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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9-05 11:58
조회
198

 유전자 DB구축,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지난 4월 2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주최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유전자 DB관련 법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가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요지는 살인·강간·절도 등을 행한 수형자, 구속피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 자료를 모아 유전자 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자를 비롯하여 찬성하는 입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어 효과가 검증되었고, 정보가 암호로 저장됨으로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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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DB관련 법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3년도와 비교할 때 현재 강력범죄는 10%가량 줄었으며 재범률이 높다는 주장도 이종(異種)범죄재범률로 의미가 없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으로 하여금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 보관하고 국가신분증제도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국민통제수단을 갖고 있다. 또한 유전자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도 다른 개인정보들과 연동되었을 때는 사생활이 침해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며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 근거 없는 예상일뿐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강력한 국민통제장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새로운 국민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위험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과학수사 등 수사역량의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야지, 위험과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풀어선 안된다.


 기자회견도 체포,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가


 5월 초 서울 도심에서 241명의 시민들이 체포되었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은 고사하고, 불법행위를 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이나 중국인 학생, 일본인 관광객도 체포되었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외국인 행세한다”며 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다. 촛불집회에 대한 정권과 경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과잉이었다. 경찰권 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남용과 과잉은 반복되었다. 기자회견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밀어내었고, 경찰청 정문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쫓겨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해산명령’을 하였다. 해산명령은 곧바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에 대한 체포로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한 것도 잘못이지만, 설령 집회였다고 해도, 단순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불법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상식이나 법률이 아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를 체포한 경찰은 자의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마저 어겼다. 경찰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정치적’이어서 집회로 규정했다지만, 경찰에게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물론 경찰의 ‘정치적’ 어쩌구 하는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자회견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집회와 시위는 어디서도 열 수 없게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라 규정하고 시민을 체포한 행위는 시민들의 입을 아예 틀어막겠다는 횡포일 뿐이다.


 아무 말도 못하게 침묵을 강요하는 건, 박정희나 전두환과 꼭 닮아 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겨우 경찰의 물리력에 기대야만 유지되는 정권의 모습이 그저 처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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