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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호]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20 10:50
조회
232

지난 12월 29일, 인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17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요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연대 웹사이트- 정책자료실에 있는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인권연대 주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중


 

주제 발표인권유린 검찰 남용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김희수(변호사, 전 검사)


검찰은 과거 숱한 사건을 통해 헌법 정신을 파괴해왔다. 이를 성찰해 보는 것은 오늘날의 검찰 문제를 바로 보기 위해서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 검찰은, 정치 권력과 손잡고 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와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짓밟았던 경찰의 행위를 방관하였다. 심지어 1948년 10월 여순 사건 과정에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총살당한 동료 검사의 인권마저


모르는 체하였다. 박정희 정권기에는 1974년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동백림(베를린) 사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민주화 과정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한 숱한 조작 사건들을 저지른 중앙정보부의 하수인 노릇에만 충실했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은 없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대의 검찰은 어떤가. 또다시 권력과 손잡고 법률기능공 역할을 넘어 최고 권력자로부터 유능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온갖 권력을 다 누리며 인권유린에 앞장선 것이 우리나라 검찰이었다.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서 검찰의 권력 남용은 더욱 교묘해졌다. 12·12 군사반란 피해자들이 고소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 사회 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버렸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기를 통해 검찰은 절차적 법치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안정적인 권력을 확보하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은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 과잉 수사, 광우병 관련 시위자들에 대한 불공정 수사 용산 참사를 불러온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모르쇠 수사 등 기록적인 패악적 수사 행태를 보여줬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타오르자 특수본을 만드는 등 여론에 떠밀려 겨우 나서는 모양새만 보여줬다.


검찰의 권력 남용은 곧 인권유린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이다. 인격 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 확산 구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비공개 방식으로 언론사에 흘려주고, 언론사는 보통 익명의 ‘관계자’를 취재한 것처럼 ‘단독 보도’, ‘특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하고, 다른 언론사는 또다시 전파 확산하는 식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 자체도 왜곡한다. 검찰이다. 삼성-X파일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늑장 수사,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조선일보 방씨 일가 수사 등 봐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등도 검찰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관행이다. 심지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마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검찰의 모습이다.


오늘의 검찰은 새로운 ‘엘리트 태극기 부대’로 변질하고 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 검찰개혁은 암을 도려내는 수술 이외는 방법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그런 면에서 완성해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다.



토론김남준(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체 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담당할 조직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인력 조정, 전환 배치 등 사전에 준비된 바 없었다.


인권유린 검찰수사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공소권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근절될 수 있다. 최근 검사증원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국민 공감대도 없는 것이다.



토론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수호자’로서 검찰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관청이며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권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어렵게 도입된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윤동호(국민대 법대 교수)


검찰은 늘 법치와 함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외치지만, 여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은밀하게 다양한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서, 엄정성을 강조해 온 검찰총장이 최근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플리바게닝(plea barganing)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그 동안 은밀히 이뤄지던 사법적 압박과 회유를 대놓고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검사의 사법적 거래를 의미하는 플리바게닝은 의도를 가진 검차 수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뤄지는 다양한 불법적 거래를 합법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토론이재성(한겨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적폐청산 수사를 특검이 아니라 검찰조직에 맡긴 것부터 실수였다.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기보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처럼 유포된다는 점이다. 이걸 바꾸는 것이 제1의 과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해 전관비리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전면적인 배심원제의 도입 등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권연대 #토론회 #검찰 #인권침해 #수사관행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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