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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요건과 방법 2001/11/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44
조회
439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발효에 따라 활동을 개시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가 정식으로 발족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기본업무일망정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업무 가운데 각종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겪으신 분들께서 이를 진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 직면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본 업무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11월 26일부터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직접 나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신 경우 우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염원과 인권·시민단체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맞게 활동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 단체의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진정의 요건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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