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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토론대 오른 ‘집회 소음’ (한겨레 07.11.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36
조회
115
고충처리위 토론대 오른 ‘집회 소음’
“시위권 보장을” “민사적 조정” “장기적일땐 제한” 입장 나뉘어
한겨레 bullet03.gif 김소연 기자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

“시위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기 집회·시위 소음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시위 소음 문제를 둘러싸고 ‘집회·시위 보장’과 ‘주민 피해 방지’라는 두 가치가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소음으로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 불허 등 지금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더욱이 소음은 객관적 수치를 갖고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자칫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찬호(48)씨는 “7개월 동안 장기 집회가 이어져 계속 똑같은 노래와 소음을 듣고 있다”며 “시위대의 민중가요가 잠자면서도 귀에 맴돌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제대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스피커만 틀어놓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획일적 개입은 유보하는 대신,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민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 경찰민원조사팀장은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듣겠지만, 장기적인 소음 민원이 있으면 조건부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경찰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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