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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연합뉴스 2003.07.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3
조회
637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위원장 한상범)가 정식 출범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내정자 7명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모두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문사위는 한상범 위원장과 김준곤 위원을 제외한 7명이 1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부분 공석인 상태였으나 지난 4월29일 국회 동의를 얻어 이날 임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공식 조사기간도 함께 시작된다.


7명의 위원 가운데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김희수 변호사와 홍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1국장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또 전해철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강경근 행자부 개인정보호심의원회 위원, 서재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작년 12월 개정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명 이후 최장 1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2기 의문사위는 위원 임명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의문사 조사를 끝내야 하고, 그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 한 뒤 추가로 6개월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기 의문사위의 업무영역은 작년 9월16일 활동을 마감한 1기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63건에 대한 재조사로 국한된다.
의문사위가 재조사할 사건에는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정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91년 의문사한 박창수씨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2기 위문사위는 빠르면 10일께 전체 회의를 열고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조사과장 선임 등 내부조사인력 선임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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