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home > 자료실 > 일반자료실

보안관찰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 주십시요 2000/06/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21
조회
347

현정덕씨의 법무부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해석 하지 않는다면, 보안관찰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취지를 다시 고려하라는 상고에 대해 현정덕씨의 답변입니다.

답 변 서

사 건 : 2000두 3832 보안관찰처분취소
피 고 : 법무부장관
원 고 : 현 정 덕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주공A 107동 907호)

주 문
1. 원심의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가. 보안관찰법의 이익과 한 인간의 기본권은 법익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법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보안관찰자가 침해당하는 법익과 그로 인해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법익 비교 형량하"(법무부 상고이유서 4쪽)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국가독재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보안관찰법에대한 해석은 피보안관찰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정당하며, 자유민주적 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논리라 봅니다. 대법원은 보안관찰법이 애초에 인권침해요인이 있다면, 보안관찰취소소송에 대해 하나하나 판결을 검토 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권고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의 임무는 법안을 현실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법과 통일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해석은 정부의 의도 또는 시대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안관찰처분은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법무부 상고이유서 7쪽) 판단한다고 해석하는 피고의 인식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권력의 시도는 한 개인이나 소집단의 움직임보다 더 커다란 위험이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다. 원고의 재범위험성 주장에 대한 당사자 답변
법무부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다하여 정신적인 자유라 하여 제한할 수는 없다'하면서도 "반 사회성의 징표"(법무부 상고이유서 10쪽 맨위)를 보이고 있다는 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자유의 영역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영역은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상이나 의견 그리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마음속영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마음속 문제에서 제가되는 부분은 심리학 또는 정신과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법이나 사회에서 논의되고 검토되는 사상의 문제들은 모두 개개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반사회적 징표를 보인다는 기준도 지극히 자의적인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규정이나, 법이 금지하고 있다하여 모두다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가 상고이유서에서 나열한 교도소에서의 복역태도(양심수 석방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며 단식을 한 것), 출소후의 보안관찰법상 의무조항 불이행(자진신고 및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환 불응)등은 현행법이 금하고 있거나 불이익이 전제된 불법의 영역이지 반사회적인 영역의 지표는 아닙니다. 교도소에서의 양심수 석방주장과 단식이 우리 사회에서 거부될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주장과 행동을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논리의 급진성에 비추어 반사회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 법원판결에서 환경과 성격등 제반 행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 16637 판결등)대법원 판결에서 성격과 환경을 언급한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고려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한 개인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한개인을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의 성격이 고려된다는 법원의 견해는, 법원이 저항적 기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고, 저항적 기질을 문제 삼는다면 법원의 위상과역할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제 초 감시기구가 되어 사람을 저항적 기질과 순응적 기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전 국민을 감시 판단할 수 있는 보안관찰법의 할아버지가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환경과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성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이 모습은 우울한 미래 영화에서 많이 보던 상황입니다.

마. "보안관찰대상자가 이미 처벌받은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안관찰처 분하도록 하는 것이 보안관찰법의 입법취지라고"(법무부 상고이유서 12쪽) 주장하는 피고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원의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안관찰법이 만들어 진 상황은 과거 식민지시대, 냉전시대를 거쳐 변화되었습니다. 89년 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진 것은 인권문제를 법적으로 고려한 것이 외형적 모습이나, 사실은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법원이 세상 흐름을 전혀 모르는 기구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권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 원심판결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을 재범의 개연성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체적 위험성에 이것까지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단계는 이미"(법무부 상고이유서 12쪽) 보안관찰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명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결 론

사법부는 사회의 마지막 정돈자이고, 기준점이며, 사회통합의 중재자입니다. 사법부가 이해세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기준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이 매우 아쉽습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개입 되어 있는 영역에서 사법부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어쩌다 하급심 그것도 독립재판부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현실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나에게 이 재판은 일상적 활동에서 하나의 영역일 뿐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시간적으로 낭비이며,,법원도 실익이 전혀 없는 불필요한 일에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일부 검찰만이 이 일로 밥그릇을 꿰차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가적 국민적 낭비라는 생각입니다. 사법부 판결이 간단한 종이로 나오지만 결과는 대단히 중대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안관찰법에 대해 명백한 결론이 나야 할 때입니다. 미룬다고, 때를 본다고 누군가 나서면 하며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법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완입법 내용 그리고 역사성 문제 등은 법원이 해당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는 판단에 장애만 될 것입니다.




2000. 6. 27

원 고 : 현 정 덕

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