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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불법시위 즉심회부 논란(서울신문, 08.03.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0
조회
137
새 정부 들어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경미한 불법 행위에도 강력 대처키로 하는 등 공권력 행사 수위를 높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3일 경미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제도(즉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권자인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훈방 조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은 또 집회·시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 추진하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던 집회전용구역 설치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 장전배 경비과장은 이날 “법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제까지는 현장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유연하게 대처했던 분위기를 엄정 대처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불법 시위자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집회·시위 도중) 무력을 통해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에 눕는 행위 등에 대해 중한 것은 형사처벌, 경미한 건 즉심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심은 정식 형사사건으로 검찰을 통해 기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재판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 집회전용구역에서 집회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집시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여의도나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등에 집회전용구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겐 홍보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이를 어기는 단체들에겐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으로 네거티브적인 법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전형적인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경미한 잘못까지 구류 등의 처분으로 신체를 구속하겠다고 나선 건 결국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황비웅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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