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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퇴원하면 끝..강력범죄 '비극의 시작' (YTN, 2018.07.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21
조회
738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최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조현병에 관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제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에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백 모 씨도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세가 심각한데도 병원비 때문에 퇴원을 한 상태였다고요?


[인터뷰] 네. 그 당시에 입퇴원을 상당히 반복하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친께서 퇴원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나왔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원한 지 불과 2주 만에 집안을 그야말로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놓으면서 난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다음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주 동안 복용해야 될 약 자체를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병이 더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역 사회에서 일정하게 무엇인가 보호를 한다든가 약을 계속 복용한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관리해야 된다든가 이랬어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만 이것은 중증환자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면 법에 무엇인가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건이 보건복지부의 어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증세가 심각했지만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고 그 이후에 투약을 중지한 것이 저런 끔찍한 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요?


[인터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만 명이 넘었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게 더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치료를 지원하는 강화 방안을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인데요.


핵심 요건은 외래치료 명령을 보호자나 그 본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법에는 보호자의 동의나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시군구청이 그 명령을 내리게끔 돼 있는데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개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입퇴원 사실을 지역사회 특히 보건소에 정보를 연결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야 기존에는 보건소나 지역사회에 통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퇴원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적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22년까지 관련된 인력을 1455명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 중증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추적관리한다 이게 골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환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해서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자체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보건복지 담당자, 지자체 복지 담당자, 정신건강 담당자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상태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 다가가서 무엇인가 약을 먹었는가를 체크한다든가 또는 복지사가 1:1로 약 복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증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할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무엇인가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서 더 극단적인 범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이 지금 현재 당사자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개정을 해서 전체 다수의 평온한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하나의 인프라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201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정신병적 환자의 입원을 어렵게 하고 설령 일단 입원이 됐다 하더라도 인권보장적인 측면에서 그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퇴원을 또 쉽게 해 주는 이런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정신병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보정하는 노력으로써 정신보건 관련 인력도 1500명까지 증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증가를 해서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보건 쪽만 담당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기관도 담닥하고 그래서 하나의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킨 사건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조현병 환자에게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이 병력을 알려주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동의할 환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와 무관하게.


[앵커] 여태까지는 그렇게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부분 동의를 원치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퇴원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현재 약을 먹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한 촉발 요인이 생기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묻지마 범죄라든가 아주 흉포한 범죄자로 변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어떤 측면에서는 치안복지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영양에서의 사건뿐만 아니고 강릉에서도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해서 망치로 의사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한 달 그 전에도 조증과 우울증이 심한 여성 환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 안에 버스 안에 타서 앞에 있었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인권보장적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중증 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만들겠다 이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중증 정신병적 환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각각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낮고 정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앵커] 정신질환자를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런 시각보다는 그 환자를 보호하겠다, 치료적인 어떤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권으로 치료명령을 내렸을 때 돈이 없어서 퇴원한 환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재원도 마련해 간다고 한다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잠재적 예비 범죄자로 볼 수 없는 것이 강력범죄의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 2만 7000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런 정신질환자는 2.7%에 그친다고 하니까 어떤 망상적, 정신분열적 이런 질병이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런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직권으로 치료명령을 하는 대상자가 모든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중증 그리고 자해를 한 경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다라는 것은 어떻게 공공히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를 생각하면 인권침해 요소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또 그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본인이 제대로 치료에 대한 의무심을 못 갖겠지만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치료시키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물의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가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병원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송하는 업체하고 하나의 공생관계로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모아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 보장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 소속이 다른 두 명의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2주간 또는 두 달 사이에 계속적인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또 바로 퇴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권보장의 우려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수년간 보면 정신질환 범죄가 504명에서 847명으로 현재 느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봐도 잘못된 망상적 사고, 또는 이성적인 것이 와해된 상태에서 상당히 사회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의 균형점을 찾는 상황에서 정신적 중증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국가의 개입을 하게 하는 이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신질환자들이 또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차량 11대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CCTV에 담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CCTV 영상 함께 보고 계신데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 달리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리고 결국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길 쪽으로도 방향을 돌려서 사고를 일으킨 건데요.


지금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시민들이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에야 아찔한 사고가 끝났습니다.


CCTV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이 운전자가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 궁금하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인터뷰] 일단 0.18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만취 상태인 거고 면허 취소에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음주를 한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차량이 아니, 시동이 계속 켜 있으니까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도 만취상태고 또 직전에 수면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11대나 이렇게 추돌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것도 모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겨우 멈춰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 끌어내리는 상태를 시민 목격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인사불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운전자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차에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가 차량을 옮겨달라고 해서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음주한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는 걸리지 않나요?


[인터뷰] 운행을 해야 되니까요. 가만히 시동켜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음주운전자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고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그 단거리를 운행하게 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여러 가지 범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11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요즘에는 여름철이라 더워서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더운 여름에 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서지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피서 가셨다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음주운전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음주운전자는 거의 상습범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해서 발각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수백 회 이상 했지만 전혀 발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이런 상습적인 것이 가장 심한 것이죠. 그래서 통계로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10%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돼 있고요.


전체에는 약 23만 건이 적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방법도 조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침에도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휴가지 인접한 곳에 낮에도 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각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벌도 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또 사망을 하게 되면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만 실제로 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있어서의 양형정책에 변화 같은 것 이것도 함께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그러니까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또 휴가철인 경우에 음주운전 사례가 더 늘어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휴가철 같은 경우에 음주하는 경우와 빈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제 지방에 있다가 아침에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봤더니 9시였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더라고요.


[앵커] 아침이요?


[인터뷰] 아침 9시에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하면 휴가철이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심야까지 아무래도 음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속만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늦게까지 음주한 상태에서 그다음 날 일어나서 음주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고 적발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주운전의 장소 자체도 시시각각으로 변동함과 동시에 또 항상 발각될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래야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음주운전은 사실 범죄인데 말이죠. 또 경찰의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7일 금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단속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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