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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정부가 관리..."인권 침해 우려" (YTN, 2018.07.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22
조회
517

[앵커]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42살 A 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현병으로 입원 경력이 있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러 51살 김 모 경위가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 : 경찰 아저씨 한 명이, 키 큰 경찰 아저씨가 피를 흘리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찔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지난 1일에는 경남 하동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조울증을 앓았던 20대 여성이 애꿎은 40대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이어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담당 의사가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알리고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환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습니다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낮고 정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해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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