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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입법 예고 의견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6-26 14:34
조회
613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의견서


 

인권연대는 K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1.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국가행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같은 주요 사업을 주관하고, 울릉도·독도의 DMB 방송 서비스 등 시장 논리만으로 해낼 수 없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이기에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시류에 편승하거나 오락물에 치우침이 없이, 시대적 과제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을 심도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 등을 일관되게 제작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시장 논리로서는 담보할 수 없는 비인기 분야도 꾸준히 다뤄옴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민주적 다원주의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이 내는 시청료가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자람과 정치적 편향과 같은 문제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곧 국민의 몫이며 이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  KBS 시청료는 공익을 담보로 한 공공요금의 성격이 큽니다. 국민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함께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지금의 통합징수 방안은 KBS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유지시키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윤석열 정부의 분리 징수 추진은 졸속 절차와 타당성 결여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밝힌 KBS 시청료 분리 징수는 엄연한 법 개정 사항으로 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입법 예고 기간 40일을 적법하게 충족해야 함에도, 지난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예고 기간은 특별한 이유조차 없이 10일로 단축해 이뤄지고 있어, 절차적 졸속행위입니다.

◦ 정부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징수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KBS가 갖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불가피하게 축소 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신료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수신료 징수체계를 흔들어 KBS의 공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꼼수’ 이자, 개정 입법 추진결과와 상관없이 정권 차원의 ‘방송 길들이기’를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권연대는 KBS 시청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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