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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화견문]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3:54
조회
846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돈이 없어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5만 원짜리 노역을 살아가는데, 허재호 전 회장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선고 받았다. 벌금 미납에 따른 하루 일당이 무려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선고라고 할 수 있다.  

 벌금형의 폐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캠페인 <43,199> 1) 활동을 통해 벌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벌금제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전)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을지로 위원회 그리고 인권연대는 지난해 12월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간의 논의를 통해 다시는 허재호 전 회장과 같은 특별대우를 막기 위해 금주 중으로 형법 개정안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형법 및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1. 법을 위반한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2. 징역, 금고형 뿐만 아니라 자유형보다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도록 한다.

3. 벌금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한다.  

 매년 약 4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다. 죄질이 나쁘거나 범죄의 재발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만 원씩 노역을 통해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서이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 가난이 죄가 아님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도로 자유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를 당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나, 국가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극복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와 을지로 위원회는 일수벌금제 도입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을 통해 일부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근절함과 동시에, 매년 4만 명이 넘는 노역수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 · 을지로위원회 /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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