서 열린 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표 참조)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들은 ‘집회상황 이동 추수(追隨, 뒤쫓아 따라감)’ ‘보안 활동’ ‘집회 참관’ 등의 명목으로 여러 지역에서 서울 등지로 가는 집회 참가자들을 뒤쫓았다. 심지어 경찰 내부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이 이들의 뒤를 밟기도 했다. 경찰들에게는 출장기간 등에 따라 1인당 2만7천원에서 24만여원의 출장비가 지급됐다.
강원 춘천농민회 유양희 사무국장은 “서울로 가려고 춘천역에 모이면 정보과 형사도 와서 숫자 등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서울까지 따라오는지는 몰랐는데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 경찰이 낸 채증자료를 보니 춘천에서 간 사람들의 사진이 정확히 찍혀 있는 걸 보고 이곳 경찰도 서울까지 간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경찰청 정보국장은 “서울경찰청 직원들은 얼굴을 몰라, 집회 때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채증을 하거나 불법행위 자제를 위한 대화 채널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범죄 예방이나 첩보 수집 등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과 배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주민 변호사는 “보안관찰 대상자도 아닌데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또 경찰의 뒤쫓기는 일정한 강제력이 동원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제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제수사는 명목이 규정돼 있어야 하고 영장 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경찰이 불법적인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전북대 교수(법학)도 “이전에 불법시위가 있었다고 다시 불법시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다 눈 앞에서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관할지역을 벗어나 경찰이 민간인을 뒤쫓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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