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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자 즉결심판 방안 검토(경향신문, 08.03.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0
조회
112
ㆍ어청수 청장 도입 검토…지시공권력 남용 ‘과거 회귀’ 논란

경찰이 불법 시위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권한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재판’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취임식 직후 가진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사안별로 즉결심판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어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단순 참가자 및 주취자 등 이른바 ‘기초질서 위반사범’과 가두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넘는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즉결심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도 고려 대상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에 의한 법집행이 많아질 경우 공권력이 남용되던 과거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불법 폭력시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위 참가자들을 겨냥해 즉심 청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즉결심판에 따른 ‘구류’는 정식 재판에 따른 벌금형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되고 전과 기록으로 남지도 않는다”며 “일괄적으로 즉결심판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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