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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호]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8-18 16:36
조회
501

 인권연대는 8월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관 직장협의회와 경찰공무원노조, 경찰주무관 노조가 만든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경찰권 장악 대책위원회’와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 참석자의 주요 발언을 소개합니다.


 8월 16일 오전 10시, 인권연대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정애 대책위원장과 전 행안부 장관 전해철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권 장악 기도와 법치주의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와 경찰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의지를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류근창 경남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어, 행안부 장관이 다시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직제규정 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
“현재 행안부-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 관계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기본 정신”
“권한이 비대한 건 여전히 검찰, 행안부가 주장하는 경찰 비대화는 허구, 경찰 통제 이유가 될 수 없어”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국회 주도 하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다시 열어야”
“국회는 행안부장관의 탄핵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행정 권력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아야”


 서 교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과정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정권의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경찰국 설치가 이뤄졌다며, 행안부 장관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행정 권력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를 조직할 권력은 국회에 귀속, 행정 각부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경찰조직구조를 시행령만으로 뒤집는 건 ‘행정조직 법정주의’ 정면 위반 사례”
“행안부장관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행정적 통제’”
“경찰과 같이 기본권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관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


김희수 변호사


“시행령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켜”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은 숱한 시민의 희생을 치르며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법을 과거로 회귀시킨 수구적 행동”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률 유보 원칙,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행안부 보도자료는 행안부 장관이 ‘줄 세우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김희수 변호사는 지난 1991년 경찰청 독립 설치과정의 언론기사까지 인용하며 지금의 경찰 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며 “시행령으로 나라도 팔아먹을 것 같다”고 일갈하기도 하였다.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방안은 당근에 불과”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다면 수십 년간 이어온 경찰승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복수직급제 도입 또한 행안부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 있어”
“경찰대학을 과감히 폐지하고 ‘경찰전문 대학원’으로 개편해야”
“경찰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민 지탄받아 온 몇몇 사례의 중심엔 ‘정보 경찰의 역할’이 존재,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기능에 대한 처벌은 없었어”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중앙행정기구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 기관을 설치한다면 원론적으로 적법, 그러나 치안 사무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한다 볼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경찰국 설치보다 더 바람직”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찰청은 1987년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태생적으로 민주성을 담고 있는 기구”
“경찰의 권한이 이전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나,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시민 통제로 접근해야”
“대통령이 음지에서 장관을 내세워 통제하면 책임관계만 모호해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도 경찰의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 관계 모델’을 ‘법무부장관-대검찰청’에도 적용해야”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


토론회에 앞서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전국 경찰서 등 경찰기관의 직장협의회를 망라한 조직과 경찰공무원 노조, 경찰주무관 노조가 함께 만들었다. 경찰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등이 모여 만든 최초의 연대기구다.
그동안 단식, 삭발, 삼보일배, 농성 등 개인별 조직별로 분산적으로 진행했던 투쟁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틀을 만든 거다. 세월이 하수상하니, 경찰관들도 투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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