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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제도 폐지’ 다시 불붙다 (경향신문 08.07.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8
조회
84
ㆍ시민 치안업무에 군사조직 투입 논란
ㆍ연이은 구타사고 등 인권침해도 심각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의 전·의경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앰네스티 무이코 조사관은 “20~22세의 어린 나이로 정부에 징집된 전·의경들이 시위 진압 현장에 투입돼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들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적절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억압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의경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의경 제도는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경찰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다.

주임무는 대간첩작전이지만 주로 집회 시위 진압 활동 등에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군사조직을 경찰의 영역인 대시민 치안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950년대 공비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변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징집된 준군사조직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경에 대한 인권침해 실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면 부족과 열악한 식사 등 혹독한 복무 환경도 당면한 문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전·의경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사실상 군인인 전·의경이 진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개인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우발적 폭력이 양산되는 것”이라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의경 제도 폐지론도 꾸준히 수면 위로 올랐다. 95년 최초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올해 6월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전투경찰 이모 상경(22)이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육군전환복무 신청을 냈다. 지난 7일에는 ‘전·의경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도 설립됐다.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공백과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전·의경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내걸고, 참여정부도 2012년까지 폐지키로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김다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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