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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호] 국가경찰위원회, 매번 똑같은 방식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8-27 11:51
조회
331

 지난 11일 정부는 신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후보를 내정했다. 위원장에 내정된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지난해까지 민변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위원장을 맡았던 데 비해, 민변 회장 이력을 지닌 변호사가 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주목할만한 인사로 볼 수 있다.


 상임위원은 박경민 세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되었다. 박교수는 경찰대 출신으로 해양경찰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한결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곧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위원 제청권을 가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려대 법대 출신에 민변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생각하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또한 기존 위원 중에도 하주희 위원과 김연태 위원이 고려대 법대 출신인 상황에서 김호철 위원장 내정자까지 고려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은 너무 아쉽다.


 더 심각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다는 거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경찰법 제8조)”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 담당관 명의로 8월 11일치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위원장 내정자 등은 오전 9시에 행안부장관에게 임명장을 받고, 오전 10시에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진행한다는 거다. 선출 이전에 임명장 수여부터 하는 배짱이 놀랍다. 누가 뭐래도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와 경찰청의 박수부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면 자료로 버젓이 확인시켜주는 행태도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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