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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대학생활 꼬투리 현역장교 ‘이적혐의’ 조사 (한겨레 08.07.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7
조회
75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의 대학 시절 전력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가족들과 해당 대학 총학생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김아무개(28) 중위 가족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무사는 지난 9일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김 중위의 집에서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의 책과 ‘한총련 총궐기 제안문’이란 제목의 문건 등 35개 서적 및 문건을 압수했다. 김 중위는 경희대 재학 시절인 2004년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맡았으며, 2006년 소위로 임관해 3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기무사의 수사에 대해 김 중위의 가족과 경희대 총학생회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김 중위가 대학 후배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해 요즘 촛불집회 양상이 어떤지를 물은 적이 있다”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9일에 갑자기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중위는 9일 이후 거의 날마다 기무사에 불려가 대학 시절 동아리 및 한총련 대의원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의 동아리연합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자동 등록됐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김 중위의 매형인 김수철(44)씨는 “김 중위는 장교로 임관할 때 한 번, 특전사에 지원하면서 또 한 번 신원 조회를 거쳤다”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 왜 지금 갑자기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기무사는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기무사는 임무 수행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김 중위 가족들의 말대로라면, 우리 사회가 또다시 <태백산맥>만 들고 다녀도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됐던 10여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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