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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3:06
조회
888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한 여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실명을 당했다. 이 여성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진압된 상태였다. 또한 수갑까지 채운 상태였기에 더 이상의 난동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발되었다”는 경찰의 설명을 믿기도 어렵지만,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인체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지 모를 테이저건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구입해 일선에 보급한 경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190정을 구입하였다. 테이저건의 대당 구입단가는 약 120만원으로 그동안 테이저건 구입에만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2012년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테이저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인권연대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이 심장마비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에 그 안전성을 확실히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입과 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경찰이 아주대에 의뢰해 실시한 안전성 연구의 결과도 테이저건이 심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경찰은 거꾸로 “안전성에 문제점 없다”고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 그 왜곡의 근거는 테이저건 생산업체가 제공한 각종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동안 부상 등의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상 등의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은 경찰의 주장일 뿐, 그동안 집회나 시위 과정 등에서 테이저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테이저건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가장 확실한 사례가 되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테이저건이 오발되었다면, 테이저건 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인권연대는 테이저건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만약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테이저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연구와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 다음이어야 한다.

경찰의 테이저건의 구입 대수는 8천대가 넘지만, 실제 사용은 연간 100회 안팎(2012년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라면, 테이저건의 사용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생기는 민생치안의 공백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제대로 살피는 게 순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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