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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혐의' 빼 자충수, 신정아씨 영장기각 파장(한겨레, 0709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18
조회
134
‘권력형 비리 혐의’ 빼 자충수
영장기각 파장
한겨레 bullet03.gif 이순혁 기자 btn_sendmail.gif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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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명 검찰총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뒤 정동기 차장(왼쪽), 차동민 기획조정부장 등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검찰, 신씨 개인혐의만 기재 ‘안이한 영장 청구’
횡령 등 의혹은 밝히지 못한채 참고자료만 제출
“파장 큰 사건 구속 관행 성찰 계기로” 목소리도

신정아(35)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구상’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허를 찔린 모양새이지만, 이는 수사 편의를 위한 구속 수사 관행에 기대온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지난 7월 언론에 불거진 신씨 학위 위조 사건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변했다. 당연히 검찰 수사의 초점도 학위 위조 규명에서 변 전 실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로 옮겨졌다. 하지만 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수사팀은 신씨가 귀국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한 뒤 18일 “신씨가 풀려나면 변 전 실장과 서로 공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신씨를 구속한 뒤 신씨를 압박해 변 전 실장 관련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학위 위조와 관련된 부분만 영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신씨가 이미 인정하는 혐의였고 법원 판단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 검찰은 신씨의 횡령 등 다른 혐의는 밝혀내지 못해 참고 자료로만 제출했다. 이는 결국 영장 기각을 불러왔다.


검찰은 신씨 학위 위조와 변 실장 비호 의혹이 한데 얽혀 있는 만큼 전체가 하나의 큰 사건이고 별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관된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신씨 개인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별건 구속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다 수사해놓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예전에 영장이 기각될 때에는 검찰이 혐의가 중한데 풀어준다며 반발했는데, 이번엔 그런 말이 없다”며 “검찰 스스로도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범죄 사실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검찰이 깜도 안 되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만큼, 기각되는 게 당연하다”며 “영장 기각이 국민정서법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의혹만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 무정부 상태”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법원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슈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신씨 사건에서 영장 기각과 국민 정서와의 거리감은 검찰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회사원 임아무개씨는 “신씨의 다른 혐의가 더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만으로는 구속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꼭 검찰로 가고, 검찰은 꼭 관련자를 잡아넣어 일단 잠잠하게 만들어야 하는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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