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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2001/11/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44
조회
402

수신: 제 인권·사회 단체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중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제목: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참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의 테러방지 법안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의 광범위한 참여 자체가 국정원에 압력을 가하는 출발점입니다. 귀 단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1. 명칭: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2. 일시: 11월 20일(화) 오후 2시-5시
3. 주최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중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이상확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소속단체(논의 중)
4. 장소: 기독교 회관 2층 강당(종로 5가)
5. 차례
인사말: 홍근수 목사(민중연대 공동대표)/국회의원 참석자 중
발제: 이계수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대 법학)
토론: 주최 단체 소속 변호사, 학자, 중견 활동가 5인(섭외 중)
총괄 토론
성명서 채택

지난 12일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의 대폭 확대·강화는 물론이며,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 기간 연장,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 확인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기간도 오는 21일까지 10일간만 하기로 공지했습니다(통상 20일 이상임).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12월 8일 정기국회까지 통과를 밀어 부칠 것이 예상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의 강화가 인권침해를 부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에 덧붙여 테러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일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제 인권·사회단체간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인권하루소식 관련 보도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설사 방화나 폭파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정한 입법예고기간은 10일로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 일을 맡고 있는 양영미 간사는 "법을 만드는 이유도 불분명한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법을 왜 국정원이 주도해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국정원이 이런 문제를 지금 갑자기 제기하는 것은 남북화해 시대에 할 일이 없어져 가는 국정원이 테러 국면을 발판으로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정주연 활동가 역시 "9·11 테러 후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별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정치적 소수 그룹들의 저항 행동도 테러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용산경찰서 소속 중견 경찰관은 "국정원이 테러의 규정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고, 테러의 징후가 보인다는 둥, 테러와 연결될 것이라는 둥, 수사권을 야금야금 넓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러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정원과 달리 경찰 업무는 공개되어 있어서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감시기구가 많아 그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정보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부합되는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특공대가 첨단특공대임을 상기시키면 "경찰의 기존 수사권을 가지고도 테러 문제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국회로 상정된다.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되는데 국정원은 이 모든 과정을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끝마치려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6일자>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 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11 테러사건'은 대단한 충격임에 틀림없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각국의 국가권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국 정부의 이런 대응방식은 법치국가를 열망하는 각국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테러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확대되고 장기화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의 원인을 분석 없이 '강공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실제로 방지한다고 보는가?

"회의적이다. 그런 법이 없으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지를 문제삼아야 한다. 사실 국제테러에 대처하겠다는 대부분 대책은 별 소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말하는 대책들(테러자금의 거래정지, 외국인 동향관리 등)은 이미 국정원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이제는 내놓고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례원칙 위반하는 대책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욕테러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개방사회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반동적 대응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중대하고 지속적인 테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국정원은 외국에서도 이 정도 테러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독일 경우 연방국가이고 경찰권이 각 주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방차원의 테러방지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미국과 독일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게 없어도 테러에 대처하는데 문제없다고 본다."

◎ 군에 일정한 경찰력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군은 원래 민간인에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되거나 조직된 기구가 아니다. 이 법안은 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7조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명문헌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런 법을 9.11 사태에 편승해 얼렁뚱땅 만들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다."

◎ 그 밖에 할 말은?

국정원이 월드컵을 핑계로 이런 형태의 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9. 11 테러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이때다' 하고 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계적인 공안정국에 편승하여 공안권력을 강화하려는 기도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주기 바란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 테러대책 수립이 아쉽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6일자 보도>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테러의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점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등을 테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공공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면 이것도 테러로 규정되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의 특례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참고인의 구인·유치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인권침해 조항으로 문제삼았다. 특히 외국의 정보·수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
다. 대테러활동의 주요 요직은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 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테러행위라는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조직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무리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1일까지 10일간만 하기로
공지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20일 이상이다.

국정원의 말대로 된다면 11월 12일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인권침해를 부를 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 달도 채 못되는 기간에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셈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5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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