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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정보원의 유치한 종북 몰이를 규탄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1:54
조회
434
《논평》 국가정보원의 유치한 종북 몰이를 규탄한다



오늘치(3월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그 수법은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수행했다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국가정보원이 그 개념도 모호한 ‘종북’을 기준으로 네티즌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종북 게시물’을 신고 받고, 신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며 국가정보원으로 초청해 ‘종북’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종북 교육이라는 것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을 모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괴담 수준의 종북론을 확산시키고 있었던 거다.

 특히 종북 교육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의 현역 정치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국가정보원의 시설, 인력, 예산 등이 투입되었고,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국가정보원법>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행한 종북 관련 활동들은 <국가정보원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국면에서 직원, 망원 등을 이용한 특정 정치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인터넷 활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치활동 개입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이는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 자체에 대해 심각한 그리고 단호한 조처가 필요한 중대사항이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의 파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4일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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