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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폭력진압 '치명적 위험'(한겨레, 08.07.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0:53
조회
86
경찰 불법·폭력진압 ‘치명적 위험’
법 이름으로 동원되는 물리력·훈련된 병력
규정 조금만 벗어나도 시민에 큰피해 우려
한겨레 bullet03.gif 길윤형 기자btn_giljin.gif 이종근 기자btn_gil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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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봉쇄한 29일 저녁, 프라자호텔에서 시청 앞 광장으로 향하는 건널목을 막아선 경찰에게 항의하던 한 시민이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방패 ‘가장자리로 중요부위 찍지말아야’ 진압봉 ‘머리·얼굴 가격 못해’ 규정 무시

경찰과 시민간 무력충돌이 반복되면서 ‘양쪽 모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 쪽에서는 “경찰의 폭력은 법으로 보호되는 공무집행인데다,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규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내부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장비규칙) 등은 경찰의 직접 행동이 ‘꼭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런 규정들을 되풀이 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전경들은 장비를 갖춘 훈련된 병력이기 때문에 규정을 조금만 벗어나도 비무장한 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규정을 무시한 장비 사용이다. 경찰의 장비 규칙을 보면, 방패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압봉은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살수차는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9일 새벽 유혈 충돌에서 보듯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규정 준수에 소홀한 것은, 경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규정 위반을 사실상 방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의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무차별적인 연행도 문제다. 시위 현장에서는 과잉 진압에 항의하거나, 쇠고기 수입반대 문구가 새겨진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밤 시위 때는 ‘전경들의 방패를 만지면 연행하겠다’는 경고방송도 나왔다. 또 현행 경집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3조 4항), 대답을 요구 받은 시민은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3조7항)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문은 물론 연행까지 마구잡이로 진행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경찰 폭력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공무 집행”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은 감정을 싣지 말고 엄정히 진행돼야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경찰의 직무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그러나 시민들들의 폭력도 어디까지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불복종 운동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그것이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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