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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 초대합니다.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4:50
조회
40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연대는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과 함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폭처법은 5·16 쿠데타 뒤 ‘사회기강 쇄신 차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이후,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개정돼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람은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존속살해죄와 같은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 하한형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놓고 있어, 형량의 과중함과 불균형으로 인한 끊임없는 위헌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 주최: 시민의신문/ 인권실천시민연대


- 주관: 국회의원 홍미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코리아포커스 대표)

☞ 주제발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박기석(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유진(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서순성(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심희기(연세대 법대 교수)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규문(경정, 경찰청 수사국 폭력계장)
- 이호중(한국외대 법대 교수)


 ☞ 질의 및 응답



<행사장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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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3, 5615, 5618, 6621, 6623, 6633, 7613, 9409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3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 9409번 이용
[1호선 대방역] 360, 363번 버스 이용
[1호선 영등포역] 5615,5618번 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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