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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하여 장애인 기본원을 보장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08
조회
815
형사소송법 개정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 또한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로서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1조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해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있다.


진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한다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 죄 없는 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사건의 범인으로 모는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범인이 아님을 밝힌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난 이후라느니,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등의 이유로 판결의 번복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판·검사, 경찰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근본적으로는 그들 판·검사, 경찰들의 수사편의주의와 인권감수성의 부재,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함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 판례를 만듦으로 인한 이후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번거로움 등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문제는 실정법상에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는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의 정도가 높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상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하는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에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보조인선정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장애인 등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하라!



200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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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전문가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여성공감(다닮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참개혁시민회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44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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