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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증거의 왕’ 스마트폰 통째 압수에 “사전 심문제도 필요”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3-25 09:07
조회
49
기사원문

‘증거의 왕’ 스마트폰 통째 압수에 “사전 심문제도 필요”


‘압수수색을 말한다’ 토론회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등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문제의 대책을 모색했다.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디지털 시대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도 “오늘날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영장주의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전심문제도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직접 압수의 필요성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제도를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선별 및 폐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증거 압수에서의 문제점은 압수 후의 디지털증거의 처리”라며 “폐기 기간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진동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반출된 저장 매체의 저장 정보를 탐색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나, 검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도 대량 압수하고 있다”며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도 미비하다. 폐기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서누리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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