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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우인터내셔널 강영원 사장의 석유공사 사장 내정을 반대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6 10:07
조회
505

<성명서>


대우인터내셔널 강영원 사장의 석유공사 사장 내정을 반대한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신임 석유공사 사장에 현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인 강영원씨가 내정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대 공기업 중의 하나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고유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사회적 책임감과 투명성을 갖고 국가 석유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부도덕하며 막대한 인권침해로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영자를 정부가 내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벌여온 지난 과오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버마군부독재정권과 손잡고 버마 슈에 지역의 가스개발을 진행해오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더욱이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6년 검찰에 의해 버마 군부독재정권에 불법으로 무기설비를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 사장인 이태용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재 2심재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사건은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반인권사례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힘들게 쌓아 온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아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심각하며 체계적인 인권탄압을 비난하고 있으며, 버마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대우인터내셔널의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에 우려를 밝히고 있다. 현 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강영원씨의 선임에 앞서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업의 경영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를 무시하는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행태일 뿐이다.


 현 정권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무시와 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특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대책 없이 진행되는 대규모 자원개발은 선주민을 포함한 해당 지역주민의 삶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고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원개발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기수출을 해놓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기업출신인 강영원 현 사장이 공기업의 수장으로 임명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의 인권보호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입해 있는 각종 국제인권조약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다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명에도 헌법 및 국제조약의 정신과 원칙들이 구현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가 대우인터내셔널 강영원 사장의 석유공사사장 내정을 철회할 것과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면서 인권 및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강영원씨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신하락을 비롯한 각종 피해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거듭 지적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3일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 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다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미얀마행동/ 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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