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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집회 출발지서 봉쇄 ‘위법’ (한겨레 08.07.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8
조회
73
상경 시위에 나서려는 이들을 공항에서부터 원천봉쇄한 조처는 경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공항에서부터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가로막는 관행이 위법임을 명백히한 것으로, 최근 경찰의 촛불집회 원천봉쇄에도 시사점을 주는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윤도근 판사는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가하려다 비행기 탑승을 제지당한 김아무개씨 등 제주도민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단체가 평화적 집회를 다짐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 허용을 권고하는 등 집회로 인해 인명, 재산의 중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범죄가 명백히 예상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근거로 상경을 저지한 것은 경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인당 40만원을 청구한 이들에게 국가가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협정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의사 표현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김씨 등을 저지함으로서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10일 집회 참가를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다 경찰이 제주공항 출입을 저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거나 원천봉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요청에도 “범죄행위로 인해 인명,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어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김씨 등의 상경을 저지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은 ‘불법 집회를 막고 시청광장 잔디밭을 보호하겠다’며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공권력 행사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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