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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 보고 및 결의대회 결의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58
조회
484

-결의문-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한다며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검은 의도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오로지 국정원만이 집요한 집착을 보이는
이 법률의 제정이 결국은 국정원의 배만 불려주는 희대의 악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토록 시대착오적인 '공안 통치법'이 공존할 수 있는가?
9.11 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반테러 법률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효성있는 테러방지와는 거리가 먼 차별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자국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전세계를 향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안팎으로 '테러
국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정원과 민주당이 아무리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여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법률의 입법취지가, 얼마든지 가혹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자구들이 국정원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법률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올가미이며,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률의 제정은 결국
국정원 등 소수 기득권 세력만의 안전, 그들만의 권리를 옹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정부가 한국과 한국국민의 안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처지부터 제대로
살필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의 구축, 가난과 질병, 정치, 경제,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정부가 힘써야할 부문은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목소리로 국정원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의
폐기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이곳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함으로써, 테러방지법 폐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월드컵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IMF가 점검을 한다"는 등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요설을
늘어놓으며, 일부 자구 수정만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습상정,
기습통과를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런 기만적인 정치권의 변칙통과를 반대하며, 다시 한번 답은
테러방지법의 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정원과 민주당, 한나라당 누구이든, 지금처럼 정작 해야할 일은 팽겨쳐두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매우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2002년 4월 18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 보고 및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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